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심결요약>
주문
이유
1.기초사실
2.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3.과징금부과
4.고발
5.결론
<평석>
주문
이유
1.기초사실
2.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3.과징금부과
4.고발
5.결론
<평석>
본문내용
반행위의 유형, 경쟁제한의 정도 및 파급효과 강도 등을 고려하여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백만원 미만은 절사함
3.나. 과징금액
위 가.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 및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한 피심인별 과징금액은 주문 5.와 같음
4. 고발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공업(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현대시멘트(주), 한일시멘트공업(주), 아세아시멘트공업(주)의 위 2.가.(1).,(2).의 행위는 시멘트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음
5. 결론
피심인들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22조와 제28의 규정을, 고발부분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평석>
위에 제시된 여러 정황증거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정위의 심결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몇 가지 심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공정위의 판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시된 부정행위의 판단 근거 중 아주산업(주)가 슬래그분말사업 합작법인인 (주)브이쏀에게 2002.11.11.자로 보낸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판단의 근거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피심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아주산업(주)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브이쏀 사이의 문서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아주산업(주)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도 시멘트제조 7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는 밝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초소재(주)에 대한 시멘트제조 7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유진레미콘의 신용불안, 과도한 투자를 이유로 한 여신한도, 외상거래 규모 축소, 담보 증액 요구와 실시'도 다시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기업간 거래에서 상대방 기업의 신용불안이나 과도한 투자 등은 충분히 여신한도, 외상거래 규모 축소, 담보 증액 요구와 실시와 같은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불한, 과도한 투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적절한 기준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시멘트제조 7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피심인들이 유진레미콘의 회장, 대표이사를 만나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유진레미콘 측의주장에 대해 한국양회공업협회
시멘트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이다.
이일구 부회장이 유진레미콘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유진 측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도 안 될 것이다. 만난 사실과 만나서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과징금에 있어서 한일시멘트공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일시멘트공업(주)가 슬래그분말사업과 관련된 레미콘업체와 거래관계에 있지 않아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발에 있어서는 한일시멘트공업(주)의 부당행위를 인정해서 책임을 묻고 있음이 주목된다.
광고게재는 일반적인 방법인 중앙일간지 게재를 결정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재발 방지와 관련 거래업체의 권리를 인식시키기 위해 피심인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을 공문으로써 알리도록 했다면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3.나. 과징금액
위 가.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 및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한 피심인별 과징금액은 주문 5.와 같음
4. 고발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공업(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현대시멘트(주), 한일시멘트공업(주), 아세아시멘트공업(주)의 위 2.가.(1).,(2).의 행위는 시멘트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음
5. 결론
피심인들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22조와 제28의 규정을, 고발부분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평석>
위에 제시된 여러 정황증거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정위의 심결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몇 가지 심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공정위의 판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시된 부정행위의 판단 근거 중 아주산업(주)가 슬래그분말사업 합작법인인 (주)브이쏀에게 2002.11.11.자로 보낸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판단의 근거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피심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아주산업(주)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브이쏀 사이의 문서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아주산업(주)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도 시멘트제조 7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는 밝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초소재(주)에 대한 시멘트제조 7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유진레미콘의 신용불안, 과도한 투자를 이유로 한 여신한도, 외상거래 규모 축소, 담보 증액 요구와 실시'도 다시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기업간 거래에서 상대방 기업의 신용불안이나 과도한 투자 등은 충분히 여신한도, 외상거래 규모 축소, 담보 증액 요구와 실시와 같은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불한, 과도한 투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적절한 기준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시멘트제조 7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피심인들이 유진레미콘의 회장, 대표이사를 만나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유진레미콘 측의주장에 대해 한국양회공업협회
시멘트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이다.
이일구 부회장이 유진레미콘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유진 측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도 안 될 것이다. 만난 사실과 만나서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과징금에 있어서 한일시멘트공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일시멘트공업(주)가 슬래그분말사업과 관련된 레미콘업체와 거래관계에 있지 않아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발에 있어서는 한일시멘트공업(주)의 부당행위를 인정해서 책임을 묻고 있음이 주목된다.
광고게재는 일반적인 방법인 중앙일간지 게재를 결정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재발 방지와 관련 거래업체의 권리를 인식시키기 위해 피심인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을 공문으로써 알리도록 했다면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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