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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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글머리에

Ⅱ. 인터넷방송의 자유

Ⅲ. 인터넷방송의 책임과 제한

Ⅳ. 인터넷방송의 등급제-청소년 보호와 성인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Ⅴ. 結-인터넷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본문내용

넷방송사로서는 이것도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의 협조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더욱이 유료로 되어 있는 성인방송의 경우에는 요금 결제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도록 하고, 전자서명 등을 겸용케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보화촉진기본법도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용확인전산망을 통해 성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대조ㆍ확인 작업 정도는 무료로 즉시 행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을 주축으로 한 사이버공간은 탈중앙집권적인 기술적 특성과 익명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시공초월성 등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주고받는 정보를 통제하거나 접속과 전송경로 자체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한 음란물의 차단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Ⅴ. 結-인터넷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인터넷방송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는 인터넷의 특성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보았듯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이면서도 적절한 규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은 물론 인터넷방송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개별법들이 일정한 법논리나 원칙, 통일성도 없이 난립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인터넷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터넷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규제 못지 않게 외부적인 법제도적 정비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 명예훼손이나 음란물배포 등 위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방송사의 신고의무와 녹화의무, 편성표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사전자율규제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연합회 구성
1998년 한국인터넷방송협회가 결성되어 현재 52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나, 지상파방송국과 CATV사업자, 기업 등에 의한 인터넷방송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명실상부한 협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에 정부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적 배려도 중요할 것이다.
그 밖에 국가전산망 협조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생성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청소년들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정부의 협조와 편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심의결과 제재방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 심의결과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제성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의단체에 명실공히 준사법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위원회가 준사법권과 준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 가상공간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체계적, 통합적,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일 터이나, 현재로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기대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우선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자율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적 규제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보다 많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율규제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잘 활용한다면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등 그 장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뒷받침될 때, 인터넷방송은 참다운 代案媒體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자율규제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일정부분 사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예방하고 발견하며, 조사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이 충족된 문제의 내용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는 잠정적 조치, 일종의 가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자율의 효력을 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후에 정식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장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법치주의 실현측면에서 볼 때 당연하다.
이와 같은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시민의 높은 의식수준과 동참이 필요한 만큼,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평생교육 차원(헌법 제31조 제5항)에서 계속해 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터넷이용자협회(Association Utilisateur Internet)가 1996년에 결성되어 윤리강령제정, 자체감시, 입법지원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http://www.aui.fr.com.
여기에는 단지 정보환경변화에의 적응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중독증을 치유하고, 불법유해물 유통을 방지하며, 스스로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인 이용자의 의도적 접근과 자주성 발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가상공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이익형량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더욱이 정보시장의 확장성과 광범위성으로 볼 때, 정보가 처리되고 유통되는 시장은 물리적 거리나 공간보다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 보다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전통적 시장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은 강력한 시장성과 확장성을 갖는다. 이제 인터넷방송은 태동단계인 점을 감안,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터넷이용자의 자율과 표현의 자유 존중, 이데올로기의 다양성, 투명성, 사생활 존중, 쌍방향서비스 등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규제관리기관은 가능한 한 뒤에서 세제혜택 등 간접적 지원을 하고 사후감독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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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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