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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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핵무기비확산조약
1.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전문
2.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

Ⅲ.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Ⅳ.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Ⅴ.북미합의 발표문(제네바, 94. 8. 12)

Ⅵ.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 기본합의문

Ⅶ.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Ⅷ. 북한의 NPT탈퇴

Ⅸ. 결론

본문내용

중앙일보), 북한과 인근 해안이 불빛으로 밝은 것에 비해 북한은 거의 불빛 하나 안보이는데 그만큼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의 중유공급은 상당한 도움이 되어 왔다. 북한은 매월 4만톤 정도(연간 50만톤)씩 받아온 중유를 화력발전에 사용하여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공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공급한 중유는 선봉발전소에 59%, 평양발전소에 15%, 북창발전소에 15%, 청진발전소에 5%, 동평양발전소에 3%, 순천발전소에 2%, 영변 발전소에 1%씩 공급되었다. 동평양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중유의 상당량이 케도의 공급분으로 채워지고 있어 중유 공급이 중단되면 올겨울 평양지역의 난방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며, 나진·선봉 인근에 위치하면서 나진·선봉지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선봉화력발전소의 경우도 미국의 공급 중유에 전량 의존하고 있어서 산업 차질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년 12월분 중유 공급의 중단으로 전력이 부족해 가동이 중단되는 공장이 잇따를 것이며, 이는 지난 7월 1일 경제개선관리조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북한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8년 134만 1천톤(대북공급 중유 50만톤 포함)의 원유를 포함한 유류제품을 수입한 데 이어 99년에는 114만 5천톤(〃), 2000년에 111만 7천톤(〃), 2001년에 120만 1천톤(〃)을 수입했다. 2001년의 경우 이북으로 유입된 원유와 유류제품 중 대북공급중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은 심각한 약속위반임과 동시에 북한 경제를 질식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안보이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사정은 국제적으로도 뒷받침되는데,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루미얀체프 원자력부 장관은 2002년 12월 27일 “지난 10년간 (경수로) 건축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북한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하였으며, 12월 12일 지미 카터 역시 “우리는 합의를 끌어냈다. 북한은 우리가 매년 중유 50만톤을 제공하고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준다는 조건으로 핵동결에 합의했다. 우리는 후자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NPT 조약 탈퇴로 정점에 달해 있는 북한의 최근 조치는 미국을 대화마당으로 끌어들여 북-미 불가침조약 그리고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갱신하려는 의도도 함께 담겨 있다.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IAEA는 국제 원자력기구인지 미국의 원자력기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핵정책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설립된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 원자력기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미국 편파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NPT 조약과 IAEA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체의 힘으로 전력생산을 위한 1차 수순이다. 또한 NPT 조약의 탈퇴와 IAEA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미국의 핵정책에 심대한 파열구를 내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미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NPT 탈퇴는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국제적 수단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NPT를 탈퇴했다는 북한에게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을 망정 다시 NPT로 들어와 핵통제 체제 내에 머무르게 강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제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느냐, 아니면 북한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느냐 하는 양갈래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이다.
북한의 주동적인 대미 압박은 NPT 탈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최진수 중국 주재 이북 대사는 11일 미국이 북미간의 모든 합의들을 파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였다. 그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조-미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들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 발사 임시 중지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3일간 한성열 유엔주재 이북 차석대사와 회담을 가진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지사는 1월 11일 “북한측이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는데 북한이 미국의 주지사와 대화를 요청하여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도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으로는 평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양면의 목표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섶부르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러한 븍한의 주동적인 조치는 미국에게 있어서 대화와 협상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Ⅸ. 결론
한국은 북한과 1992년 1월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은 6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6항에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고 하였고, 한국의 국무총리와 북한의 정무원 총리가 합의 함으로써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위 공동선언의 1∼4항을 모두 위반하였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대하여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사진 첨부>. 북한은 이것이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작이라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은 IAEA의 감시카메라를 제거하고 봉인까지 제거하였다<사진첨부>. 이것으로 객관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
세 번째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한국의 평화에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과 한국은 UN가입국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므로 UN헌장에 위배된다.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시설에 대하여 즉각 핵사찰을 받아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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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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