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머리말
2.소비자파산의 개념 및 의의
3.현행법상의 소비자파산
4.외국의 입법례
5.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2.소비자파산의 개념 및 의의
3.현행법상의 소비자파산
4.외국의 입법례
5.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지는 실질적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채권자의 협박 등에 의한 채무변제강요행위는 채무자가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없게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借金行爲를 반복하는 多重債務者가 되어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변제강요행위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쾌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행위이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채무변제강요행위의 금지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강압적인 수단을 수반한 불법적인 행위 또는 합법을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강요의 성격을 띤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채무변제강요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행사라는 법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 및 내용들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형법상 폭행이라든가 공갈·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擬律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채권·채무관계의 특성상 실제로는 쉽지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약자의 입장이고 빚을 져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형법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행위 자체가 이와 같은 범죄들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소개하면, 일본은 1983년 채무변제강요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貸金業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에서 '대금업자 및 대금업자의 대부계약에 기하여 채무변제강요행위에 대하여 대금업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대부계약에 기하여 채무변제강요행위를 함에 있어 남을 협박 또는 그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하는 언동에 의하여 그 자를 곤혹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는 대금업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정지할 수 있으며(동법 제36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8조).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을 우리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 다. 현재 상당수의 대금업자들은 신용카드를 매개체로 하여 대금업을 하고 있 는데(이른바 '카드깡'), 이들은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일본과 같이 대금업자들을 등록하게 한다면 대금업자 들의 업무형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지금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 아온 카드를 매개체로 한 대금행위는 여전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3) 和議前置
전술한 독일의 신도산법과 마찬가지로 파산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사적 정리 내지는 화의의 성립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4) 更生型節次의 導入
[파산법] 내에 분할변제 및 채권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는 형식의 갱생형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5) 免責節次의 整備
동시폐지와 면책이라는 정형적인 유형으로 종결되는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과 동시에 면책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이화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제346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過怠破産罪(법 제367조 1호)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라는 구성요건은 문제가 있다. 특히 '낭비'는 그 개념한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자파산에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 낭비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6) 臨時命令制의 導入
파산신청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확보행위도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파산절차진행중에 다른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를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하다. 따라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채권·채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를 중단하는 임시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미국의 automatic stay나 잉글랜드의 interim order같은 제도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상 우리 [파산법]상의 소비자파산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법률적인 측면 외에도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서 소비자파산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파산상태에 있는 소비자 스스로가 갱생을 위한 의욕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파산한 소비자를 위한 갱생교육기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姜玹中, 1997, [民事訴訟法], 博英社.
배준호, 1997. 12, "소비자 파산 문제와 카드사의 생존 전략", [계간 신용카드].
생활법률연구회, 1998,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열린사회.
李東準, 1997. 11·12,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파산 실태", [대구경북리뷰]
林采雄, 1997, [消費者破産의 硏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加藤哲夫, 1991, [破産法], 東京 弘文堂.
兼子一, "破産免責の法理", [民事法硏究] 2卷.
白川和雄, 飯塚重男 編, 1995, [破産法], 東京 靑林書院.
山木戶克己, 1974, [破産法], 靑林書院.
永尾廣久, 1994, [カ-ト"破産から立ち直る法], 花傳社.
伊藤 眞, 1991, [破産法], 東京 有斐閣.
井上治典 外 編, 1992, [現代民事救濟法入門], 京都, 法律文化社.
齊藤先人, "合衆國聯邦破産法第523條(a)(6)をめくる近時の動向", [秋田法學] 21號.
秋山勉, 1993, [個人破産と消費者信用], 東京, 國立國會圖書館調査立法考査局.
Philippe Malaurie/Laurent Aynes, 1994, Cours de Droit Civil (Tome6, Les Obligations 5e. edition), Cujas.
주의할 것은 이러한 채무변제강요행위의 금지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강압적인 수단을 수반한 불법적인 행위 또는 합법을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강요의 성격을 띤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채무변제강요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행사라는 법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 및 내용들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형법상 폭행이라든가 공갈·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擬律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채권·채무관계의 특성상 실제로는 쉽지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약자의 입장이고 빚을 져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형법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행위 자체가 이와 같은 범죄들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소개하면, 일본은 1983년 채무변제강요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貸金業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에서 '대금업자 및 대금업자의 대부계약에 기하여 채무변제강요행위에 대하여 대금업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대부계약에 기하여 채무변제강요행위를 함에 있어 남을 협박 또는 그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하는 언동에 의하여 그 자를 곤혹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는 대금업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정지할 수 있으며(동법 제36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8조).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을 우리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 다. 현재 상당수의 대금업자들은 신용카드를 매개체로 하여 대금업을 하고 있 는데(이른바 '카드깡'), 이들은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일본과 같이 대금업자들을 등록하게 한다면 대금업자 들의 업무형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지금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 아온 카드를 매개체로 한 대금행위는 여전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3) 和議前置
전술한 독일의 신도산법과 마찬가지로 파산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사적 정리 내지는 화의의 성립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4) 更生型節次의 導入
[파산법] 내에 분할변제 및 채권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는 형식의 갱생형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5) 免責節次의 整備
동시폐지와 면책이라는 정형적인 유형으로 종결되는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과 동시에 면책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이화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제346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過怠破産罪(법 제367조 1호)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라는 구성요건은 문제가 있다. 특히 '낭비'는 그 개념한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자파산에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 낭비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6) 臨時命令制의 導入
파산신청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확보행위도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파산절차진행중에 다른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를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하다. 따라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채권·채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를 중단하는 임시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미국의 automatic stay나 잉글랜드의 interim order같은 제도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상 우리 [파산법]상의 소비자파산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법률적인 측면 외에도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서 소비자파산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파산상태에 있는 소비자 스스로가 갱생을 위한 의욕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파산한 소비자를 위한 갱생교육기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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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川和雄, 飯塚重男 編, 1995, [破産法], 東京 靑林書院.
山木戶克己, 1974, [破産法], 靑林書院.
永尾廣久, 1994, [カ-ト"破産から立ち直る法], 花傳社.
伊藤 眞, 1991, [破産法], 東京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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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e Malaurie/Laurent Aynes, 1994, Cours de Droit Civil (Tome6, Les Obligations 5e. edition), Cuj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