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완납,미 과 세,징수유예 증명서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제20조, 제23조, 구세조례 제6조의2
구비
서류
처리
요령

유의
사항
1.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세실적이 없고 체납사실도 없으면 미과세증명을 발급한다.
2.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자진납부, 특별징수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기일로 함.
3. 다음의 경우에는 현주소지(본점) 관할동장이 전주소지·영업장소·지점 관할 구청장에게 과세 및 체납사실을 FAX로 조회하여 발급한다.
. 발급일 전 5년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을 하는 개인의 영업장소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법인의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4.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개인이나 국내법인에 발급절차에 준하여 발급한다.

키워드

  • 가격3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3.10.27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8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