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Ⅲ. 호주제의 연혁과 해방후의 민법 제정·개정과정
1.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
2. 구한말까지 시대별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3.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4.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후의 개정과정
Ⅳ. 호주제의 위헌성
1. 가족법에 있어 헌법이념의 관철
2. 헌법상 가족과 민법상 가의 차이
3. 호주제의 위헌성
4.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호주제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혼인 성에 관한 결정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에 대하여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4.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Ⅵ.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1. 서론
2. 주요 외국의 사례
3. 우리의 경우
Ⅶ. 결론
Ⅱ.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Ⅲ. 호주제의 연혁과 해방후의 민법 제정·개정과정
1.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
2. 구한말까지 시대별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3.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4.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후의 개정과정
Ⅳ. 호주제의 위헌성
1. 가족법에 있어 헌법이념의 관철
2. 헌법상 가족과 민법상 가의 차이
3. 호주제의 위헌성
4.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호주제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혼인 성에 관한 결정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에 대하여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4.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Ⅵ.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1. 서론
2. 주요 외국의 사례
3. 우리의 경우
Ⅶ. 결론
본문내용
마치 유교적 도덕관의 퇴조에서 나온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법전초안에 참여하였던 정치지도자들은 위의 사회현상이야말로 유교적 가족관이 황폐화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유교적 가족질서의 재건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넷째, 민주주의 사상이 도입됨에 따라 전래의 가치관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자, 정치가 특히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농촌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장로층의 여론을 활용하였다. 당시 농촌사회에서는 보수적 장년층이 가족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즉 투표권의 향방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므로, 표 모으기에 밝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장년층의 여론에 기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 민법제정과정의 의견 대립
민법 중 친족상속편에 있어서는, 관습존중론과 헌법존중론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관습존중론은 고래의 관습 중에는 순풍양속이 많으므로 아무리 새 시대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헌법존중론은 고래의 관습은 중국의 종법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남녀를 차별하고 父系 및 夫系위주, 장자손중심의 체계를 가진 것이어서, 헌법 전문의 민주주의 정신 및 제5조 각인의 자유·평등과 창의 존중, 제8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제20조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동권, 혼인의 순결보호조항에 어긋나므로 고래의 관습을 버리자고 주장하였다.72) 정부안은 관습존중론에 기초하여 제출되었고, 관습존중론이 우세하였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되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채택한다는 점진적 혁신론에 입각하여, "신분편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 헌법의 대원칙인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여 고래의 고유한 순풍양속, 관습, 전통과 혁신을 조화함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신친족상속법은 구관습 중 고래의 순풍약속은 폐풍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조장하고 시세에 맞지 않는 인습은 폐기하여…"73)라는 입법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점진적 혁신론의 국회 입법방침에 따라 제정된 친족상속법은, 관습존중론에 입각하여 기초된 정부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점진적 개혁 입장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일 뿐이어서,74) 전통존중론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됨으로써 종래의 봉건적 요소가 대부분 잔존하게 되었다.
국회 입법방침은 "가"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구친족상속관습법은 강대한 봉건사회적 유교윤리사상으로 말미암아 현실적 공동생활보다 광범위한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특유의 가족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일면 선조숭배의 유교사상에 충실한 점에 있어서 고래의 순풍양속을 유지하고 있으나, 봉건적 가내경제시대·봉건시대로부터 자본주의적 분업시대로의 이행에 따라 친족공동생활체가 생산 또는 관직의 주체인 대단체로부터 소비의 주체인 소단체에, 개인의 예속으로부터 개인의 각성으로 변천한 현실에 뒤떨어진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75)고 하여, "가"제도의 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강력한 호주권을 인정하며 호주상속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등, 봉건적 요소를 잔존시켰다.
마. 호주제도의 개정과정
신민법 제정 이전인 1953년부터 이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법의 제정을 위하여 여성지도자들과 여성단체들이 건의서, 청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좌절되었다. 신민법의 실시 직후부터 그 개정의 논의와 연구는 가족법학계 및 여성단체를 통해 계속되었다. 신민법 제정 당시부터 꾸준히 개정운동을 추진해 온 단체는 가정법률상담소와 YWCA 연합회가 중심이었는데, 차차 이 운동에 참가한 단체의 범위가 넓혀져 오다가 1973년 6월 28일 모든 여성단체들이 연합운동으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의 결성대회를 갖고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76) 범여성가족촉진회는 1974년에 민법 중 친족상속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정가족법안에 대한 찬반의 격론이 국회 원내외와 사회에 팽배하다, 1977년 12월 17일 원안에서 개정요구의 핵심이 되는 중요사항을 모두 삭제한 국회법사위원회의 대안이 통과되어 가족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촉진회가 요구한 개정요강 10개항에는 호주제도의 폐지가 들어있었으나, 유림을 주축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남녀차별당연론, 미풍양속론, 시기상조론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77) 개정찬성론의 요점은 남존여비사상 배제, 종속적·지배복종적 인간관계의 배제, 비민주적 제도 폐지, 위헌이기 때문에 개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특히 10개항에 들어있던 호주제도의 폐지와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에 관하여는 의견의 대립이 심각하였는데 이는 당시 가족법 개정의 핵심내용이었다. 반대측 의견은 전통적 미풍양속을 내세웠으나, 찬성측 의견은 이것은 엄격히 우리의 전통도 미풍양속도 아닌 중국의 제도 혹은 일제의 잔재일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 끝에 개정된 시행내용은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었다. 그후 가족법개정을 이끌었던 촉진회는 해체되었고, 가정법률상담소와 일부 여성단체, 가족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개정운동과 연구가 계속되었다. 1984년 7월 1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41개 여성단체가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족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건의문발송등, 개정법안의 상정요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가족법개정촉진대회를 개최하였으나, 1984년 12월 11대 국회가 그대로 폐회되고 가족법개정안 상정은 좌절되었다. 1985년 이후에도 여성연합회는 계속 활동을 전개하여 1986년 11.18. 12대 국회에 여야의원 61명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1988년 11월 7일에 이르러서야 13대 국회에 151명의 여야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가족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주와 가족"의 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개정하여 호주의 권리의무를 대폭 삭제하고 호주권을 축소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넷째, 민주주의 사상이 도입됨에 따라 전래의 가치관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자, 정치가 특히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농촌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장로층의 여론을 활용하였다. 당시 농촌사회에서는 보수적 장년층이 가족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즉 투표권의 향방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므로, 표 모으기에 밝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장년층의 여론에 기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 민법제정과정의 의견 대립
민법 중 친족상속편에 있어서는, 관습존중론과 헌법존중론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관습존중론은 고래의 관습 중에는 순풍양속이 많으므로 아무리 새 시대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헌법존중론은 고래의 관습은 중국의 종법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남녀를 차별하고 父系 및 夫系위주, 장자손중심의 체계를 가진 것이어서, 헌법 전문의 민주주의 정신 및 제5조 각인의 자유·평등과 창의 존중, 제8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제20조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동권, 혼인의 순결보호조항에 어긋나므로 고래의 관습을 버리자고 주장하였다.72) 정부안은 관습존중론에 기초하여 제출되었고, 관습존중론이 우세하였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되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채택한다는 점진적 혁신론에 입각하여, "신분편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 헌법의 대원칙인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여 고래의 고유한 순풍양속, 관습, 전통과 혁신을 조화함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신친족상속법은 구관습 중 고래의 순풍약속은 폐풍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조장하고 시세에 맞지 않는 인습은 폐기하여…"73)라는 입법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점진적 혁신론의 국회 입법방침에 따라 제정된 친족상속법은, 관습존중론에 입각하여 기초된 정부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점진적 개혁 입장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일 뿐이어서,74) 전통존중론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됨으로써 종래의 봉건적 요소가 대부분 잔존하게 되었다.
국회 입법방침은 "가"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구친족상속관습법은 강대한 봉건사회적 유교윤리사상으로 말미암아 현실적 공동생활보다 광범위한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특유의 가족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일면 선조숭배의 유교사상에 충실한 점에 있어서 고래의 순풍양속을 유지하고 있으나, 봉건적 가내경제시대·봉건시대로부터 자본주의적 분업시대로의 이행에 따라 친족공동생활체가 생산 또는 관직의 주체인 대단체로부터 소비의 주체인 소단체에, 개인의 예속으로부터 개인의 각성으로 변천한 현실에 뒤떨어진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75)고 하여, "가"제도의 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강력한 호주권을 인정하며 호주상속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등, 봉건적 요소를 잔존시켰다.
마. 호주제도의 개정과정
신민법 제정 이전인 1953년부터 이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법의 제정을 위하여 여성지도자들과 여성단체들이 건의서, 청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좌절되었다. 신민법의 실시 직후부터 그 개정의 논의와 연구는 가족법학계 및 여성단체를 통해 계속되었다. 신민법 제정 당시부터 꾸준히 개정운동을 추진해 온 단체는 가정법률상담소와 YWCA 연합회가 중심이었는데, 차차 이 운동에 참가한 단체의 범위가 넓혀져 오다가 1973년 6월 28일 모든 여성단체들이 연합운동으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의 결성대회를 갖고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76) 범여성가족촉진회는 1974년에 민법 중 친족상속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정가족법안에 대한 찬반의 격론이 국회 원내외와 사회에 팽배하다, 1977년 12월 17일 원안에서 개정요구의 핵심이 되는 중요사항을 모두 삭제한 국회법사위원회의 대안이 통과되어 가족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촉진회가 요구한 개정요강 10개항에는 호주제도의 폐지가 들어있었으나, 유림을 주축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남녀차별당연론, 미풍양속론, 시기상조론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77) 개정찬성론의 요점은 남존여비사상 배제, 종속적·지배복종적 인간관계의 배제, 비민주적 제도 폐지, 위헌이기 때문에 개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특히 10개항에 들어있던 호주제도의 폐지와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에 관하여는 의견의 대립이 심각하였는데 이는 당시 가족법 개정의 핵심내용이었다. 반대측 의견은 전통적 미풍양속을 내세웠으나, 찬성측 의견은 이것은 엄격히 우리의 전통도 미풍양속도 아닌 중국의 제도 혹은 일제의 잔재일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 끝에 개정된 시행내용은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었다. 그후 가족법개정을 이끌었던 촉진회는 해체되었고, 가정법률상담소와 일부 여성단체, 가족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개정운동과 연구가 계속되었다. 1984년 7월 1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41개 여성단체가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족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건의문발송등, 개정법안의 상정요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가족법개정촉진대회를 개최하였으나, 1984년 12월 11대 국회가 그대로 폐회되고 가족법개정안 상정은 좌절되었다. 1985년 이후에도 여성연합회는 계속 활동을 전개하여 1986년 11.18. 12대 국회에 여야의원 61명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1988년 11월 7일에 이르러서야 13대 국회에 151명의 여야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가족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주와 가족"의 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개정하여 호주의 권리의무를 대폭 삭제하고 호주권을 축소하여 현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