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기여우대입학제도란?
***연세대학교 기여우대제 실시 계획(안)
3. 기여우대입학제도와 관련된 헌법조항
4. 대학입학과 관련된 현행 법률
5. 기여입학행위처벌과 관련 가능한 현행법
6. 기여우대입학제도의 시행(법안 신설)과 관련한 사회적 여론
7. 외국대학의 상황
8. 기여우대제도의 합법화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
2. 기여우대입학제도란?
***연세대학교 기여우대제 실시 계획(안)
3. 기여우대입학제도와 관련된 헌법조항
4. 대학입학과 관련된 현행 법률
5. 기여입학행위처벌과 관련 가능한 현행법
6. 기여우대입학제도의 시행(법안 신설)과 관련한 사회적 여론
7. 외국대학의 상황
8. 기여우대제도의 합법화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
본문내용
교
측의 기여입학생의 선발권을 박탈,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4. 그 밖의 앞서 언급한 연세대학교 기여우대입학제도 실시계획안에서 나온 기여, 기부금
감시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여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학 후 일정한 시
간이 경과한 후부터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
선진국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입학제도의 많은 부분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기여
입학제도가 대학의 여러 부문에 발전을 가져온다면 대학 스스로가 그러한 제도를 선택, 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건전한 기여문화나 돈에 대한 의식, 준법정신이 선진국
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러한 제도에 관
해 법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여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 국회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search.assembly.go.kr/law/ ( 현행 법령)
<토론>
1)
기여우대입학시 적용가능한 형법상의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1. 기부금을 냈음에도 그렇지 않은것처럼 속여서 입학하는 경우
1) 실력이 되지 않음에도 기부금을 내고 답안지 조작등을 통해서 입학한것이므로 이는 사립대학교의 입학사정에 관한 사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문서위조(변조)죄와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대신 고친 경우등에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문서위조등에서의 문서는 법률관계나 사회생활상의 중요사항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답안지등은 이러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 않나 생각되서 쉽게 성립할수 없을 듯 합니다.
2. 기부금을 내고 떳떳한 절차로서 입학하는 경우
=> 이경우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특별법등이나 관계법등에서 이러한 입학을 정당화해주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가 성립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수뢰죄와 증뢰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입학사정이라는 '타인의 사무'에 대해 공정한 절차가 아닌 기부금을 통한 입학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주고 받았으므로 이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시행령을 바꾸기 전까지는 학생선발방법에 대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 되네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아마도 입학취소 등의 시정명령을 하겠지요.
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 설비 · 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 ·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그리고 그 시정명령을 안들으며 고등교육법 위반죄를 적용하겠지요.
고등교육법
제64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어떤 일을 하면 위법이므로 안해야 한다는 구조에서
그것이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꼭 있어야 하지는 않아요.
위처럼 행정처분에 의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면 기껏 연세대를 믿고 기부금입학을 한 사람은 입학을 못한 꼴이 됩니다.
즉 법이 특정 행위의 효과를 부정함으로써 그 행동이 안해야 한다는 구조도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형법(광의)은 처벌의 대상을 모든 위법이 아니라 꼭 질서유지를 위해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위법(형법에서의 위법)에 국한하려는 것이 일단 근대 이후의 모습입니다.
측의 기여입학생의 선발권을 박탈,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4. 그 밖의 앞서 언급한 연세대학교 기여우대입학제도 실시계획안에서 나온 기여, 기부금
감시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여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학 후 일정한 시
간이 경과한 후부터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
선진국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입학제도의 많은 부분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기여
입학제도가 대학의 여러 부문에 발전을 가져온다면 대학 스스로가 그러한 제도를 선택, 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건전한 기여문화나 돈에 대한 의식, 준법정신이 선진국
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러한 제도에 관
해 법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여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 국회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search.assembly.go.kr/law/ ( 현행 법령)
<토론>
1)
기여우대입학시 적용가능한 형법상의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1. 기부금을 냈음에도 그렇지 않은것처럼 속여서 입학하는 경우
1) 실력이 되지 않음에도 기부금을 내고 답안지 조작등을 통해서 입학한것이므로 이는 사립대학교의 입학사정에 관한 사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문서위조(변조)죄와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대신 고친 경우등에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문서위조등에서의 문서는 법률관계나 사회생활상의 중요사항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답안지등은 이러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 않나 생각되서 쉽게 성립할수 없을 듯 합니다.
2. 기부금을 내고 떳떳한 절차로서 입학하는 경우
=> 이경우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특별법등이나 관계법등에서 이러한 입학을 정당화해주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가 성립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수뢰죄와 증뢰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입학사정이라는 '타인의 사무'에 대해 공정한 절차가 아닌 기부금을 통한 입학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주고 받았으므로 이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시행령을 바꾸기 전까지는 학생선발방법에 대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 되네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아마도 입학취소 등의 시정명령을 하겠지요.
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 설비 · 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 ·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그리고 그 시정명령을 안들으며 고등교육법 위반죄를 적용하겠지요.
고등교육법
제64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어떤 일을 하면 위법이므로 안해야 한다는 구조에서
그것이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꼭 있어야 하지는 않아요.
위처럼 행정처분에 의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면 기껏 연세대를 믿고 기부금입학을 한 사람은 입학을 못한 꼴이 됩니다.
즉 법이 특정 행위의 효과를 부정함으로써 그 행동이 안해야 한다는 구조도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형법(광의)은 처벌의 대상을 모든 위법이 아니라 꼭 질서유지를 위해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위법(형법에서의 위법)에 국한하려는 것이 일단 근대 이후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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