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20조, 제23조, 구세조례 제6조의2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세실적이 없고 체납사실도 없으면 미과세증명을 발급한다.
2.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자진납부, 특별징수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기일로 함.
3. 다음의 경우에는 현주소지(본점) 관할동장이 전주소지·영업장소·지점 관할 구청장에게 과세 및 체납사실을 FAX로 조회하여 발급한다.
. 발급일 전 5년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을 하는 개인의 영업장소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법인의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4.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개인이나 국내법인에 발급절차에 준하여 발급한다.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세실적이 없고 체납사실도 없으면 미과세증명을 발급한다.
2.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자진납부, 특별징수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기일로 함.
3. 다음의 경우에는 현주소지(본점) 관할동장이 전주소지·영업장소·지점 관할 구청장에게 과세 및 체납사실을 FAX로 조회하여 발급한다.
. 발급일 전 5년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을 하는 개인의 영업장소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법인의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4.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개인이나 국내법인에 발급절차에 준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