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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범위 2
3. 연구방법 및 절차 4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8
Ⅱ. 교원 양성·연수교육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의 분석 9
1. 교원양성 교육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논의 9
가. 교원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9
나. 교원양성 교육에 대한 질 관리 체제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 14
다. 교원 수급의 불균형 및 교육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점 17
라. 문제점에 대한 종합 논의 및 연구 과제의 선정 19
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의 검토 21
가. 교원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개발 및 질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21
나.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23
다. 자격 부여 및 임용고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26
라.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 29
마. 교원 양성교육 담당 교수진의 자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 29
Ⅲ. 외국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 30
1. 미국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 30
가. 직전교육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 30
나. 미국 교원양성교육의 질 관리 체제 39
2. 영국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 44
가. 신규 교사자격을 위한 국가 기준 44
나.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기준 50
다. 과목별 교사양성 국가 교육과정 54
라. 수습연수에 대한 국가 기준 55
마. 교원양성 교육기관의 평가 기준 57
3. 프랑스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 57
가. 프랑스의 교육개혁 동향 57
나. 프랑스의 교원양성 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58
4. 외국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특징 62
Ⅳ.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64
1.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방침 64
2. 주요 개선 방안 65
가. 교원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 및 질 관리 방안 65
(1) 개요 65
(2) 현황 및 필요성 65
(3) 추진방안 66
(가) 제1안: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 제시 방안 66
(나) 제2안: 수행능력 또는 지식 중심의 국가 기준 제시 방안 68
(다) 교원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 방안 70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71
나.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72
나-1. 유·초·중등 교원양성교육의 기본체제 및 장기 발전 방향 정립 72
(1) 개요 72
(2) 현황 및 필요성 72
(3) 추진 방안 72
(가) 유치원 교원양성교육 체제 발전 방향 정립 72
(나) 초등 교원양성교육 체제 발전 방향 정립 73
(다) 중등 교원양성교육 체제 발전 방향 정립 73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74
나-2. 대학원 중심 교원양성교육 제도 도입 추진 74
(1) 개요 74
(2) 현황 및 필요성 75
(3) 추진 방안 75
(가) 제1안: 6년제(5년제) 교원양성교육 체제 75
(나) 제2안: 2+4 년제 교원양성교육 체제 76
(다) 제3안: 4+2년제 교원양성교육 체제 77
(라) 제4안: 복합형 교원양성교육 체제 79
(마) 종합 논의 81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81
다. 자격 부여 및 임용고사 개선 방안 82
다-1. 교원 자격 부여에서의 질 관리 방안 82
(1) 개요 82
(2) 현황 및 문제점 82
(3) 추진 방안 82
(가) 무시험 검정제의 관리 강화 82
(나)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 83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83
다-2. 초·중등 교사자격 연계 강화 방안 84
(1) 개요 84
(2) 현황 및 필요성 84
(3) 추진 방안 84
(가) 초·중등 교원양성 교육기관 운영의 통합성·연계성 제고 84
(나) 초·중등 연계 교원자격 부여 85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85
다-3. 임용고사 개선 방안 86
(1) 개요 86
(2) 현황 및 필요성 86
(3) 추진방안 86
(가) 임용고사 내용 및 방법의 개선 86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87
라.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제도 도입 방안 88
(1) 개요 88
(2) 현황 및 필요성 88
(3) 추진 방안 88
(가) 제1안: 인턴교사 제도 88
(나) 제2안: 계약임용교사 제도 91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92
마. 교원양성교육 담당 교수진의 자질 향상 방안 92
(1) 개요 92
(2) 현황 및 필요성 93
(3) 추진 방안 93
(가) 신임 교수 질 보장 방안 93
(나) 신임 교수 능력 개발 방안 94
(다) 기존 교수의 능력 개발 방안 95
(라) 현장 교사의 교원 교육 기관 겸직 교수제 활성화 96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97
3.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지 분석 결과 98
가. 질문지 내용 및 실시 절차 98
나. 분석 대상 98
다. 결과 99
Ⅴ. 요약 및 제언 105
1.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 및 질 관리 방안 105
가.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수준 기준 제시 105
나. 교원양성 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제 도입 방안 105
2.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106
가. 유·초·중등 교원양성교육의 기본 체제 및 장기 발전 방향 정립 106
나. 대학원 중심 교원양성교육 제도 도입 107
3. 자격 부여 및 임용고사 개선 방안 108
가. 교원 자격 부여에서의 질 관리 방안 108
나. 초·중등 교사 자격 연계 강화 방안 108
다. 임용고사 개선 방안 109
4.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제도 도입 방안 109
가. 인턴교사 제도 109
나. 계약임용교사제 109
5. 교원 교육 담당 교수진의 능력 개발 방안 110
가. 신임 교수 질 보장 방안 110
나. 신임 교수 능력 개발 방안 110
다. 기존 교수의 능력 개발 방안 111
라. 현장 교사의 교원 교육 기관 겸직 교수제 활성화 111
참고문헌 1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범위 2
3. 연구방법 및 절차 4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8
Ⅱ. 교원 양성·연수교육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의 분석 9
1. 교원양성 교육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논의 9
가. 교원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9
나. 교원양성 교육에 대한 질 관리 체제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 14
다. 교원 수급의 불균형 및 교육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점 17
라. 문제점에 대한 종합 논의 및 연구 과제의 선정 19
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의 검토 21
가. 교원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개발 및 질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21
나.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23
다. 자격 부여 및 임용고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26
라.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 29
마. 교원 양성교육 담당 교수진의 자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 29
Ⅲ. 외국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 30
1. 미국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 30
가. 직전교육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 30
나. 미국 교원양성교육의 질 관리 체제 39
2. 영국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 44
가. 신규 교사자격을 위한 국가 기준 44
나.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기준 50
다. 과목별 교사양성 국가 교육과정 54
라. 수습연수에 대한 국가 기준 55
마. 교원양성 교육기관의 평가 기준 57
3. 프랑스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 57
가. 프랑스의 교육개혁 동향 57
나. 프랑스의 교원양성 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58
4. 외국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특징 62
Ⅳ.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64
1.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방침 64
2. 주요 개선 방안 65
가. 교원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 및 질 관리 방안 65
(1) 개요 65
(2) 현황 및 필요성 65
(3) 추진방안 66
(가) 제1안: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 제시 방안 66
(나) 제2안: 수행능력 또는 지식 중심의 국가 기준 제시 방안 68
(다) 교원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 방안 70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71
나.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72
나-1. 유·초·중등 교원양성교육의 기본체제 및 장기 발전 방향 정립 72
(1) 개요 72
(2) 현황 및 필요성 72
(3) 추진 방안 72
(가) 유치원 교원양성교육 체제 발전 방향 정립 72
(나) 초등 교원양성교육 체제 발전 방향 정립 73
(다) 중등 교원양성교육 체제 발전 방향 정립 73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74
나-2. 대학원 중심 교원양성교육 제도 도입 추진 74
(1) 개요 74
(2) 현황 및 필요성 75
(3) 추진 방안 75
(가) 제1안: 6년제(5년제) 교원양성교육 체제 75
(나) 제2안: 2+4 년제 교원양성교육 체제 76
(다) 제3안: 4+2년제 교원양성교육 체제 77
(라) 제4안: 복합형 교원양성교육 체제 79
(마) 종합 논의 81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81
다. 자격 부여 및 임용고사 개선 방안 82
다-1. 교원 자격 부여에서의 질 관리 방안 82
(1) 개요 82
(2) 현황 및 문제점 82
(3) 추진 방안 82
(가) 무시험 검정제의 관리 강화 82
(나)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 83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83
다-2. 초·중등 교사자격 연계 강화 방안 84
(1) 개요 84
(2) 현황 및 필요성 84
(3) 추진 방안 84
(가) 초·중등 교원양성 교육기관 운영의 통합성·연계성 제고 84
(나) 초·중등 연계 교원자격 부여 85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85
다-3. 임용고사 개선 방안 86
(1) 개요 86
(2) 현황 및 필요성 86
(3) 추진방안 86
(가) 임용고사 내용 및 방법의 개선 86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87
라.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제도 도입 방안 88
(1) 개요 88
(2) 현황 및 필요성 88
(3) 추진 방안 88
(가) 제1안: 인턴교사 제도 88
(나) 제2안: 계약임용교사 제도 91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92
마. 교원양성교육 담당 교수진의 자질 향상 방안 92
(1) 개요 92
(2) 현황 및 필요성 93
(3) 추진 방안 93
(가) 신임 교수 질 보장 방안 93
(나) 신임 교수 능력 개발 방안 94
(다) 기존 교수의 능력 개발 방안 95
(라) 현장 교사의 교원 교육 기관 겸직 교수제 활성화 96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97
3.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지 분석 결과 98
가. 질문지 내용 및 실시 절차 98
나. 분석 대상 98
다. 결과 99
Ⅴ. 요약 및 제언 105
1.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 및 질 관리 방안 105
가.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수준 기준 제시 105
나. 교원양성 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제 도입 방안 105
2.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106
가. 유·초·중등 교원양성교육의 기본 체제 및 장기 발전 방향 정립 106
나. 대학원 중심 교원양성교육 제도 도입 107
3. 자격 부여 및 임용고사 개선 방안 108
가. 교원 자격 부여에서의 질 관리 방안 108
나. 초·중등 교사 자격 연계 강화 방안 108
다. 임용고사 개선 방안 109
4.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제도 도입 방안 109
가. 인턴교사 제도 109
나. 계약임용교사제 109
5. 교원 교육 담당 교수진의 능력 개발 방안 110
가. 신임 교수 질 보장 방안 110
나. 신임 교수 능력 개발 방안 110
다. 기존 교수의 능력 개발 방안 111
라. 현장 교사의 교원 교육 기관 겸직 교수제 활성화 111
참고문헌 113
본문내용
다는 것이지 교과 내용학을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일반 교육학 담당 교수진의 구성비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 신임 교수 능력 개발 방안
현장 경력 혹은 담당 분야 강의 경력이 없는 신규 교수에 대해 임용전 최소 한 학기의 현장 파견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용 투입이 큰 반면 반발과 함께 효과가 적고 우리 풍토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방법 보다는 신규 임용시 1회적 연수에 그치지 말고 주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으로, 현장과의 연계 활동이나 연구를 교수 평가에 포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다. 기존 교수의 능력 개발 방안
정기적인 현장 참관 및 담당 분야 강의 실습 제도 운영은 학교 현장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모든 교원양성기관 교수들이 5-6년 주기로 현장을 참관하고 실습을 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교과 교육학 담당 교수진을 중심으로 원하는 교수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현장의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참관이나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합동 연수 등 다른 방안들을 시행하면서 현장 참관이나 실습을 원하는 교수들에게 강의 부담을 줄여 주는 등의 지원 조치를 해 주는 정도로 제시된 방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장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교수 평가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우대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라. 현장 교사의 교원 교육기관 겸직 교수제 활성화
현장 교사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방안이나 겸직 교수제는 본업인 초·중등 학교에서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가르치는 것은 전문적인 일이므로 최대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데, 두가지를 겸할 경우 한 가지는 그만큼 소홀해질 수 있고 이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겸임제 보다는 기간제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1 - 3년간 기간제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다시 현장 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간제 교수 봉직 기간은 대학에서 봉급을 받고 교사로서는 일종의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여 대체 교사 채용에 따른 추가 경비 부담을 없애는 한편, 본래 학교로의 귀환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기간제 교수로 활동하다가 정규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는 교원교육기관 교수진의 신규 임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한 토론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들을 망라하여 다루고 개선 방안 역시 중요한 사안들을 잘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에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던 안들을 포괄·종합하는 경우, 각 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현실감 있는 방안 제시를 기대한다. 지면 관계상 의견을 달리하는 측면만을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2-2 대학원 중심 교원양성교육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하여는 '제 4안: 복합형 교원양성교육체제'와 약간 다른 제 5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5안은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를 제외하고 4년제 사범대학 체제와 2+4(2안), 4+2(3안)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향후 고등학교 2-3학년 심화과정을 지도할 인력을 대학원 수준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본다. 6년제 전문대학원안은 교직 선택의 시기가 최소한 대학교 2학년 이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제외되어야 할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 및 질관리 방안
이 연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의 하나로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정체제 부재'를 들고(1쪽), 그 해결 방안으로 '교원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7쪽 이하). 그런데 이미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 교육기관 평가 제도의 정착' 등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다. 자격 부여 및 임용고사 개선 방안
문제점 중에는 교원 임용고사 내용 및 방법의 부적절성이 들어 있고(1쪽) 임용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19쪽 이하). 그런데 교원임용고사는 이미 논술과 주관식 시험의 채택, 면접과 수업 실기 실시 등 논의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쪽으로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임용고사 제도를 시행하는 한, 현재보다 크게 다른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임용고사의 주관 기관을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자격자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양성해 낸다는 전제 하에서 임용 방법을 달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임용고사를 개선하는 것을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하여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임용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는 예컨대,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청이 임용하되, 시·군·구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가 국가 수준에서 부여된 자격을 가진 자들 중에서 면접, 대학 성적, 임용고사를 대신한 국가 자격고사의 성적, 수업 실기 능력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원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 제도 도입 방안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 제도 도입 방안으로는 1안 보다 2안인 기간제 교사 제도의 도입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1안은 수습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는다고 할 경우 할 일이 마땅하지도 않은데 비해 보수는 80%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더구나 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2안의 경우 학교 측에서는 충분히 관찰하고 교사로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년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나. 신임 교수 능력 개발 방안
현장 경력 혹은 담당 분야 강의 경력이 없는 신규 교수에 대해 임용전 최소 한 학기의 현장 파견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용 투입이 큰 반면 반발과 함께 효과가 적고 우리 풍토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방법 보다는 신규 임용시 1회적 연수에 그치지 말고 주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으로, 현장과의 연계 활동이나 연구를 교수 평가에 포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다. 기존 교수의 능력 개발 방안
정기적인 현장 참관 및 담당 분야 강의 실습 제도 운영은 학교 현장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모든 교원양성기관 교수들이 5-6년 주기로 현장을 참관하고 실습을 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교과 교육학 담당 교수진을 중심으로 원하는 교수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현장의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참관이나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합동 연수 등 다른 방안들을 시행하면서 현장 참관이나 실습을 원하는 교수들에게 강의 부담을 줄여 주는 등의 지원 조치를 해 주는 정도로 제시된 방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장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교수 평가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우대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라. 현장 교사의 교원 교육기관 겸직 교수제 활성화
현장 교사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방안이나 겸직 교수제는 본업인 초·중등 학교에서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가르치는 것은 전문적인 일이므로 최대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데, 두가지를 겸할 경우 한 가지는 그만큼 소홀해질 수 있고 이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겸임제 보다는 기간제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1 - 3년간 기간제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다시 현장 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간제 교수 봉직 기간은 대학에서 봉급을 받고 교사로서는 일종의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여 대체 교사 채용에 따른 추가 경비 부담을 없애는 한편, 본래 학교로의 귀환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기간제 교수로 활동하다가 정규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는 교원교육기관 교수진의 신규 임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한 토론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들을 망라하여 다루고 개선 방안 역시 중요한 사안들을 잘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에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던 안들을 포괄·종합하는 경우, 각 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현실감 있는 방안 제시를 기대한다. 지면 관계상 의견을 달리하는 측면만을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양성교육 체제 개선 방안
'2-2 대학원 중심 교원양성교육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하여는 '제 4안: 복합형 교원양성교육체제'와 약간 다른 제 5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5안은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를 제외하고 4년제 사범대학 체제와 2+4(2안), 4+2(3안)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향후 고등학교 2-3학년 심화과정을 지도할 인력을 대학원 수준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본다. 6년제 전문대학원안은 교직 선택의 시기가 최소한 대학교 2학년 이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제외되어야 할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나.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 및 질관리 방안
이 연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의 하나로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정체제 부재'를 들고(1쪽), 그 해결 방안으로 '교원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7쪽 이하). 그런데 이미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 교육기관 평가 제도의 정착' 등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다. 자격 부여 및 임용고사 개선 방안
문제점 중에는 교원 임용고사 내용 및 방법의 부적절성이 들어 있고(1쪽) 임용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19쪽 이하). 그런데 교원임용고사는 이미 논술과 주관식 시험의 채택, 면접과 수업 실기 실시 등 논의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쪽으로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임용고사 제도를 시행하는 한, 현재보다 크게 다른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임용고사의 주관 기관을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자격자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양성해 낸다는 전제 하에서 임용 방법을 달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임용고사를 개선하는 것을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하여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임용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는 예컨대,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청이 임용하되, 시·군·구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가 국가 수준에서 부여된 자격을 가진 자들 중에서 면접, 대학 성적, 임용고사를 대신한 국가 자격고사의 성적, 수업 실기 능력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원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 제도 도입 방안
신임 교사에 대한 수습 교사 제도 도입 방안으로는 1안 보다 2안인 기간제 교사 제도의 도입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1안은 수습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는다고 할 경우 할 일이 마땅하지도 않은데 비해 보수는 80%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더구나 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2안의 경우 학교 측에서는 충분히 관찰하고 교사로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년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