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독일 SOFA 한-미 SOFA와의 비교(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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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독일보충협정의 연혁

III. 형사관할권규정

1. NATO-SOFA의 형사관할권규정
2.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규정

IV. 환경관련규정

1. 독일보충협정상의 환경관련규정
2. 환경관련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비형사소송절차 규정
3. 한-미 SOFA의 환경관련규정

V. 맺음말

본문내용

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제36조 2항).
(6) 법원/당국에의 출두 (appearance before courts or authorities)
- 파견국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출두가 독일법상 강제적인 경우에 한해 협정대상자의 독일법원/당국에의 소환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그 권한내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소환이 연락기관을 통해 행해지지 않는 경우, 연락기관은 독일법원/당국에 의한 소환에 대해 즉시 정보를 제공받는데, 독일법원/당국은 피송달인의 성명과 주소, 시간 및 장소를 알려주어야 함. 다만 이는, 군당국이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독일당국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협정대상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제37조 1항).
- 파견국 군당국이 그 출두를 보장할 수 없는 자가 파견국의 법정이나 군당국에 의해 증인이나 전문가로서 필요하게 된 경우, 독일법원/당국은 독일법률에 따라 그 파견국의 법원/당국에 이들이 출두하도록 보장한다 (제37조 2항).
(7) 정보의 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
- 형사 및 비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공적 기밀 및 가타정보의 공개가 관련 당사국의 安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적 기밀 및 기타 정보의 공개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관계당국으로부터 구해야 함 (제38조).
(8) 증인과 전문가 (witnesses and experts)
- 법정에 출두한 증인과 피해자 및 전문가에 대한 특권 및 면제는 그들이 출두하는 법원/당국의 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어야 함. 다만 이들이 협정대상자인 경우에는 적절한 고려를 행하여야 함 (제39조).
(9) 공문서 및 군대재산의 불가침 (inviolability of documents and property)
- 'NATO-SOFA' 및 독일보충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서와 군대의 재산에 대한 불가침 보장 즉 수색, 압수, 검열을 면제함 (제40조).
3. 한-미 SOFA상의 환경관련규정
- 환경이란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 전혀 없으며, 환경에 직접 관련된 규정 또한 없음. 다만 보건 및 위생조항(제26조)이 있는데 불과.
- 다만 본협정 제4조(원상회복의무 면제조항)가 시설 및 구역의 환경오염피해시 원용될 수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기지 및 시설내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권리남용에 의한 중대한 환경오염피해나 미군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당국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본협정 제4조의 규정은 미군당국이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 즉 기지에 대하여 필요한 개량 및 건축물설치를 행한 경우 동 기지의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한국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미군당국이 행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에 대하여 미국정부에게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동 조항은 특정지역을 주둔군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당국이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특히 미군당국은 기지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公共安全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는데(제3조 3항), 동 공공안전에는 기지 및 기지주변의 환경보호와 기지주변 주민의 보건 및 위생보호가 포함된다. 따라서 미군당국이 상기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미군당국의 관리소홀로 중대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는 환경규제에 관한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접수국은 외국주둔군기지에 대한 1차적인 관리권을 외국군당국에게 보장하기는 하나, 관련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국주둔군기지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규제할 수 있는 '殘存 領域主權'(residual territorial sovereignty)을 보유하고 있다. J. Woodliffe, The Peaceful Use of Foreign Military Installations under Moder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p.138.
V. 맺음말
'NATO-SOFA'는 외국주둔군의 법적 지위를 규율함에 있어 상호주의원칙을 준수한 평등조약이며, 독일영역내의 외국주둔군에 대해 적용되는 '독일보충협정'은 'NATO- SOFA'의 일반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보 개선한 주둔군지위협정이다. 이에 비해 '한-미 SOFA'의 본협정은 'NATO-SOFA'와 기타 타국의 주둔군지위협정과 대동소이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에서 본협정상의 권리를 대폭적으로 양보하거나 포기한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약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 6월 29일 중국의 베이징대학에서 "人權은 모든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自由는 진보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다"라고 연설한 바 있듯이, 주한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역시 모든 사람들의 타고난 권리이며, 범죄와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진보를 향한 강력한 엔진이라 하겠다. 한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미국민의 인권과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동맹국인 한국과 한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지 한국의 환경자원을 파괴하고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외국주둔군의 범죄행위로부터 외국군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자국민을 적절히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지 못한 정부는 자국민보호를 위한 주권적 권한을 포기한 정부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없다.
요컨대 21세기의 한미관계는 주권국가간의 호혜평등원칙에 따른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한-미 SOFA'의 개정은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의 경우와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平等條約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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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2.11.27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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