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호적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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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2. 호주제의 역사

3. 외국의 호적제도
[중국]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과 미국]

4. 호주제가 폐지되야 하는 이유

5. 왜 호주제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가.
[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
- 법률개정상의 문제??
- 호주제 폐지는 가족의 붕괴??
[호주제 폐지 법적 대응]

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정치인의 반응]
[ 끝내면서... ]

본문내용

하고 있는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해 이에 영향을 받아 규정되어 있는 법 등을 개정하여 사회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남녀차별사상, 인간차별사상을 법이 선도해 진정한 민주 사회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다.
2. 두울
호적(戶籍)
한 가(家)에 속한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록한 문서. 호적은 시대에 따라 그 목적·제도가 다르다. 처음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초자료가 되는 호구조사로부터 발전한 행정적 문서였다. 호주를 대상으로 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가 중국에서는 이미 주(周)나라 때 확립되어, 호구조사에 관한 제도로서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다. 한국은 기록에 의하면 한사군(漢四郡)시대부터 주나라와 같은 호적제도가 있었다.
'신라 이전'은 《한서(漢書)》 《후한서》 등에 기록된 기원 전후 한사군과 삼한에 관한 호적제도가 가장 오래 되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933년 일본 쇼소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고문서인 《신라장적》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 호적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① 호적을 당(唐)나라 제도에 따라 자(子)·오(午)·묘(卯)·유(酉)자가 드는 식년(式年)마다 작성하였다. ② 인구를 남녀·연령·신분별로 조사하였다. ③ 출생·사망·거주이동 등 3년간의 동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신라시대부터는 호적제도가 호구 파악 외에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추었는데, 그것은 신분에 따라 역역(力役)·부세(賦稅)를 과(課)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조선시대'은 신분제도 확립과 함께 호적에 사회적 신분을 기재하는 것이 역역·부세 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또 호적에 가족관계를 기재, 유교적 가족제도와 재산상속제도를 뒷받침하였다. 고려 성종 때 국가기구로 호부(戶部)를 설치, 성종 5년(986) 전국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려호적은 증조부모의 사조(四祖;부·조·증조·외조)까지 기재하는 팔조호구(八祖戶口)를 기재하였고, 배우자의 세계(世系)까지 광범위하게 밝혔다. 특히 조선시대 호적과 달리 여자 이름도 기재하였다. 조선시대는 고려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인보제(隣保制) 및 호패제(號牌制)라는 보완적 제도를 만들었고 《경국대전》으로 인보제가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로 개편되면서 체계화되었다. 호적제도 본래의 기능이 백성에게 역역·부세를 과하는 데 있었으므로, 백성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고려 이래 조선까지도 호적제도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매우 문란하였다.
 '대한제국 이후'에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모든 국가제도가 현대적 형식으로 바뀌면서 호적제도도 1896년 《호구조사규칙》 《호구조사세칙》으로 일신되었다. 이 신제도에서는 국세조사(國勢調査;census)를 주요목적으로 삼게 되어 그 명칭도 '호구조사'로 바뀌었다. 호적 내용에는 직업을 기재하고 세계(世系)를 밝혔는데 처(妻)의 4조는 폐지하고 호주의 4조만 밝혔다. 신제도에서도 작통제(作統制)와 호패제를 유기적으로 통일된 제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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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1.04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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