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과 관련된 일본의 역사 왜곡과 한일협정의 실체와 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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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혀주는 사실과 해석이 학문적인 차원에서 속속 축척되어 가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요소이다.1996년 4월 19일에는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일본이 사죄와 국가배상을 할 것과 가해자의 전원처벌”을 권고함으로써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뭐니 뭐니 해도 궁극적으로 조약개정 여부의 관건은 일본 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일본국내의 역사인식의 다원화 현상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의역사를 반성, 사죄하고 미해결의 전후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역사진보 그룹-이들이 한일조약의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과 과거 일본의 침략사를 정당화 하며 일체의 추가적 전후처리 조치에 결사반대하는 보수우파 그룹의 양대 세력으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향후 일본의 역사인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므로 조약개정의 실현여부를 점치기는 쉽지않다. 다만 조약개정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전략으로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지적해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근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자료의 집대성과 체계적인 연구축적을 통해 학문적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체계적 연구에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감정적 대응은 대일관계의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
둘째, 일본국내 역사인식의 다원화 현상을 염두에 둔 대일 대응을 추진해 나갈 피료가 있다고 생각된다. 역사청산 논쟁을 지나치게 한일 양국 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전략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딸서 일본내의 보수우파의 재국주의적 역사인식에는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되 역사진보 그룹과는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를 모색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사 양국이ㅡ 국수주의적감정대결로 치달을 경우 과거사 문제의 청산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로부터 공통으로 피해를 받은 아시아 제국과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여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시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보듯이 과거사의 청산과제의 단지 한일관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인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 일차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북일 교섭의 진행상황이다. 사실 북일 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제는 한국과 북한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대일외교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대일 과거사문제에 한정해 볼 경우, 북한과의 전략적인 공조체제를 통하여 한일조약의 개정문제를 북일 회담의 타결과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에게 역사청산을 촉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정방향
위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은 일제 26년 동안 일본이 한국에 끼친 인권침해와 같은 정신적 가치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충분히 해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폐되어야 한다.
①협정의 명칭 : 협정의 명칭에서 “경제협력”이란 말은 삭제한다. 그 대신 동 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책임해제에 관한 협정“으로 개칭한다.
②협정의 전문 : 전면 개정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1996년4월19일 유엔인권위 권고결의 및 11998년 8월 맥두걸 보고서에 입각하여 1905년~1945년까지 일본이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끼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 이를 청산함으로서, 21기 양국간의 평화와 협력의 증진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③제1조 제1항 (a) : 삭제한다. 그 대신에 양국은 과거청산을 위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사실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④제1조 제1항 (b) : 삭제한다. 그 대신에 제1조 제1항에 1905년~1945년 사이에 한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청구액을 지불하는 ‘민사특별법 제정’의 의무화를 명시한다.
⑤제1조 제1항 (c) : 신설. 1905년~1945년 사이에 일본이 저지른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형사특별법 제정’의 의무화를 명시한다. 단서 조항으로 5년 내에 일본이 이러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피해국인 한국이 국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현재 일본은 유엔결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고,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⑥제2조 제1항 : 삭제한다. 그 대신에 약국은 일본이 1996년 4월 19일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수락한다는 전제위에,1)민형사상 국가책임인정, 2)희생자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지불을 해제하기 위한 민사 특별법 제정, 3)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한‘형사특별법제정’, 4)완전한 진상규명, 5)일본 역사왜곡 시정 등을 완료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본다는 규정을 둔다.
⑦제2조 제2항 : 존속한다. 그 대신에 일본이 한국 또는 한국인에게 끼친 명백한 추가적 사실이 밝혀질 때, 별도 추가협정으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보완한다.
⑧제2조 제3항 : 삭제한다.
⑨제3조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효력규정이므로 그대로 존속한다.
참고자료 및 자료 출처
-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 한일협정 이후 한일과거사 문제의 개선방향 (이원덕/국민대학교 국제학부교수)
- 일본에 절대 당하지 마라 (호사카 유지지음)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이근관/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의 법적 분석 -그 30년간의 해석과 운영-
(최종고/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일 청구권협정의 재검토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교수)
-한일협정, 왜 개정해야 하나 (한상범/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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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8.01.16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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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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