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조조정 실직자
2. 장기실업자
3. 청소년
4. 일용근로자
5. 장애인
6. 고령자
2. 장기실업자
3. 청소년
4. 일용근로자
5. 장애인
6. 고령자
본문내용
동부 고용관리과 ☏ 02-500-5577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자 - 소속 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 예산 : 310억원 ○ 수혜인원 : 6천명 ○ 지원내용 - 장애인을 2% 초과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고용 장애인 1인당 월단위 최저 임금액(421천원)을 장려금으로 지원 ○ 신청기간 : 당해 년도 분을 다음 년도 신청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부 ☏031-728-7063
□ 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 수혜인원 : 450명 ○ 지원내용 -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기간 : 3월, 6월, 9월에 일간지 등에 공고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부 ☏031-728-7063
□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지원대상자 - 지방노동관서 또는 장애인 공단 사무소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장애인 ○ 수혜인원 : 2천명 ○ 지원내용 - 훈련장려금, 훈련보조금, 훈련시설 및 장비개선비 등 ○ 신청기간 - 훈련장려금 또는 단위 개월 훈련실시 후 10일 이내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훈련관리부 ☏ 031-728-7055
□ 중증장애인 직업능력제고 및 고용촉진 강화 ○ 지원대상자 -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자로서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1∼3급의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 수혜인원 : 581명 ○ 지원내용 - 사업주 보조금, 훈련생 훈련준비금, 직무지도원 수당 ○ 신청기간 : 수시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훈련관리부 ☏031-728-7055
<고령자>
□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자 - 고령자(55세 이상)를 6% 초과 다수 고용, 신규고용, 재고용한 사업주 ○ 수혜인원 : 250천명 ○ 지원내용 : - 다수고용 사업주 : 초과고용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 - 신규고용 사업주 : 고령자 1인당 25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재고용 사업주 : 고령자 1인당 30만원 6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매분기 익월말까지 ○ 문의처 :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1588-1919
□ 고령자 적합직종분야 단기 적응 훈련 ○ 지원대상자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준-고령자(50세 이상) ○ 수혜인원 : 6천명 ○ 지원내용 : 훈련비용 지원 ○ 신청기간 : 수시(신문공고)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관리부 ☏ 02-3271-9121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자 - 소속 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 예산 : 310억원 ○ 수혜인원 : 6천명 ○ 지원내용 - 장애인을 2% 초과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고용 장애인 1인당 월단위 최저 임금액(421천원)을 장려금으로 지원 ○ 신청기간 : 당해 년도 분을 다음 년도 신청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부 ☏031-728-7063
□ 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 수혜인원 : 450명 ○ 지원내용 -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기간 : 3월, 6월, 9월에 일간지 등에 공고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부 ☏031-728-7063
□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지원대상자 - 지방노동관서 또는 장애인 공단 사무소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장애인 ○ 수혜인원 : 2천명 ○ 지원내용 - 훈련장려금, 훈련보조금, 훈련시설 및 장비개선비 등 ○ 신청기간 - 훈련장려금 또는 단위 개월 훈련실시 후 10일 이내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훈련관리부 ☏ 031-728-7055
□ 중증장애인 직업능력제고 및 고용촉진 강화 ○ 지원대상자 -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자로서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1∼3급의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 수혜인원 : 581명 ○ 지원내용 - 사업주 보조금, 훈련생 훈련준비금, 직무지도원 수당 ○ 신청기간 : 수시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훈련관리부 ☏031-728-7055
<고령자>
□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자 - 고령자(55세 이상)를 6% 초과 다수 고용, 신규고용, 재고용한 사업주 ○ 수혜인원 : 250천명 ○ 지원내용 : - 다수고용 사업주 : 초과고용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 - 신규고용 사업주 : 고령자 1인당 25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재고용 사업주 : 고령자 1인당 30만원 6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매분기 익월말까지 ○ 문의처 :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1588-1919
□ 고령자 적합직종분야 단기 적응 훈련 ○ 지원대상자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준-고령자(50세 이상) ○ 수혜인원 : 6천명 ○ 지원내용 : 훈련비용 지원 ○ 신청기간 : 수시(신문공고)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관리부 ☏ 02-327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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