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 21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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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BK21사업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대학들의 균등발전을 도모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철두철미 대학들간의 `불균등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BK21사업은 사회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사명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대학에서의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대학원교육을 크게 왜곡할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3. BK21 사업에의 참여는 교육관료에 의한 대학통제와 대학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심대하게 훼손 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4. 교육부는 BK21사업의 추진을 `교육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교수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5. BK21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대학은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전체를 구속하게 되는 협약사항 등을 충족시켜 나가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본문내용

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및 '학문공동체의 보존' 등을 우선시한다면, 그 사업에의 참여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BK21사업의 혜택을 받들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의 교수들 역시 자신이 무슨 대단한 특권적 존재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교수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 대다수 대학과 교수들에게 소외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조건 속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소속한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BK21사업의 혜택을 받들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의 교수들 중에는 BK21사업에의 참여로 인해 받게되는 통제란 별 것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또는 그 사업에의 참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점이 많지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수들에게는 '유신체제 하에서도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 교수들이 많았다는 점을,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의 가족이기주의적 행위가 한국의 공교육을 망가뜨려 온 중대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들려주고 싶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대학교수들은 오늘날 최대한 힘을 모아 BK21사업을 일단 백지화하기 위한 활동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조건 속에서 앞으로 인문사회분야의 사업안 내용이 어떻게 마련되는가 역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활동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구분되는 새로운 대안적 교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데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BK21사업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조 하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의 육성'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기능분담' 안을 제시하고 있는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수용할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응용학문이 중시되고 기초학문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는 것만으로는 대학에서 기초학문연구가 배제되는 경향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연구중심대학을 '기초학문연구(중심)대학'과 '응용학문연구(중심)대학'으로 구분하고, 전국의 국립대학들은 의도적으로 기초학문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기업체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윤창출과는 무관한 기초학문의 육성을 위해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산학협동'은 사립대학에 내맡긴다는 전제 아래에서 국립대학의 학문연구는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학문연구의 자생적 기반과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어야지, 그 기반과 체질을 허약한 상태로 방치한 채 대학이 프로젝트사업 등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정지원이 이른바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제도개혁' 조치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에 대한 교육관료의 발언권을 높이는 조치들과 결부되어서는 안되며, BK21사업처럼 대학원교육을 연구프로젝트사업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연구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지원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프로젝트사업은 다각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프로젝트는 지도교수의 참여여부가 아니라, 학생 자신의 학문적 능력과 성과를 일차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원생들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학문적 권위를 지닌 교수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연봉제와 교수계약제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수긍할만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거부해야 할 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의 질과 학문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사회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수를 대학운영과 대학개혁의 책임있는 주체로 되게 하는 제도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육부는 대학행정을 지원하는 정책 이상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되며, 학문정책은 대학교수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대학교육위원회'에서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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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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