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계 HIV/AIDS의 현황
2. HIV/AIDS 관련 유엔의 활동
3.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4. 국내 HIV/AIDS 관련 정책
2. HIV/AIDS 관련 유엔의 활동
3.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4. 국내 HIV/AIDS 관련 정책
본문내용
규모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AIDS의 유포는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DS는 특히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의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국가간 그리고 일국가 내부에서의 불평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빈곤과 차별이 AIDS라는 유행병을 더욱 유포시키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HIV/AIDS는 가족과 공동체에 회복될 수 없는 파괴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며,
AIDS는 예외없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만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의 감염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AIDS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함을 고려하고,
모든 형태의 문화적·법률적·경제적·정치적 장애물이 AIDS에 관한 정보와 예방, 치료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HIV/AIDS의 예방과 치료와 지원을 위한 전략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이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HIV/AIDS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단체들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적·국가적·국제적 형태의 연대가 출현하고 있음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 혹은 감염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에 공감하면서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우리는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어떠한 상황에서나 차별없이 완전하고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빈곤과 낙인, 차별에 대항해 싸울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진정한 동료애의 정신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추동해낼 것을 결의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 정책을 통해서
법적·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모든 개인, 특히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HIV/AIDS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공적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HIV/AIDS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비정부기구와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들의 참여를 완전히 보장하며,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건과 고용, 교육, 여행, 주거 그리고 사회복지에 접근하는 데 있어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국내 HIV/AIDS 관련 정책
케냐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HIV/AIDS문제를 국가적 재앙으로 선포한 국가들은 물론 영국 등 중심부 국가들이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 HIV/AIDS관련 대책은 감시와 단속위주의 관리 정책, 극독의 혐오감과 불안감에 따른 격리위주의 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99년 2월 8일 강제격리조항의 삭제, 요양 및 치료시설의 설치, 생활보호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88년 처음 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15조의 강제처분 조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지시를 받은 감염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감염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이 가진 위험성과 비밀누설금지조항에 불구하고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비밀누설, 생활보호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노출공포에 따른 검진 회피, 검진 및 진료비용 부담,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신약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 생계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같은 관련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HIV/AIDS감염자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없으며 특히 감염자 스스로의 조직은 만들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민숙씨의 경우는 국내정책의 체계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정민숙씨는 에이즈 양성판정과 음성판정을 번갈아 3번씩 받으면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하위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98년 10월 19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현재 정씨는 희망나눔터를 운영하면서, 감염자들을 모아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AIDS의 유포는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DS는 특히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의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국가간 그리고 일국가 내부에서의 불평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빈곤과 차별이 AIDS라는 유행병을 더욱 유포시키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HIV/AIDS는 가족과 공동체에 회복될 수 없는 파괴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며,
AIDS는 예외없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만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의 감염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AIDS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함을 고려하고,
모든 형태의 문화적·법률적·경제적·정치적 장애물이 AIDS에 관한 정보와 예방, 치료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HIV/AIDS의 예방과 치료와 지원을 위한 전략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이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HIV/AIDS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단체들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적·국가적·국제적 형태의 연대가 출현하고 있음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 혹은 감염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에 공감하면서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우리는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어떠한 상황에서나 차별없이 완전하고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빈곤과 낙인, 차별에 대항해 싸울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진정한 동료애의 정신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추동해낼 것을 결의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 정책을 통해서
법적·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모든 개인, 특히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HIV/AIDS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공적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HIV/AIDS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비정부기구와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들의 참여를 완전히 보장하며,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건과 고용, 교육, 여행, 주거 그리고 사회복지에 접근하는 데 있어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국내 HIV/AIDS 관련 정책
케냐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HIV/AIDS문제를 국가적 재앙으로 선포한 국가들은 물론 영국 등 중심부 국가들이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 HIV/AIDS관련 대책은 감시와 단속위주의 관리 정책, 극독의 혐오감과 불안감에 따른 격리위주의 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99년 2월 8일 강제격리조항의 삭제, 요양 및 치료시설의 설치, 생활보호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88년 처음 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15조의 강제처분 조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지시를 받은 감염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감염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이 가진 위험성과 비밀누설금지조항에 불구하고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비밀누설, 생활보호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노출공포에 따른 검진 회피, 검진 및 진료비용 부담,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신약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 생계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같은 관련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HIV/AIDS감염자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없으며 특히 감염자 스스로의 조직은 만들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민숙씨의 경우는 국내정책의 체계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정민숙씨는 에이즈 양성판정과 음성판정을 번갈아 3번씩 받으면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하위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98년 10월 19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현재 정씨는 희망나눔터를 운영하면서, 감염자들을 모아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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