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건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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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

2. 개정방향

Ⅰ. 협정 중 개정사항

Ⅱ. 협정 제22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개정사항

Ⅲ. 양해사항 중 개정사항

본문내용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를 체포 또는 유치할 경우 시설과 구역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갑 등의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감금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호상태에 두어야 한다.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
Ⅲ. 양해사항 중 개정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삭제
전속적 재판권 포기규정 삭제에 따라 조문정리차원에서 삭제하여야 함.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후략)
삭제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삭제해야 함.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나) 5문
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증명서가 최초로…피의사실에 대하여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피고인이 지체없이…하기 위하여' 및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삭제)
본협정 22조 8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을 정하는바, 공무 여부 논란중에 합중국 군당국의 군사재판이 확정되면, 공무외 사건으로 결정되어도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하여야 함.
제3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나)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지는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질 때 이에 참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삭제
제6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 피해자등의 재판절차관여를 정하면, 이 규정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여야 함.
제3항(다)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하고자 할 경우,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서면으로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시한의 기산일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통보받은 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항(다)1.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 후 신병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후략)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당국은 예비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정 시간 동안 이들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시간은 합동위원회에서 미리 합의된 것에 따른다. 법적 대표의 권리는…(후략)
원활한 예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유치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다)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하는 "재판전 구금"…(후략)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지 않더라도 협정 제22조 제3항(다)에 의하여 2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하여야 함.
제5항(다)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대한민국이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후략)
전항과 같음.
제5항(다)4.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중대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전 구속"("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후략)
전항과 같음.
번호없는 마지막 문장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작성되었으며, 본 협정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양국간의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 사항은 양국 정부간 외교경로에 회부된다.
1991년 양해사항에서 해석상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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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7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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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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