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결제제도, 금융거래조회서비스제도, 주거래은행제도, 증권거래공시제도, 증권거래M&A(기업인수합병)제도,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기술거래제도, 주식옵션거래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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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결제제도, 금융거래조회서비스제도, 주거래은행제도, 증권거래공시제도, 증권거래M&A(기업인수합병)제도,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기술거래제도, 주식옵션거래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상거래결제제도
1. 오픈네트워크형 전자결제
2. 오픈네트워크에서의 신용카드이용형 전자결제
3. 전자화폐형 전자결제
4. 홈뱅킹(Home-Banking), 펌뱅킹(Firm-Banking)
1) 인터넷뱅킹의 의의
2) 인터넷뱅킹의 효용성

Ⅱ. 금융거래조회서비스제도

Ⅲ. 주거래은행제도
1. 주거래은행제도의 여건변화
2. 주거래은행제도의 개정
3. 은행별 담당현황

Ⅳ. 증권거래공시제도
1. 문제점
2. 현행 사업설명서교부제도의 보완

Ⅴ. 증권거래M&A(기업인수합병)제도
1. 개요
2. 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1. 근거 및 목적
1) 근거법률
2) 지정목적
3) 지정권자
4) 지정기간
5) 대상지역
2.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
3. 허가기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3) 허가기준
4.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5. 구체적인 허가대상
6. 규정위반시의 조치
1) 행정벌칙
2) 과태료

Ⅶ.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1. 제도의 운영
2. 제도 참여자
3. 참여 자격
4. 기준년도(Baseline)
5. 배출원 규명 및 기준년도 배출량 산정
6. 배출원, 기준년도 배출량, 목표의 수정
7. 경매 인센티브
8. 경매 설계(design)
9. 입찰 참가 및 목표 설정

Ⅷ. 기술거래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Ⅸ. 주식옵션거래제도
1. 매매거래시간
2. 주식옵션거래의 대상 및 종목의 구분
3. 기초주권의 선정기준
4. 거래개시일에 설정하는 권리행사가격의 수
5. 권리행사가격 등의 조정
6. 권리행사가격의 특별설정
7. 기초주권수량
8.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9. 매매거래중단
10. 권리행사의 제한 및 자동권리행사
11. 권리행사시 기초주권 및 대금의 인수도
12. 권리행사시 수수할 주권의 수량 및 대금의 산출방법
1) 단주의 경우 현금 결제함
2) 단주를 제외한 수량(예:10주)에 대하여는 기초주권과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실물결제함
13. 차감결제
14. 결제시한
15. 매매증거금 및 위탁증거금
16. 미결제약정의 보유한도 제한
17. 주식콜옵션매도 등의 경우 기초주권 보유현황 신고
18. 주식옵션의 거래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11주와 별도로 기초주권수량 100주를 단위로 하는 조정된 가격 45,045원에 가까운 等價格옵션 45,000원과 위로 1,250원 간격의 46,250원, 47,500원, 48,750원, 50,000원 4개와 아래로 43,750원, 42,500원, 41,250원, 40,000원 4개의 총 9개를 특별히 설정함
* 等價格 옵션(ATM : At-the-money) : 권리행사시 이익이 없는 옵션으로 예를 들어, 콜옵션의 경우 권리행사가격과 권리행사일의 주식종가가 같은 경우임
7. 기초주권수량
○ 기초주권수량(주식옵션 1계약의 권리행사로 성립되는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수량)은 주식현물과 연계거래가 원활하도록 주식시장의 매매수량단위와 동일하게 10주로 함
○ 다만, 최초 거래개시일의 직전 30일간의 단순평균종가 및 직전 일의 종가가 모두 10만원미만인 저주가의 경우에는 100주로 하여 여타 종목 1계약금액의 크기와 균형을 유지함
8.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주식옵션 최종거래일의 매매거래시간은 평일과 동일하므로 최종거래일의 종가도 평일과 같이 단일가 매매로 결정함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초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옵션거래의 체결가격은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30분 간격으로 단일가 매매로 결정함
9. 매매거래중단
○ 기초주권이 풍문, 중요내용의 미공시, 불성실공시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중단되거나, 주식시장의 Circuit Breakers 발동으로 매매거래가 중단된 때에는 주식옵션거래도 함께 정지 또는 중단하여 주식시장과 일체적 시장관리를 도모함
10. 권리행사의 제한 및 자동권리행사
○ 회원의 업무부담경감 및 권리행사자의 이익도모를 위하여 주가지수옵션과 동일하게
- 외가격종목(OTM 종목)은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음. 다만, 주식옵션의 경우 OTM 종목임을 알면서도 의결권 행사 등의 목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권리행사의 신고를 허용함
* 外價格옵션(OTM : Out-of-the-money) : 권리행사시 손실(콜옵션의 경우 권리행사가격 〉권리행사일의 주식종가)
- 또한, 내가격종목(ITM 종목)은 권리행사가 없더라도 행사한 것으로 의제함. 다만, 주식옵션의 경우 권리행사 후 주가변동에 따른 손실이 행사이익보다 클 수가 있으므로 ITM 종목임을 알면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함
※ 주식콜옵션 행사이익은 1만원이나 권리행사 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이 1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됨
* 內價格 옵션(ITM : In-the-money) : 권리행사시 이익(콜옵션의 경우 권리행사가격〈 권리행사일의 주식종가)
11. 권리행사시 기초주권 및 대금의 인수도
○ 주식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주가지수옵션과 동일하게 최종거래일에만 허용하되(유럽식 옵션), 권리행사된 때에는 기초주권과 대금을 수수하여 결제함(기초주권의 실물인수도)
12. 권리행사시 수수할 주권의 수량 및 대금의 산출방법
1) 단주의 경우 현금 결제함
- 주식분할 등으로 기초주권수량이 조정되어(예:10주→12주) 주식시장의 매매수량단위에 미달하는 단주(예:2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는 실물인수도 대신 차금으로 현금 결제함
*(권리행사가격-권리행사일의 기초주권의 종가)×권리행사신고(배정)수량×단주의 수량
2) 단주를 제외한 수량(예:10주)에 대하여는 기초주권과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실물결제함
- 기초주권 :(기초주권수량-단주수량)×권리행사(배정)수량
- 대금 :(기초주권수량-단주수량)×권리행사가격×권리행사(배정)수량
13. 차감결제
○ 결제회원은 결제일이 동일한 날에 수수하는 주식옵션거래의 프리미엄, 단주차금 및 권리행사대금과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결제현금을 차감하여 거래소와 수수함
○ 결제회원은 수수일이 동일한 기초주권별로 권리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수량(예:콜매도 30주)과 인수수량(예: 풋매도 20주)을 차감하여(예:10주) 거래소와 수수함
14. 결제시한
○ 옵션가격(프리미엄) 및 단주차금은 주가지수옵션거래와 동일하게 매매성립일 또는 권리행사일의 다음 날 16시까지로 하고
○ 권리행사에 따른 주권 및 대금은 현재 대주대차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과 기초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콜옵션의 매도자 및 풋옵션의 매수자의 실물확보기간을 고려하여 주식시장보다 1일이 연장된 권리행사일부터 4일째 날(T+3)의 16시까지로 함
15. 매매증거금 및 위탁증거금
○ 주식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에 관한 매매증거금 및 위탁증거금은 현행 주가지수옵션거래와 유사하게 기초주권의 가격이 일정수준 변동할 경우 보유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함
16. 미결제약정의 보유한도 제한
○ 주식옵션거래의 불공정행위 및 결제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동일인이 보유할 수 있는 미결제약정의 보유한도를 제한
- 제한수량은 주가상승시 손실이 발생하는 미결제약정수량(주식콜옵션매도+주식풋옵션매수)과 주가하락시 손실이 발생하는 미결제약정수량(주식콜옵션매수+주식풋옵션매도)중 큰 수량이 상장주식수의 5%수준(상장주식수의 5%÷기초주권수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세칙으로 정함
17. 주식콜옵션매도 등의 경우 기초주권 보유현황 신고
○ 회원은 주식콜옵션에 대한 권리행사의 배정을 받거나 주식풋옵션의 권리행사를 한 경우 기초주권의 보유현황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여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
18. 주식옵션의 거래제한
○ 기초주권이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후 새로이 도래하는 결제월에는 권리행사가격을 설정하지 아니함
참고문헌
공재식(1998), 한국의 주거래은행제도가 기업투자 및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
송종준(1991), 증권거래법과 M&A : 주식공개매수를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안치형(2009), 금융거래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이수연(2011),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상근(2002), 전자상거래와 결제제도의 문제점, 한국국제회계학회
표성수(2006), 증권거래법 상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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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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