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가) 대통령
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다) 국무총리
라)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
마) 행정 각 부
바) 조직의 개편
III. 지방행정조직
가) 보통지방행정기관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IV. 지방자치제도
가) 서론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가) 대통령
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다) 국무총리
라)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
마) 행정 각 부
바) 조직의 개편
III. 지방행정조직
가) 보통지방행정기관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IV. 지방자치제도
가) 서론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본문내용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동법 제23조 제5항).
(바) 조직의 개편
1963년 12월 14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제3공화국 정부가 조직된 이후, 1973년 1월 15일 정부조직법의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1) 1964년 6월 대통령 직속하의 조사연구기관으로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 1964년 8월 대통령 소속하의 국민운동본부가 폐지되었다.
(3) 1966년 2월 내국세의 부과 징수와 국유계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신설하였다.
(4) 1966년 2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산청을 신설하였다.
(5) 1966년 8월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을 신설하였다.
(6) 1967년 3월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두고, 동 산하에 원자력원을 설치하였다.
(7) 1967년 3월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홍보 선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국토통일원을 설치하였다.
(8) 1968년 7월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칭하고, 문교부의 문화재관리국을 문화공보부로 이관하였다.
(9) 1970년 8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을 신설하였다.
(10) 1970년 8월 관세의 부과 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을 신설하였다.
3) 지방행정조직
중앙행정기관 밑에서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에는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다.
(가) 보통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어느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직할로 되어 있는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한다. 당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와 그 밖에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은 국가 행정사무를 수임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어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동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기무의 관련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4) 지방자치제도
(가)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행정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61딘 9월 1일 지방자치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증 본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209)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1962.1.27.법률 제1015호), 부산시정부직할에 관한 법률(1962.11.21. 법률 제1173호), 수부지구와 동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1962.11.21. 법률 제1178호) 및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
(1963.11.11. 법률 제1443호), 지방세법(1962.12.8. 법률 제827호), 지방교촌세법(1961.12.31. 법률 제931호) 등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이 있다(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으며(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부산시와 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있고(지방자치법 제2조 부산시정부직할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 둔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2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성과 권한이 특수한 성격을 떤 지방자치단체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조합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2항). 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보통기관과 특별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으며, 특별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선거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집행기관에 대하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있는데, 이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산시장과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9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이고, 시장 군수는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동법 제5조),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와 군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바) 조직의 개편
1963년 12월 14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제3공화국 정부가 조직된 이후, 1973년 1월 15일 정부조직법의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1) 1964년 6월 대통령 직속하의 조사연구기관으로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 1964년 8월 대통령 소속하의 국민운동본부가 폐지되었다.
(3) 1966년 2월 내국세의 부과 징수와 국유계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신설하였다.
(4) 1966년 2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산청을 신설하였다.
(5) 1966년 8월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을 신설하였다.
(6) 1967년 3월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두고, 동 산하에 원자력원을 설치하였다.
(7) 1967년 3월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홍보 선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국토통일원을 설치하였다.
(8) 1968년 7월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칭하고, 문교부의 문화재관리국을 문화공보부로 이관하였다.
(9) 1970년 8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을 신설하였다.
(10) 1970년 8월 관세의 부과 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을 신설하였다.
3) 지방행정조직
중앙행정기관 밑에서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에는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다.
(가) 보통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어느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직할로 되어 있는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한다. 당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와 그 밖에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은 국가 행정사무를 수임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어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동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기무의 관련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4) 지방자치제도
(가)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행정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61딘 9월 1일 지방자치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증 본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209)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1962.1.27.법률 제1015호), 부산시정부직할에 관한 법률(1962.11.21. 법률 제1173호), 수부지구와 동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1962.11.21. 법률 제1178호) 및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
(1963.11.11. 법률 제1443호), 지방세법(1962.12.8. 법률 제827호), 지방교촌세법(1961.12.31. 법률 제931호) 등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이 있다(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으며(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부산시와 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있고(지방자치법 제2조 부산시정부직할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 둔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2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성과 권한이 특수한 성격을 떤 지방자치단체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조합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2항). 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보통기관과 특별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으며, 특별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선거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집행기관에 대하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있는데, 이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산시장과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9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이고, 시장 군수는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동법 제5조),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와 군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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