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영향
4. 한국가정에서의 가정폭력 발생율
5. 가정폭력특례법
6. 신고와 고소
7.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8.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영향
4. 한국가정에서의 가정폭력 발생율
5. 가정폭력특례법
6. 신고와 고소
7.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8.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본문내용
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고, 이 방법만이 가정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행 수사기관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름길 중 하나이다.
⑩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 나도록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접 담당 수사관 을 찾아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제쯤 조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 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Ⅶ.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① 어떤 상황에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②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③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④ 타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⑤ 가까운 경찰서나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시다.
⑥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합시다.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⑧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줍시다.
⑨ 가정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⑩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Ⅷ.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①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을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②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 자가 피해자나 아이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③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을 막도록 한다.
④ 직장 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 를 걸어오면 바꾸어주지 않도록 한다.
⑤ 가해자와 함께 갔던 은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곳을 피하도록 한다.
⑥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 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주위의 친구에게 맡겨놓는다.
⑦ 만약 외로워서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상담소, 보호소를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참고자료***
www.Koreafamilyvioleace.com
www.hotline.jinbo.net
www.wopower.or.ke
⑩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 나도록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접 담당 수사관 을 찾아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제쯤 조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 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Ⅶ.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① 어떤 상황에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②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③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④ 타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⑤ 가까운 경찰서나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시다.
⑥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합시다.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⑧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줍시다.
⑨ 가정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⑩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Ⅷ.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①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을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②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 자가 피해자나 아이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③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을 막도록 한다.
④ 직장 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 를 걸어오면 바꾸어주지 않도록 한다.
⑤ 가해자와 함께 갔던 은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곳을 피하도록 한다.
⑥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 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주위의 친구에게 맡겨놓는다.
⑦ 만약 외로워서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상담소, 보호소를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참고자료***
www.Koreafamilyvioleace.com
www.hotlin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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