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슬람의 여섯 가지 믿음과 다섯 가지 실천사항
2. 세 종교는 같은 하느님을 섬긴다
3. 세 종교는 경전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
4. 세 종교는 서로 다른 종교이다
부록1: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고 통합한다.
부록2: 비전과 암시
2. 세 종교는 같은 하느님을 섬긴다
3. 세 종교는 경전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
4. 세 종교는 서로 다른 종교이다
부록1: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고 통합한다.
부록2: 비전과 암시
본문내용
러나 기독교 안에서 메시아 사상이 기독론으로 확대 심화되면서 유대교와는 신관에서도 차별성이 생겨나며, 기독교 삼위일체론의 정립에 와서 그 차별성은 절정에 이른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정통파 유대교에서나 이슬람교에서 다 생소하다. 오히려 순수 유일신 신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대교와 이슬람이 서로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 볼 때, 유대교는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고, 기독교 역시 우주적이지 못한 국지성을 못 면하고 있다. 그런데, 기원 후 7세기 이후부터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두 종교의 관계 문제는 세 종교의 관계 문제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부록1: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고 통합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기독론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종교간의 대화는 실패할 것이고, 세 종교는 영원히 타종교 관계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론의 극히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일 수도 있다. 우주적 기독론은 결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예견하고 있다 (미완).
부록2: 비전과 암시
1) 이사야의 비전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앗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표준새번역개정판』 사 19:24-25).
지금 철천지원수(徹天之怨 ) 사이인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백성이라고 보고 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오늘날 아랍권이고 이슬람권이다. 이사야 당시는 이방이었고, 이교도였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다.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그러한 이교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하고 부르실 것이라는 것이다. 중동의 적대국들 사이에 평화가 오면, 이사야는 확신한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2) 예수의 암시
19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23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靈)과 진리(眞理)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 하나님은 영(靈)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靈)과 진리(眞理)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표준새번역』 요 4:19-24)
부록3: "하느님" 참칭(僭稱) 재판
아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은 원고 "한, 세계인류성도종"이 제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장 (1992년 11월 7일)에서 인용함
1992년 11월에 대한성서공회는 "한, 세계인류성도종"이라는 단체로부터 성서번역함에 있어서 "하나님"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되어 잽판을 받은 일이 있다. 원고는 "천주교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단법인대한성서공회", "주식회사보진제" (성경전서 인쇄소), "성덕인쇄사성경인쇄소", 이상 여섯 기관을 피고로 고소하였다.
서울 지방 법원에 올라온 재판 청구 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 종단등 한민족에 대하여, 단군 성조에 대한 하느님 경칭을 잠칭하는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의 피고는 하나님 칭호 잠칭으로 입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청구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하나님, 하느님, 한울님 등의 고유 명사는 본시 같은 뜻을 지닌 같은 말로서 그 어느 것이 표준말이고 또 그 어느 것이 방언이고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한민족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수만 년 전부터 의식적이든 관념적이든 간에 장구한 세원레 걸쳐서 한민족의 얼 속에서 인식되거나 의식화되어온 한민족 고유의 신관이요 우주관이며 천지인 삼자간의 상호 유관적 관념이었다. .... 기독교가 단군 성조만의 유일한 호칭인 하느님 경칭을 종교적 근거도 없이 잠칭하였다. .... 산약 구약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선교함에 있어서 그들의 신을 하나님으로 번역, 성경으로 둔갑 대입해 버린 것으로 이는 종교적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명사 또는 고유명사 특히 종교적 고유명사는 이를 왜곡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
"피고 종단들의 위와 같은 성경 번역상의 하나님 잠칭 풍조는 근자에 이르러 이슬람교에서도 전파되어 그들의 코란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 "알라"를 하나님으로 그 경칭을 도용하고 있으니 이런 병폐적 도용 현상의 온상은 바로 피고들 종단의 번역 상 악의에서 효시된 것으로 이슬람은 피고들의 선례를 따랐을 뿐인데 연이면 "알라"와 여호와는 누가 위의 하느님이고 누가 아래의 하느님이란 말인가? .... 1992. 11. 7"
여기에 대한 성서공회의 대응은 "하느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원고가 종단으로 성립하기 훨씬 이전이 약 150년 전부터 사용하여온 일상 용어로서 이 용어는 특정인이나 특정 종교만이 사용하도록 제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용어의 하나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낱말 이상의 법적인 의미는 없다. 따라서 원고만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원(權原)은 전혀 없다. 1992. 12. 8"
판결: 기각
이유
1.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이 용어는 일반 명사이다.
2. 기독교가 하나님 용어를 써서 우리민족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주체는 우리민족이지 단군교가 아니다.
부록1: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고 통합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기독론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종교간의 대화는 실패할 것이고, 세 종교는 영원히 타종교 관계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론의 극히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일 수도 있다. 우주적 기독론은 결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예견하고 있다 (미완).
부록2: 비전과 암시
1) 이사야의 비전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앗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표준새번역개정판』 사 19:24-25).
지금 철천지원수(徹天之怨 ) 사이인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백성이라고 보고 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오늘날 아랍권이고 이슬람권이다. 이사야 당시는 이방이었고, 이교도였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다.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그러한 이교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하고 부르실 것이라는 것이다. 중동의 적대국들 사이에 평화가 오면, 이사야는 확신한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2) 예수의 암시
19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23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靈)과 진리(眞理)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 하나님은 영(靈)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靈)과 진리(眞理)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표준새번역』 요 4:19-24)
부록3: "하느님" 참칭(僭稱) 재판
아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은 원고 "한, 세계인류성도종"이 제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장 (1992년 11월 7일)에서 인용함
1992년 11월에 대한성서공회는 "한, 세계인류성도종"이라는 단체로부터 성서번역함에 있어서 "하나님"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되어 잽판을 받은 일이 있다. 원고는 "천주교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단법인대한성서공회", "주식회사보진제" (성경전서 인쇄소), "성덕인쇄사성경인쇄소", 이상 여섯 기관을 피고로 고소하였다.
서울 지방 법원에 올라온 재판 청구 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 종단등 한민족에 대하여, 단군 성조에 대한 하느님 경칭을 잠칭하는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의 피고는 하나님 칭호 잠칭으로 입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청구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하나님, 하느님, 한울님 등의 고유 명사는 본시 같은 뜻을 지닌 같은 말로서 그 어느 것이 표준말이고 또 그 어느 것이 방언이고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한민족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수만 년 전부터 의식적이든 관념적이든 간에 장구한 세원레 걸쳐서 한민족의 얼 속에서 인식되거나 의식화되어온 한민족 고유의 신관이요 우주관이며 천지인 삼자간의 상호 유관적 관념이었다. .... 기독교가 단군 성조만의 유일한 호칭인 하느님 경칭을 종교적 근거도 없이 잠칭하였다. .... 산약 구약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선교함에 있어서 그들의 신을 하나님으로 번역, 성경으로 둔갑 대입해 버린 것으로 이는 종교적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명사 또는 고유명사 특히 종교적 고유명사는 이를 왜곡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
"피고 종단들의 위와 같은 성경 번역상의 하나님 잠칭 풍조는 근자에 이르러 이슬람교에서도 전파되어 그들의 코란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 "알라"를 하나님으로 그 경칭을 도용하고 있으니 이런 병폐적 도용 현상의 온상은 바로 피고들 종단의 번역 상 악의에서 효시된 것으로 이슬람은 피고들의 선례를 따랐을 뿐인데 연이면 "알라"와 여호와는 누가 위의 하느님이고 누가 아래의 하느님이란 말인가? .... 1992. 11. 7"
여기에 대한 성서공회의 대응은 "하느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원고가 종단으로 성립하기 훨씬 이전이 약 150년 전부터 사용하여온 일상 용어로서 이 용어는 특정인이나 특정 종교만이 사용하도록 제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용어의 하나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낱말 이상의 법적인 의미는 없다. 따라서 원고만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원(權原)은 전혀 없다. 1992. 12. 8"
판결: 기각
이유
1.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이 용어는 일반 명사이다.
2. 기독교가 하나님 용어를 써서 우리민족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주체는 우리민족이지 단군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