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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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도입 배경

Ⅲ. 도입 방식

Ⅳ. 쟁점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제 비중(%)
20
77
9
가격지지 비중(%)
13
19
14
▣ 가격지지 정책
구 분
미국
EU
일본
가격지지 형태
비상환 융자제도,
융자차액보상제도
개입가격 운영
수매제
(정부미, 자주유통미)
지지수준
총지원금액 :
89억불
총지원금액 :
73억ECU
총생산량의 50% 수준
▣ 직접지불 정책 구조
구 분
미국
EU
일본
직불제 형태
생산자율계약제,
환경보전직불제
보상직불제,
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전작보상제,
도작경영안정제,
조건불리직불제
대상면적 비중
(총 농경지 대비)
생산자율계약 49%,
환경보전 4%
보상직불 42%,
환경직불 20%,
조건불리 20∼50%
전작보상 36%,
조건불리 34%
< 미국 >
1) 가격 지지 정책
▣ 유통지원 융자제도 (Nonrecourse Marketing Assistance Loans)
o 수확기 농산물 담보 융자로 홍수출하를 억제하고, 시장가격 하락시 담보 농산물로 상환토록 하는 가격지지제도
o 지원 대상
- 작물 : 밀, 보리, 옥수수, 수수, 귀리, 면화, 쌀 등 16개
- 농가 : 생산자율계약 프로그램 참여 농가
▣ 융자차액보상제도 (Loan Deficiency Payment)
o 융자금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시장가격이 융자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
o 지원 규모 (2000년) : 72억 달러
2) 직접 지불 정책
▣ 생산자율계약제도
o 농가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농지보전 등 일정조건으로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도
- 과거 부족불 지불제를 96년부터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전환
o 지원 대상
- 작물 :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
- 면적 (98년) : 8,611 만 ha (전체곡물재배면적의 49%)
- 농가 (98년) : 173만호 (전체농가 219만호 중 79%)
o 지원 규모 (2000년)
- 총 106억 달러, ha당 123달러 (쌀은 ha당 534달러)
▣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CRP, EQIP, WRP)
o 농지 보전, 환경 보전을 추구하는 농가에 대해 보조금 지급
< EU >
1) 가격 지지 정책
▣ 정부수매제도
o EU 역내 시장가격이 개입가격(지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 수매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제도
o 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99년까지 개입가격을 15% 인하
2) 직접 지불 정책
▣ 보상지불제도 (compensatory payment)
o 92년 이후 농산물 지지가격 수준을 인하함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o 지원 대상과 규모
- 대상 : 곡물류, 유지작물, 쇠고기
- 면적 (99년) : 535 만 ha (EU 전체 농경지의 42%)
- 금액 (98년) : 총 282억 ECU
- 소유 경지의 일정 부분은 휴경 의무 (97년 이후 5%)
▣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o 92년 이후 비료 농약 감축, 유기농업,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하는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o 참여 면적 : EU 전체 농경지의 20%
o 지원 금액(2000년) : 총 21.6억 달러 (ha당 45∼90만원)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o 75년 이후 산악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가에게 정상지역과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
o 참여면적 : 독일 50%, 프랑스 47%, 벨기에 20% 등
o 지원 금액 (2000년) : 총 5.5억 ECU (ha당 2.5∼20만원)
< 일본 >
1) 가격 지지 정책
▣ 정부 수매 제도
o 95년 신식량법 제정으로 생산조정 및 적정비축에 의해 전체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미와 자주유통미를 수매
o 쌀 수매량 (99년) : 473만톤 (전체 생산량의 51.5%)
2) 직접 지불 정책
▣ 전작 보상 제도 (쌀 생산조정제도)
o 69년 이후 쌀 과잉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논의 전작 및 휴경 등 생산조정을 실시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o 생산조정 면적 (99년) : 96만 ha (전체 논면적의 36%)
- 전작 작물 : 보리, 콩, 사료작물
- 보조금 단가 (2000년) : 20만∼40만엔/ha
▣ 도작경영안정제도
o 98년 이후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차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o 지급단가 : 시장가격과 보전기준가격(3개년 평균)과의 차액의 80%
o 지원 금액 (99년) : 1,180억엔
▣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
o 중산간지역의 경작포기를 억제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보조금을 지급
o 대상농지 : 약 90만 ha
o 지급단가 : 평탄지와의 생산비 격차의 80% (논은 80∼120만원/ha)
o 지원금액 (2000년) : 약 700억엔 (국비 330억엔, 지방비 370억엔)
2. 정부의 양정관련 예산 감축 추이
▣ 쌀 AMS의 감축으로 수매량이 매년 감소하고 수매가격도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 그쳐 정부의 쌀 수매관련 비용이 매년 크게
감축되고 있음
▣ 양곡관리사업 결손
o 1994년 : 6739억원
o 1998년 : 1001억원
< 정부의 양곡관리사업 결손 추이 >
(단위 : 억원, 회계년도 기준)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수익 (A)
12,124
11,739
15,370
6,882
7,633
O 양곡매출액
12,027
11,700
15,316
6,830
6,434
O 기타
97
39
54
52
1,201
비용 (B)
18,863
17,275
19,333
8,924
8,634
O 양곡매출원가
15,843
13,828
18,458
8,170
8,001
O 차액수매보전
2,073
2,349
633
491
299
O 조작비
675
823
234
169
155
O 관리비
272
275
5
13
13
O 기타
-
-
3
81
166
당기순이익
(A-B)
△6,739
△5,536
△3,963
△2,042
△1,001
< 참고 >
※ 추곡수매량
(정곡기준 천톤)
1,512
1,375
1,241
1,224
928
※ 추곡수매가격
(1등품원/가마)
132,680
132,680
137,990
137,990
145,580
자료 : 농림부, 양정 자료, 각년도.

키워드

농농업,   직접,   지불제,   도입,   쟁점
  • 가격3,3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2.10.20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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