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Ⅱ. 기혼 여성의 취업과 보육의 필요성 대두
Ⅲ. 현대 보육정책의 일반적 경향
Ⅳ.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변천과 현황
Ⅴ. 외국의 보육정책
Ⅵ. 보육사업의 문제점
Ⅶ.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Ⅷ. 결론
Ⅱ. 기혼 여성의 취업과 보육의 필요성 대두
Ⅲ. 현대 보육정책의 일반적 경향
Ⅳ.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변천과 현황
Ⅴ. 외국의 보육정책
Ⅵ. 보육사업의 문제점
Ⅶ.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육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의견)가 반영되어 보육 사업이 행정 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은 의원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 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 한계를 정당화해 줄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와 행정 취향에 의한 정부의 통제 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방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가 단순화 심의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나마 회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극단적인 경우 임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의 소집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수혜자 집단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며,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해왔듯이 형식적이고 장식 기구로 전락하게 하는 바 이에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즉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유아교육, 사회복지, 아동 복지 전문가,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 교사, 보호자 등으로 구성하며 회기의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규정을 현행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물론 심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예산에 관한 조항도 신실해야 한다.
2) 보육 정보 센터의 활성화
영유아 보육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 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에 설치된 보육 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 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도원을 맡고 있거나 센터의 장이 현재의 공무원에서 보육지도원의 자격에 맞는 지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설장들이 해당 지역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질문한 항복에서도 보육 정보 센터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어 보육 정보 센터의 활성화는 매우 긴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육 정보 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3) 보육 정보 센터의 운영 주체는 민간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육 시설 종사자 대다수의 의견인 지역에 따라 운영 주체가 정부가 될 수도, 민간이 될 수도 있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욱정보센터가 활성화된다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운영 주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사회 기관은 민간의 사회 기관에 비해 관료성의 경향을 나타낸다. 공공 조직은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가 경로화되고 의사 결정이 중앙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관료화는 형식적 합리성을 증대시키지만 실질적 합리성은 감소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간 사회 기관은 그 구성원이 전문 사회사업가를 중심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보육교사로 조직된 사회 기관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주체는 민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 개인의 자격으로 정보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체, 사회복지 법인에 운영권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이 정부의 이전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권은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 정부의 감독권은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 정부의 감독은 보육 정보 센터의 예산에 대한 검토, 보조금의 지출, 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4) 장기적으로 보육사업 담당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도 단위에 보육 아동과의 신설이 요청된다.
6. 지역 보육 사업의 정기적 평가
정기적인 지역 보육 사업 평가를 지방자치 단체에 의무화해야 한다. 보육사업 확충 정책은 요구가 있는 집단이나 계층 뿐 아니라 정보와 민간, 학계 및 사회 일반의 광범한 합의가 이루어져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작업은 필수이다. 즉, 보육 요구의 정확한 추게, 보육 재정의 적절성, 보육의 질적개선 문제 ,보육교사 수급의 원활성, 사회와의 통합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 및 검토가 지방지치단체 책임으로 이 평가 결과를 총괄하면 전국 차원에서 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요구둘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우리 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은 법령상 그 주체, 대상, 방법 및 재원에 있어서 치료적이고 선택적인 사보육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은 인력난과 사회 참여 등으로 공보육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 그리하여 정부의 장기발전 방향이나 3개년 확충개획안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2천년대 직면하게 될 사회 특히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공보육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사회복지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기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는 영유아 보육을 치료적 선택주의적 모델로 규정할 수 있지만 후자는 예방적 보편주의적 모델에 입각하여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영유아 보육법이 규정된 내용은 선택 자유주의 모델이라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여성 단체는 미래지향적인 2천년대 복지국가 주의 모델에 따른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영유아 보육법과 그 정책은 보편주의적 복지모델과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의하여 개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박병호 공저(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차은영. '21c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지위 확보방안', 95 남녀고용 평등의달 행사결과보고서.
김재원.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비용의 보조방안', 95남녀고용 평등의 달 행사결과보고서.
신용하·장경섭(1996). 21c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5).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어머니의 직업과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신희, 중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 보육 정보 센터의 활성화
영유아 보육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 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에 설치된 보육 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 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도원을 맡고 있거나 센터의 장이 현재의 공무원에서 보육지도원의 자격에 맞는 지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설장들이 해당 지역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질문한 항복에서도 보육 정보 센터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어 보육 정보 센터의 활성화는 매우 긴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육 정보 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3) 보육 정보 센터의 운영 주체는 민간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육 시설 종사자 대다수의 의견인 지역에 따라 운영 주체가 정부가 될 수도, 민간이 될 수도 있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욱정보센터가 활성화된다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운영 주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사회 기관은 민간의 사회 기관에 비해 관료성의 경향을 나타낸다. 공공 조직은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가 경로화되고 의사 결정이 중앙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관료화는 형식적 합리성을 증대시키지만 실질적 합리성은 감소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간 사회 기관은 그 구성원이 전문 사회사업가를 중심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보육교사로 조직된 사회 기관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주체는 민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 개인의 자격으로 정보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체, 사회복지 법인에 운영권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이 정부의 이전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권은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 정부의 감독권은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 정부의 감독은 보육 정보 센터의 예산에 대한 검토, 보조금의 지출, 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4) 장기적으로 보육사업 담당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도 단위에 보육 아동과의 신설이 요청된다.
6. 지역 보육 사업의 정기적 평가
정기적인 지역 보육 사업 평가를 지방자치 단체에 의무화해야 한다. 보육사업 확충 정책은 요구가 있는 집단이나 계층 뿐 아니라 정보와 민간, 학계 및 사회 일반의 광범한 합의가 이루어져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작업은 필수이다. 즉, 보육 요구의 정확한 추게, 보육 재정의 적절성, 보육의 질적개선 문제 ,보육교사 수급의 원활성, 사회와의 통합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 및 검토가 지방지치단체 책임으로 이 평가 결과를 총괄하면 전국 차원에서 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요구둘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우리 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은 법령상 그 주체, 대상, 방법 및 재원에 있어서 치료적이고 선택적인 사보육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은 인력난과 사회 참여 등으로 공보육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 그리하여 정부의 장기발전 방향이나 3개년 확충개획안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2천년대 직면하게 될 사회 특히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공보육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사회복지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기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는 영유아 보육을 치료적 선택주의적 모델로 규정할 수 있지만 후자는 예방적 보편주의적 모델에 입각하여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영유아 보육법이 규정된 내용은 선택 자유주의 모델이라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여성 단체는 미래지향적인 2천년대 복지국가 주의 모델에 따른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영유아 보육법과 그 정책은 보편주의적 복지모델과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의하여 개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박병호 공저(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차은영. '21c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지위 확보방안', 95 남녀고용 평등의달 행사결과보고서.
김재원.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비용의 보조방안', 95남녀고용 평등의 달 행사결과보고서.
신용하·장경섭(1996). 21c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5).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어머니의 직업과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신희, 중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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