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일반정보
II. 대관가이드
II. 대관가이드
본문내용
1회 30,000
라디오 1회 20,000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
7.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특별가산금
o 경기도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시·공연 행사나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관장 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며 다음과 같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전시, 공연, 행사는 전액감면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및 공연 은 50% 감면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는 30% 감면
o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o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며, 이 경우에는 규정에 있는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8. 입장권 검인 및 정산관리
o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관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음
o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
o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와 관장이 공동으로 하고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 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 를 확인한 후 소각함
9. 사용자의 설비
o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반출시에는 관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해야 함
o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함
o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이 경우 철거시 설비의 파손에 대해 관장은 책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 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o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
라디오 1회 20,000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
7.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특별가산금
o 경기도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시·공연 행사나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관장 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며 다음과 같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전시, 공연, 행사는 전액감면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및 공연 은 50% 감면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는 30% 감면
o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o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며, 이 경우에는 규정에 있는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8. 입장권 검인 및 정산관리
o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관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음
o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
o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와 관장이 공동으로 하고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 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 를 확인한 후 소각함
9. 사용자의 설비
o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반출시에는 관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해야 함
o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함
o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이 경우 철거시 설비의 파손에 대해 관장은 책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 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o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