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배경
2.1. 시대적 배경
2.2. 역사적 배경 - 남북관계의 진전
3. 남북기본합의서와 각종 합의서의 채택
3.1. 남북 고위급회담과 합의서의 채택
4.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 맺는말을 대신하여
2.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배경
2.1. 시대적 배경
2.2. 역사적 배경 - 남북관계의 진전
3. 남북기본합의서와 각종 합의서의 채택
3.1. 남북 고위급회담과 합의서의 채택
4.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 맺는말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us vivendi)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간의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조약은 예컨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일 기본관계에 관
한 조약」처럼 광의의 조약 중 「조약」(treaty)이라는 명칭을 특별히 사용한 국제법 주체간
의 서면합의를 말한다.
이 같은 국제법상의 조약에 관한 정의를 「기본합의서」에 적용해 볼 때, 「기본합의서」
는 국제법상 상호 승인한 국가간의 조약은 아니나, 분단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정치실체 즉, 국제법 주체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국간 합의이
다.
어떠한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발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합치의 요건으로는 ① 조약당사자가 조약체결능력(capacity)을 가질 것, ②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③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전권대표)간에 하자 없는 합의(consent)가 성립할 것, ④ 조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객체(object)로 할 것, ⑤ 일정한 조약성립(체결) 절차를 완료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①②③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분단국을
구성하는 두 정치실체이기는 하나 각기 유엔회원국으로서 100여개를 상회하는 국가들과 수
교하고 있고, 국제법상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조약체결능력을 가지
고 있다.
둘째, 「기본합의서」는 우리헌법(제73조)상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과 북한헌법(제96조)상
조약체결권자인 주석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조약체결권자가
합의한 공식문서이다.
다만 합의서 채택과정에서 그 전권이 남북한 총리에게 각각 위임되어 「기본합의서」에 서
명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7·4남북공동성명과 달리 남북을 대표하는 쌍방 총리가 전
권을 가지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세째, 「기본합의서」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간에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기본합의서」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개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기·강박 등의 하자 없이 적법하게 양측 의사가 합의된 문서이다.
네째, 조약의 내용 자체가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기본합의
서」의 내용은 쌍방이 준수의사를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⑤ 일정한 조약성립절차의 완료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헌
법관행에 의하면 국회의 비준동의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조약에 대해서만 행하여져
왔다.
따라서 이번 「기본합의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국가간」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체결절차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기본합의서」를 일반적인 「국제조약」으로 취급할 경우, 쌍방의 잠정적인 「특
수관계」를 두 개 국가간의 「일반관계」로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은 남북한이 제각기 상대방
을 국가로 승인하기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남북한이 상호 묵시적인 「국가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특수관계 규정은 분단의 고착화, 영구화를 피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추구하는 강력한 통일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개 관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
3장), 수정 및 발효(제4장)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
과 같다.
서문에서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1장에서는 남북화해에 관한 실천과제(제1조∼6조)를 제시, 분단 47년 동안 남북사이에 쌓
여진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헐고, 민족성원 상호간에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가침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약속을 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보장해 나
갈 구체적인 실천조치(제9조∼13조)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장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앞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실천과제를 열거하면
서(제12조)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의 하나로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제시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란 개념 속에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와 함께 핵무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 남북간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개발저지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는 일부 여론은 본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된 것이다.
제3장에서는 남북간에 경제교류와 협력, 사람들의 왕래와 접촉, 기타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에 관한 규정(제15조∼21조)을 두고 있다.
제3장은 남북 쌍방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목적이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
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비경제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1천만 이산가족을 비롯한 전체 민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유로운 남
북주민('주민'을 북측의 반대로 합의서에서는 '민족구성원'으로 표기)간의 자유로운 왕래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재결합 등 인도적 문제해결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끊어진 철도·도로, 우편·전기통신의 설치·연결 및 우편·통신
교류의 비밀보장(제19∼20조)에 합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다각적인 협력과 대외공동 진출
(제21조)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본합의서」에는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협의·실천기구(분
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연락사무소 등)에 관한 조항들을 각 장마다 2∼3개 항씩 설정하고 있
다.
여하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간의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조약은 예컨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일 기본관계에 관
한 조약」처럼 광의의 조약 중 「조약」(treaty)이라는 명칭을 특별히 사용한 국제법 주체간
의 서면합의를 말한다.
이 같은 국제법상의 조약에 관한 정의를 「기본합의서」에 적용해 볼 때, 「기본합의서」
는 국제법상 상호 승인한 국가간의 조약은 아니나, 분단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정치실체 즉, 국제법 주체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국간 합의이
다.
어떠한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발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합치의 요건으로는 ① 조약당사자가 조약체결능력(capacity)을 가질 것, ②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③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전권대표)간에 하자 없는 합의(consent)가 성립할 것, ④ 조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객체(object)로 할 것, ⑤ 일정한 조약성립(체결) 절차를 완료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①②③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분단국을
구성하는 두 정치실체이기는 하나 각기 유엔회원국으로서 100여개를 상회하는 국가들과 수
교하고 있고, 국제법상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조약체결능력을 가지
고 있다.
둘째, 「기본합의서」는 우리헌법(제73조)상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과 북한헌법(제96조)상
조약체결권자인 주석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조약체결권자가
합의한 공식문서이다.
다만 합의서 채택과정에서 그 전권이 남북한 총리에게 각각 위임되어 「기본합의서」에 서
명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7·4남북공동성명과 달리 남북을 대표하는 쌍방 총리가 전
권을 가지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세째, 「기본합의서」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간에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기본합의서」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개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기·강박 등의 하자 없이 적법하게 양측 의사가 합의된 문서이다.
네째, 조약의 내용 자체가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기본합의
서」의 내용은 쌍방이 준수의사를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⑤ 일정한 조약성립절차의 완료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헌
법관행에 의하면 국회의 비준동의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조약에 대해서만 행하여져
왔다.
따라서 이번 「기본합의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국가간」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체결절차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기본합의서」를 일반적인 「국제조약」으로 취급할 경우, 쌍방의 잠정적인 「특
수관계」를 두 개 국가간의 「일반관계」로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은 남북한이 제각기 상대방
을 국가로 승인하기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남북한이 상호 묵시적인 「국가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특수관계 규정은 분단의 고착화, 영구화를 피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추구하는 강력한 통일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개 관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
3장), 수정 및 발효(제4장)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
과 같다.
서문에서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1장에서는 남북화해에 관한 실천과제(제1조∼6조)를 제시, 분단 47년 동안 남북사이에 쌓
여진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헐고, 민족성원 상호간에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가침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약속을 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보장해 나
갈 구체적인 실천조치(제9조∼13조)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장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앞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실천과제를 열거하면
서(제12조)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의 하나로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제시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란 개념 속에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와 함께 핵무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 남북간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개발저지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는 일부 여론은 본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된 것이다.
제3장에서는 남북간에 경제교류와 협력, 사람들의 왕래와 접촉, 기타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에 관한 규정(제15조∼21조)을 두고 있다.
제3장은 남북 쌍방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목적이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
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비경제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1천만 이산가족을 비롯한 전체 민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유로운 남
북주민('주민'을 북측의 반대로 합의서에서는 '민족구성원'으로 표기)간의 자유로운 왕래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재결합 등 인도적 문제해결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끊어진 철도·도로, 우편·전기통신의 설치·연결 및 우편·통신
교류의 비밀보장(제19∼20조)에 합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다각적인 협력과 대외공동 진출
(제21조)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본합의서」에는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협의·실천기구(분
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연락사무소 등)에 관한 조항들을 각 장마다 2∼3개 항씩 설정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