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공법상의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Ⅳ.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리론의 성립 배경
Ⅴ.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류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양자의 구별
Ⅵ.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류사 침해에 대한 보상
1) 제도적 의의와 근거
2) 수용류사침해의 구성요건
ⅰ) 위법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리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Ⅶ. 결
Ⅱ.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공법상의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Ⅳ.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리론의 성립 배경
Ⅴ.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류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양자의 구별
Ⅵ.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류사 침해에 대한 보상
1) 제도적 의의와 근거
2) 수용류사침해의 구성요건
ⅰ) 위법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리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Ⅶ. 결
본문내용
건, 보상의 범위, 청구절차,소멸시효기간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 收用的 侵害
수용적 침해(enteignender Eingriff)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異型的·非意慾的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게 되는 침해를 말하며, 따라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兩者의 區別
수용유사의 침해에서는 침해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인데 대하여, 수용적 침해에서는 침해 그 자체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Ⅵ.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1. 收用類似 侵害에 대한 補償
1) 制度的 意義와 根據
수용유사침해의 보상이란, 위법한 공용침해(공공필요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制限)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는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위법 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점에서, 적법 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와 구별된다. 또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로 야기된 손실의 調節的 補償인 점에서, 위법·유책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국가배상(특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구별된다.
2) 收用類似侵害의 構成要件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의 발
생이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이다. 결국, 본래 의미의 公用侵害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요건 가운데 침해의 違法性만이 다른 셈이다.
ⅰ) 違法
여기서의 위법 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위법 또는 불법과는 다른의미를 가진다. 여기서의 위법은, 공용침해의 근거법률이 당연히 補償規定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違憲法律이 되어, 동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가 결과적으로 違憲이 된다는 의미의 違憲이다.
ⅱ) 憲法上 財産權 保障을 위한 法理
헌법에 제도화 되어 있는 적법한 공용침해(同法 23조 3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同法 29조)만을 고수한다고 할때, 違法(無責)한 公用侵害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2.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수용적 침해라 함은 適法한 行政作用의 異型的·非意慾的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제약으로 봄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準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
Ⅶ. 結
收用類似侵害의 法理와 收用的 侵害의 法理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정착되고 있는데 , 그 이유는 역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損害賠償制度와 損失補償制度로 해결할 수 없는 死角地帶로서의 영역에서 재산권침해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計劃制限에 의한 재산권침해 그 전부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 생기는 일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긍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收用類似侵害와 收用的 侵害法理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收用的 侵害
수용적 침해(enteignender Eingriff)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異型的·非意慾的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게 되는 침해를 말하며, 따라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兩者의 區別
수용유사의 침해에서는 침해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인데 대하여, 수용적 침해에서는 침해 그 자체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Ⅵ.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1. 收用類似 侵害에 대한 補償
1) 制度的 意義와 根據
수용유사침해의 보상이란, 위법한 공용침해(공공필요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制限)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는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위법 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점에서, 적법 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와 구별된다. 또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로 야기된 손실의 調節的 補償인 점에서, 위법·유책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국가배상(특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구별된다.
2) 收用類似侵害의 構成要件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의 발
생이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이다. 결국, 본래 의미의 公用侵害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요건 가운데 침해의 違法性만이 다른 셈이다.
ⅰ) 違法
여기서의 위법 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위법 또는 불법과는 다른의미를 가진다. 여기서의 위법은, 공용침해의 근거법률이 당연히 補償規定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違憲法律이 되어, 동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가 결과적으로 違憲이 된다는 의미의 違憲이다.
ⅱ) 憲法上 財産權 保障을 위한 法理
헌법에 제도화 되어 있는 적법한 공용침해(同法 23조 3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同法 29조)만을 고수한다고 할때, 違法(無責)한 公用侵害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2.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수용적 침해라 함은 適法한 行政作用의 異型的·非意慾的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제약으로 봄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準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
Ⅶ. 結
收用類似侵害의 法理와 收用的 侵害의 法理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정착되고 있는데 , 그 이유는 역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損害賠償制度와 損失補償制度로 해결할 수 없는 死角地帶로서의 영역에서 재산권침해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計劃制限에 의한 재산권침해 그 전부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 생기는 일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긍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收用類似侵害와 收用的 侵害法理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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