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3. 현행 교육자치제도
2.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3. 현행 교육자치제도
본문내용
이 선출한다.(교원단체 선거인단 폐지)
4) 임기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부교육감의 임명 :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7)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이를 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또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4) 임기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부교육감의 임명 :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7)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이를 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또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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