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현황
Ⅲ.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향후전망
Ⅳ.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진방향
Ⅴ. 결 론
Ⅱ.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현황
Ⅲ.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향후전망
Ⅳ.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진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없애기 위해서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방문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주장이 완강할 경우 혁명가극의 공연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제도화 단계에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합작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 공동연구, 언어 공동연구 등의 작업은 오랜시일이 지나야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 단계에 시행될 수 있는 세부추진방안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 교류에 있어서는 우선 ①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②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시행, ③ 민족사 박물관 공동건립, ④ 비무장지대 유적 공동답사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문예분야 교류에 있어서는 ① 전통악기 개량에 관한 공동연구, ② 남북전통예술단 및 교향악단의 합동연주회, ③ 미술인들의 대형 걸개그림 공동제작, ④ 남북합동 농악놀이 및 민속놀이, ⑤ 민족가극의 공동창작과 공동연주, ⑥ 납북시인 시화전 및 시비 공동건립, ⑦ 공동연극 제작 및 공연, ⑧ 항일투쟁을 소재로한 영화 공동제작 등 다방면에서 공동행사가 추진될 수 있다.
생활문화의 경우 ① 한복 디자인 공동개발, ② 전통음식 상호전수, ③ 생활문화 자료집 발간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언어 및 학술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① 통일국어사전 공동편찬, ② 한글 기계화 공동작업, ③ 고대사 및 중세사 교과서 공동집필, ④ 지도 공동편찬 등이 추진 가능하다. 그리고 종교분야의 경우 ① 성경을 비롯한 각종 경전 공동번역, ② 성탄절, 초파일 등 종교 기념일 판문점 공동행사 등이 시행될 수 있다.다음은 교류의 제도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남북한이 그간의 교류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인 정합적(potivtive-sum) 행위임을 인식하는 단계이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제도화 단계의 주된 목표는 교류의 심화 및 확대에 있다. 또한 교류의 심화 및 확대는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문화 형성의 기반이 된다.
활성화 단계
활성화 단계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남북한 당국차원의 교류체계가 확립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사회교류가 제도화 단계를 거치면서 남북한간에 신뢰체계가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획기적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협정」의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협정」은 문화교류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지 않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동서독은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바탕으로 연간 1천만명의 인적교류와 200억 마르크의 교역 그리고 약 600여 가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본조약」의 내용 중에서 공연예술 부분에 관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단, 예술가와 다른 영역에서의 문화사업단 교환, 2. 관련 예술분야의 대화개최에 전문인들 참여, 3. 문화예술단체 간에 출판물과 정보자료 교환, 4. 회의를 통한 예술인들의 연구성과 교환, 5. 각 예술분야의 공동작업 등이다.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op. cit., p. 100.
동서독 양측의 교류는 1986년 「문화협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이듬해 11월 실질적인 문화교환 프로젝트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때부터 양측은 공식적으로 제반 예술분야와 학술 및 출판교류의 통로를 열었고 대대적인 박물관 소장품들을 교환하기 시작하면서 교류의 폭을 대폭 넓히게 되었다. 특히 「문화협정」을 계기로 개방된 텔레비젼, 라디오, 신문 등은 폐쇄사회인 동독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미쳤다.
남북한간의 문화협정의 체결은 문화의 전분야로의 교류확대 및 개방, 즉 언론 및 종교교류의 확대 및 개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협정의 목적이 북한내부의 변혁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접촉 및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결 론
북한은 체제개방의 부정적 여파를 두려워하여 사회문화교류 전반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즉 북한이 교류에 비교적 자신을 보이는 분야, 예컨데 문화재 및 예술작품 교환전시, 그리고 체제개방의 여파가 적은 국제사회에의 문화적 공동진출 등에서부터 교류확대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사회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교류에 임하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류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여건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극히 피상적 제한적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북한 쌍방간의 불신에서 비롯된 상호주의 원칙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남북한이 대결논리에 입각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하에 사회문화교류에 접근하는 한 교류의 활성화는 결코 기대될 수 없다. 교류의 심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반복학습'과 같은 유연한 전략을 통해 교류 행위자들간의 상호신뢰를 쌍아가는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남북교류는 지난 50년간 남북한이 교류 및 대화를 거의 단절하고 지내오면서 심화된 민족문화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폭 넓은 사회문화교류는 민족동질성의 회복이라는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민족의 내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민족 동질성의 확보는 단지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활성화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통일지향적 민족문화를 형성하려는 국민들의 실천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사회문화정책 전반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총체적인 지향성의 견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제도화 단계에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합작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 공동연구, 언어 공동연구 등의 작업은 오랜시일이 지나야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 단계에 시행될 수 있는 세부추진방안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 교류에 있어서는 우선 ①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②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시행, ③ 민족사 박물관 공동건립, ④ 비무장지대 유적 공동답사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문예분야 교류에 있어서는 ① 전통악기 개량에 관한 공동연구, ② 남북전통예술단 및 교향악단의 합동연주회, ③ 미술인들의 대형 걸개그림 공동제작, ④ 남북합동 농악놀이 및 민속놀이, ⑤ 민족가극의 공동창작과 공동연주, ⑥ 납북시인 시화전 및 시비 공동건립, ⑦ 공동연극 제작 및 공연, ⑧ 항일투쟁을 소재로한 영화 공동제작 등 다방면에서 공동행사가 추진될 수 있다.
생활문화의 경우 ① 한복 디자인 공동개발, ② 전통음식 상호전수, ③ 생활문화 자료집 발간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언어 및 학술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① 통일국어사전 공동편찬, ② 한글 기계화 공동작업, ③ 고대사 및 중세사 교과서 공동집필, ④ 지도 공동편찬 등이 추진 가능하다. 그리고 종교분야의 경우 ① 성경을 비롯한 각종 경전 공동번역, ② 성탄절, 초파일 등 종교 기념일 판문점 공동행사 등이 시행될 수 있다.다음은 교류의 제도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남북한이 그간의 교류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인 정합적(potivtive-sum) 행위임을 인식하는 단계이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제도화 단계의 주된 목표는 교류의 심화 및 확대에 있다. 또한 교류의 심화 및 확대는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문화 형성의 기반이 된다.
활성화 단계
활성화 단계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남북한 당국차원의 교류체계가 확립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사회교류가 제도화 단계를 거치면서 남북한간에 신뢰체계가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획기적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협정」의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협정」은 문화교류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지 않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동서독은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바탕으로 연간 1천만명의 인적교류와 200억 마르크의 교역 그리고 약 600여 가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본조약」의 내용 중에서 공연예술 부분에 관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단, 예술가와 다른 영역에서의 문화사업단 교환, 2. 관련 예술분야의 대화개최에 전문인들 참여, 3. 문화예술단체 간에 출판물과 정보자료 교환, 4. 회의를 통한 예술인들의 연구성과 교환, 5. 각 예술분야의 공동작업 등이다.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op. cit., p. 100.
동서독 양측의 교류는 1986년 「문화협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이듬해 11월 실질적인 문화교환 프로젝트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때부터 양측은 공식적으로 제반 예술분야와 학술 및 출판교류의 통로를 열었고 대대적인 박물관 소장품들을 교환하기 시작하면서 교류의 폭을 대폭 넓히게 되었다. 특히 「문화협정」을 계기로 개방된 텔레비젼, 라디오, 신문 등은 폐쇄사회인 동독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미쳤다.
남북한간의 문화협정의 체결은 문화의 전분야로의 교류확대 및 개방, 즉 언론 및 종교교류의 확대 및 개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협정의 목적이 북한내부의 변혁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접촉 및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결 론
북한은 체제개방의 부정적 여파를 두려워하여 사회문화교류 전반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즉 북한이 교류에 비교적 자신을 보이는 분야, 예컨데 문화재 및 예술작품 교환전시, 그리고 체제개방의 여파가 적은 국제사회에의 문화적 공동진출 등에서부터 교류확대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사회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교류에 임하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류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여건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극히 피상적 제한적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북한 쌍방간의 불신에서 비롯된 상호주의 원칙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남북한이 대결논리에 입각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하에 사회문화교류에 접근하는 한 교류의 활성화는 결코 기대될 수 없다. 교류의 심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반복학습'과 같은 유연한 전략을 통해 교류 행위자들간의 상호신뢰를 쌍아가는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남북교류는 지난 50년간 남북한이 교류 및 대화를 거의 단절하고 지내오면서 심화된 민족문화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폭 넓은 사회문화교류는 민족동질성의 회복이라는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민족의 내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민족 동질성의 확보는 단지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활성화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통일지향적 민족문화를 형성하려는 국민들의 실천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사회문화정책 전반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총체적인 지향성의 견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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