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⑴ 저서를 통해 본 루소의 사상
⑵사회계약론
-1부
-2부
-3부
-4부
Ⅲ.결론
Ⅱ.본론
⑴ 저서를 통해 본 루소의 사상
⑵사회계약론
-1부
-2부
-3부
-4부
Ⅲ.결론
본문내용
적인 절차에 따라 집정관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구원에 대처하도록 위임하였을 때에 사용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두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 독재집정관을 임명했을 때 사용되었다. 공화국 초기에는 빈번히 독재방식에 의존하곤 하였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구성의 힘으로 지탱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국 말기에 이르러서는 독재방식을 견제하였다.
전체의사가 법에 의해 선포되듯이 공공의 심판은 검열관에 의해서 선포된다. 공공의견은 검열관이 집행하는 일종의 법이다. 검열관은 원로원의 의장과 마찬가지로 이 법은 각기 특수한 경우에 적용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검열재판은 공공의 의견의 심판관이기는커녕 공표자에 불과하다. 일단 공공의견에서 멀어지면 이내 그의 결정은 헛되고 효과없는 것이 된다. 한 국민의 의견은 그들의 체제에서 태어난다. 법이 풍습을 규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풍습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법 체제이다. 법체제가 약화되면 풍습도 타락한다. 그때 검열관들의 심판은 법의 힘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는 법이 정당성을 상실하면 어떠한 정당한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왕을 갖지 않고 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는 신정이였다. 국가간의 분할에 의해 다신교가 유래되었고, 여기서 종교적이고 시민적인 불관용이 유래되었다. 국가마다 그들 자신의 종교신앙과 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신교 시대에 종교전쟁이 없었는가? 그 당시 종교전쟁은 정치전쟁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신의 관할구역은 민족의 경계로서 정해져 있었다. 한 민족의 신은 다른 민족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따라서 각 종교는 오직 이를 규정지은 국가의 법률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만족을 개종시키는 방법은 그들을 굴복시키는 일 뿐이었다. 정복자외에 다른 전도자가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로마인들은 그들의 왕국과 더불어 그들의 종교와 신을 넓혀 나갔고, 정복된 민족은 정복한 신들에게 존속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다신교가 단 하나의 유일한 종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종교체제와 정치체제의 분리는 국민에게 군주와 사제 중 어느것에 복종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 둘의 결함과 해결책에 관해서 홉스, 벨, 워어버튼등 기타 지식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회자되어 왔다. 루소는 종교는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로 나누었다. 전자는 최고의 신에게 내면적인 헌신과 도덕의 영원한 의무로 한정지어지고 이는 신앙의 권리라 부를 수 있다. 후자는 한 국가에 적용된 것이다. 후자의 종교는 신앙과 법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키는 면에서 조국과 신을 일체화시킨다. 그러나 이 종교는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죽일 때 성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믿게 된다. 이로서 한 민족은 다른 민족과 자연적으로 전재의 상태에 빠져 들어간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안전에 몹시 해로운 것이다. 전자의 인간의 종교는 전적으로 복음서의 그리스도교도이다. 같은 신의 아들인 인간들은 모두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며 그들을 결합하는 사회는 영원히 와해되지 않는다. 이는 가장 완벽한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그러나 종국의 이러한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사회가 아니다. 국가에 있어서 종교가 중요한 것은 시민이 종교로 인해서 그의 의무를 사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종교를 믿는 자가 타인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민은 국가와 그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다. 각자는 그 외에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통치자는 이것을 알 필요가 없다.
Ⅲ.결론
루소는 로크가 주장한 이론을 한층 심화시킨 사람이다. 그는 사회형성 이전의 인간의 본능을 선한 것이라 보고, 사회조직이나 제도의 기반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상태의 인간을 "사회이전의 자연인”이라 불렀다. 선천적으로 선하고 자유롭게 아무런 구속 없이 태어난 인간들이 사회를 형성하게 된 이유를 루소는 선천적으로 선한 자연상태의 인간은 독자적으로 홀로 고독한 생활을 영위해 오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선을 분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도덕 이전의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의 인간은 선하긴 하지만 이들 자연인들이 자신 이외의 다른 자연인들을 솔선수범 하여 희생적으로 도와준다던가 혹은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타 자연인을 해치지 않고 전혀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동적으로만 선한 상태”에 있는 자연인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면서 한층 자의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지려면 사회라는 것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를 통하여 동물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연상태의 선이 참다운 사회인의 도덕적 선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것이다.
루소는 사회가 성립됨과 동시에 개인은 사회라는 집단에 종속이 됨과 때를 같이 하여 개인주의는 일반주의로 대표된다고 하였다. 로크와 루소는 다 같이 규범적 기계주의를 주장하였고 개인주의적인 입장인 데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루소의 관심은 개인의 자유나 재산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개개인의 자유 뿐 아니라 집단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루소는 초기작품에서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는 자연적 삶을 찬양했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공동체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결정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권력의 남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이는 각 개인의 교육을 통해서 참된 자유인을 만듦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교육 이상은 아동의 본래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신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1.사회계약론, Jean-Jacques Rousseau 지음, 신윤곤 옮김
1997년 6월 , 배재서관 펴냄
2.서양정치사상, 박채용 지음,세계아기선교국,2001년
전체의사가 법에 의해 선포되듯이 공공의 심판은 검열관에 의해서 선포된다. 공공의견은 검열관이 집행하는 일종의 법이다. 검열관은 원로원의 의장과 마찬가지로 이 법은 각기 특수한 경우에 적용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검열재판은 공공의 의견의 심판관이기는커녕 공표자에 불과하다. 일단 공공의견에서 멀어지면 이내 그의 결정은 헛되고 효과없는 것이 된다. 한 국민의 의견은 그들의 체제에서 태어난다. 법이 풍습을 규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풍습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법 체제이다. 법체제가 약화되면 풍습도 타락한다. 그때 검열관들의 심판은 법의 힘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는 법이 정당성을 상실하면 어떠한 정당한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왕을 갖지 않고 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는 신정이였다. 국가간의 분할에 의해 다신교가 유래되었고, 여기서 종교적이고 시민적인 불관용이 유래되었다. 국가마다 그들 자신의 종교신앙과 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신교 시대에 종교전쟁이 없었는가? 그 당시 종교전쟁은 정치전쟁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신의 관할구역은 민족의 경계로서 정해져 있었다. 한 민족의 신은 다른 민족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따라서 각 종교는 오직 이를 규정지은 국가의 법률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만족을 개종시키는 방법은 그들을 굴복시키는 일 뿐이었다. 정복자외에 다른 전도자가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로마인들은 그들의 왕국과 더불어 그들의 종교와 신을 넓혀 나갔고, 정복된 민족은 정복한 신들에게 존속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다신교가 단 하나의 유일한 종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종교체제와 정치체제의 분리는 국민에게 군주와 사제 중 어느것에 복종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 둘의 결함과 해결책에 관해서 홉스, 벨, 워어버튼등 기타 지식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회자되어 왔다. 루소는 종교는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로 나누었다. 전자는 최고의 신에게 내면적인 헌신과 도덕의 영원한 의무로 한정지어지고 이는 신앙의 권리라 부를 수 있다. 후자는 한 국가에 적용된 것이다. 후자의 종교는 신앙과 법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키는 면에서 조국과 신을 일체화시킨다. 그러나 이 종교는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죽일 때 성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믿게 된다. 이로서 한 민족은 다른 민족과 자연적으로 전재의 상태에 빠져 들어간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안전에 몹시 해로운 것이다. 전자의 인간의 종교는 전적으로 복음서의 그리스도교도이다. 같은 신의 아들인 인간들은 모두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며 그들을 결합하는 사회는 영원히 와해되지 않는다. 이는 가장 완벽한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그러나 종국의 이러한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사회가 아니다. 국가에 있어서 종교가 중요한 것은 시민이 종교로 인해서 그의 의무를 사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종교를 믿는 자가 타인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민은 국가와 그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다. 각자는 그 외에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통치자는 이것을 알 필요가 없다.
Ⅲ.결론
루소는 로크가 주장한 이론을 한층 심화시킨 사람이다. 그는 사회형성 이전의 인간의 본능을 선한 것이라 보고, 사회조직이나 제도의 기반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상태의 인간을 "사회이전의 자연인”이라 불렀다. 선천적으로 선하고 자유롭게 아무런 구속 없이 태어난 인간들이 사회를 형성하게 된 이유를 루소는 선천적으로 선한 자연상태의 인간은 독자적으로 홀로 고독한 생활을 영위해 오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선을 분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도덕 이전의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의 인간은 선하긴 하지만 이들 자연인들이 자신 이외의 다른 자연인들을 솔선수범 하여 희생적으로 도와준다던가 혹은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타 자연인을 해치지 않고 전혀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동적으로만 선한 상태”에 있는 자연인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면서 한층 자의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지려면 사회라는 것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를 통하여 동물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연상태의 선이 참다운 사회인의 도덕적 선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것이다.
루소는 사회가 성립됨과 동시에 개인은 사회라는 집단에 종속이 됨과 때를 같이 하여 개인주의는 일반주의로 대표된다고 하였다. 로크와 루소는 다 같이 규범적 기계주의를 주장하였고 개인주의적인 입장인 데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루소의 관심은 개인의 자유나 재산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개개인의 자유 뿐 아니라 집단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루소는 초기작품에서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는 자연적 삶을 찬양했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공동체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결정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권력의 남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이는 각 개인의 교육을 통해서 참된 자유인을 만듦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교육 이상은 아동의 본래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신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1.사회계약론, Jean-Jacques Rousseau 지음, 신윤곤 옮김
1997년 6월 , 배재서관 펴냄
2.서양정치사상, 박채용 지음,세계아기선교국,2001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