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NGO의 개념과 현황
2. 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과 역할
3. 한국의 반부패 NGO
4. NGO의 반부패 활동의 개념과 유형
5. NGO의 주요 반부패 활동의 특징과 그 성과
6. 한국 NGO의 문제점과 한계
7.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한국 NGO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
8. 정부와 시민단체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Ⅲ. 결 론
Ⅱ. 본 론
1. NGO의 개념과 현황
2. 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과 역할
3. 한국의 반부패 NGO
4. NGO의 반부패 활동의 개념과 유형
5. NGO의 주요 반부패 활동의 특징과 그 성과
6. 한국 NGO의 문제점과 한계
7.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한국 NGO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
8. 정부와 시민단체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Ⅲ. 결 론
본문내용
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참여민주주의 기회가 확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시민단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현대 시민사회가 정말로 국가 행정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해소하며 여기에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에는 예산 부정 방지 교육, 시민감사 청구권, 행정정보공개권 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NGO구성원 모두가 순수한 사회개혁 의식과 윤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락한 영성 회복을 통하여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척결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굳은 확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기반의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매우 중앙집중주의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의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민적 참여가 결여된 채 사회적 쟁점에 따라 명망가들의 형식적 연대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망적 전문가들의 중복 참여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시민운동단체의 정체성이 문제로 대두되기로 한다. 또한 시민운동이 연고주의, 지역이기주의로 특징지어지고 있어 조직기반의 확대를 저해하고 동시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약한다. 특히 명망가들의 일회적, 형식적, 전략적 연대로 시민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운동의 명분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다(송호근, 1998: 65-66). 따라서 구체적인 행정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조직과 업무 및 제도운영의 기본적인 구조를 인지시키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정보를 공유시켜서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시켜야 하겠다. 또한 행정문제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대안모색의 기본방향을 계몽하고 특정 행정문제를 접했을 때 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제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해 시민여론을 형성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인지시켜야 하겠다.
다섯째, 한국의 시민단체가 정부권력의 오류를 시정하고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회원가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여 회비 수입을 증대 시켜야 할 것이며 회원 배가운동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이 나서서 회원배가프로그램을 공익광고 차원에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일부의 비판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비수입만으로는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수익사업도 펼쳐 나가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과정에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시민단체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부분의 열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 개개인의 의견과 감시가 감시네트워크로 확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도 물론 있어야 하겠다.
8. 정부와 시민단체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사회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일정부분 상호 견제와 균형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활동에 대한 감시역할이다. 여기에는 국가부문 전체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 및 대기업에 대한 감시역할까지 확대되고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역할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일정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협력 했을 때 서로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보기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대상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 구성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정보수집 및 원활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반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정부내부자원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
Ⅲ. 결 론
시민단체의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여론이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 이다. 과거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은 정부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최근의 시민운동은 시민단체가 거대화되면서 정부 정책결정에 지나치게 참여해 권력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결국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운동은 순수한 시민정신에 입각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 왔다. 시민단체는 법의 틀 안에서 순수한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구성원들은 시민단체가 벌이는 개혁운동이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순수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의 후원 없이 이루어지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정책에 대한 영향력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성숙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꾸준히 참여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광식,『한국 NGO』(동명사, 1999)
박재창,『정부와 NGO』(법문사, 2000)
http://www.ccbg.org
http://www.ccej.or.kr
http://www.ngo.or.kr
http://www.peoplpower21.org
http://www.transparency.or.kr
http://www.ymca.or.kr
첫째, 참여민주주의 기회가 확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시민단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현대 시민사회가 정말로 국가 행정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해소하며 여기에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에는 예산 부정 방지 교육, 시민감사 청구권, 행정정보공개권 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NGO구성원 모두가 순수한 사회개혁 의식과 윤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락한 영성 회복을 통하여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척결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굳은 확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기반의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매우 중앙집중주의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의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민적 참여가 결여된 채 사회적 쟁점에 따라 명망가들의 형식적 연대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망적 전문가들의 중복 참여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시민운동단체의 정체성이 문제로 대두되기로 한다. 또한 시민운동이 연고주의, 지역이기주의로 특징지어지고 있어 조직기반의 확대를 저해하고 동시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약한다. 특히 명망가들의 일회적, 형식적, 전략적 연대로 시민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운동의 명분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다(송호근, 1998: 65-66). 따라서 구체적인 행정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조직과 업무 및 제도운영의 기본적인 구조를 인지시키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정보를 공유시켜서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시켜야 하겠다. 또한 행정문제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대안모색의 기본방향을 계몽하고 특정 행정문제를 접했을 때 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제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해 시민여론을 형성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인지시켜야 하겠다.
다섯째, 한국의 시민단체가 정부권력의 오류를 시정하고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회원가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여 회비 수입을 증대 시켜야 할 것이며 회원 배가운동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이 나서서 회원배가프로그램을 공익광고 차원에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일부의 비판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비수입만으로는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수익사업도 펼쳐 나가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과정에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시민단체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부분의 열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 개개인의 의견과 감시가 감시네트워크로 확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도 물론 있어야 하겠다.
8. 정부와 시민단체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사회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일정부분 상호 견제와 균형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활동에 대한 감시역할이다. 여기에는 국가부문 전체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 및 대기업에 대한 감시역할까지 확대되고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역할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일정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협력 했을 때 서로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보기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대상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 구성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정보수집 및 원활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반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정부내부자원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
Ⅲ. 결 론
시민단체의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여론이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 이다. 과거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은 정부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최근의 시민운동은 시민단체가 거대화되면서 정부 정책결정에 지나치게 참여해 권력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결국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운동은 순수한 시민정신에 입각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 왔다. 시민단체는 법의 틀 안에서 순수한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구성원들은 시민단체가 벌이는 개혁운동이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순수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의 후원 없이 이루어지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정책에 대한 영향력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성숙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꾸준히 참여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광식,『한국 NGO』(동명사, 1999)
박재창,『정부와 NGO』(법문사, 2000)
http://www.ccbg.org
http://www.ccej.or.kr
http://www.ngo.or.kr
http://www.peoplpower21.org
http://www.transparency.or.kr
http://www.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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