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북한인권문제와 국제사회
III.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국정부의 정책
IV.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필요성
V. NGO와 정부간의 협력 및 연대
VI. NGO 자체의 역할
V. 결론
II. 북한인권문제와 국제사회
III.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국정부의 정책
IV.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필요성
V. NGO와 정부간의 협력 및 연대
VI. NGO 자체의 역할
V. 결론
본문내용
있을 경우 그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서 이른바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와 정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미국이 표방한 이른바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정책은 전세계에 걸쳐 자유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며, 여기에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은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이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나 탈북자문제에 관하여 그 개선이나 해소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하여는 그 실상의 파악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이나 관여는 당사국의 주권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종종 벽에 부딪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한국정부의 혹은 민간단체의 중국내의 탈북자 지원활동이나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자국 내에서의 인권의 남용이 단순히 국내문제나 주권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이 난민협약에 의거하여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면담이나 조치 등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민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국제법상 난민이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 그리고 1967년의 의정서에 의하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핍박을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본국 밖에 거주하면서, 이 공포로 인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이다. 난민은 국제법상 인정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허용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인민의 권리이다.
물론, 유엔인권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결의문 등을 통한 인권개선의 권고나 촉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제소 등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인권이 주권에 앞설 수 있다는 국제규범을 세워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V. 결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바야흐로 국제사회의 당면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정부를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는 북한인권의 개선이나 해소를 위한 노력에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의 거론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옴이 없이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 등 당사국들을 자극한다는 입장과, 보다 거시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하여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전략 하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특히 북한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국민정부의 위상과 정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세계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그 실상도 알려지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관심이 이바지하였고, 또한 그러한 관심이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NGO들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추세이다. 특히 국제인권보호에 있어서 NGO는 정치적 혹은 정권적 이해관계를 넘어 개인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새로운 정책전환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정부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가 북한주민 전체의 전반적인 고통해소를 위한 식량난 해소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군포로송환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혹은 탈북자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북한사회 전체의 개방과 변화에 의해서만이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 옳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기적이고 전략에서 보면, 인권문제에 관하여 북한에게 대폭적인 양보 혹은 적절한 압박을 통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렛대" (leverage)와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관계의 총체적 개선이나 북한체제의 변화로 인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되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개선에 관한 노력없이는 국제사회의 혜택이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외교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또한 주권에 우선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NGO를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및 국제 NGO는 정권 혹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국제사회의 여론형성 등 국제캠페인을 통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NGO들은 정부나 국가보다 인권문제 개선에 관하여 보다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물론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의 현실상, NGO들의 역할과 기여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들의 적극적 역할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외교적, 도덕적 여론과 압력을 동원하여 정부나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력은 당사자인 북한정권에 대하여 커다란 압력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누적된 국제사회의 힘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갑작스런 정책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순응하는 정책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와 정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미국이 표방한 이른바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정책은 전세계에 걸쳐 자유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며, 여기에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은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이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나 탈북자문제에 관하여 그 개선이나 해소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하여는 그 실상의 파악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이나 관여는 당사국의 주권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종종 벽에 부딪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한국정부의 혹은 민간단체의 중국내의 탈북자 지원활동이나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자국 내에서의 인권의 남용이 단순히 국내문제나 주권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이 난민협약에 의거하여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면담이나 조치 등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민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국제법상 난민이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 그리고 1967년의 의정서에 의하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핍박을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본국 밖에 거주하면서, 이 공포로 인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이다. 난민은 국제법상 인정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허용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인민의 권리이다.
물론, 유엔인권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결의문 등을 통한 인권개선의 권고나 촉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제소 등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인권이 주권에 앞설 수 있다는 국제규범을 세워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V. 결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바야흐로 국제사회의 당면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정부를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는 북한인권의 개선이나 해소를 위한 노력에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의 거론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옴이 없이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 등 당사국들을 자극한다는 입장과, 보다 거시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하여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전략 하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특히 북한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국민정부의 위상과 정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세계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그 실상도 알려지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관심이 이바지하였고, 또한 그러한 관심이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NGO들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추세이다. 특히 국제인권보호에 있어서 NGO는 정치적 혹은 정권적 이해관계를 넘어 개인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새로운 정책전환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정부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가 북한주민 전체의 전반적인 고통해소를 위한 식량난 해소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군포로송환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혹은 탈북자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북한사회 전체의 개방과 변화에 의해서만이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 옳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기적이고 전략에서 보면, 인권문제에 관하여 북한에게 대폭적인 양보 혹은 적절한 압박을 통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렛대" (leverage)와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관계의 총체적 개선이나 북한체제의 변화로 인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되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개선에 관한 노력없이는 국제사회의 혜택이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외교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또한 주권에 우선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NGO를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및 국제 NGO는 정권 혹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국제사회의 여론형성 등 국제캠페인을 통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NGO들은 정부나 국가보다 인권문제 개선에 관하여 보다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물론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의 현실상, NGO들의 역할과 기여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들의 적극적 역할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외교적, 도덕적 여론과 압력을 동원하여 정부나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력은 당사자인 북한정권에 대하여 커다란 압력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누적된 국제사회의 힘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갑작스런 정책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순응하는 정책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추천자료
북한과 중국의 개방에 의한 정책적 개선방안
북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의 지역사회 정착 실태와 개선방안
[남북통일][남북통일운동][통일담론][남북관계][대북정책][북한]남북통일의 필요성, 남북통일...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동농장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시장 경제의 유입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의 연평도 피격사태와 군의 개선방향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향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협력필요성, 현황,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일본대외정...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평가 (김대중 정부의 구조 개혁, IMF이후 DJ정부의 4대 부문 구조 개...
[군사학]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이유
[군사학]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이유
장애인고용과 장애인복지정책문제점 개선방안(정신장애인인권문제, 장애인복지정책현황,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