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용 보험의 의의
2. 피보험자
3. 고용 보험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5. 운영 및 재원
2. 피보험자
3. 고용 보험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5. 운영 및 재원
본문내용
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상의 훈련의 종류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법제22조).
지원된 직업훈련비용은 실제 훈련비용에 실제 훈련비용에 사업규모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27조의 2). 교육훈련지원금은 고용보험료에 납부할 개산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지원금의 총액에는 상한이 있다(법 제24조의2). 즉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20%(중소기업의 경우180%)를 넘을 수 없다(시행령 제30조).
2)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지원
건설업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불안하여 특별히 고용관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반영되어 있다. 법이 정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는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법 제26조의 2).
Ⅲ. 운영 및 재원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법 제3조). 따라서 우리 고용보험법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에서와 같이 고용보험에서도 보호하는 위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유도장치가 보험료책정에 반영되어 있다. 즉 지난 3년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대비 실업급여의 지출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40%의 범위내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제58조). 또한 일정한 업종의 사업주는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한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험료만늘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법제63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법제22조).
지원된 직업훈련비용은 실제 훈련비용에 실제 훈련비용에 사업규모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27조의 2). 교육훈련지원금은 고용보험료에 납부할 개산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지원금의 총액에는 상한이 있다(법 제24조의2). 즉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20%(중소기업의 경우180%)를 넘을 수 없다(시행령 제30조).
2)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지원
건설업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불안하여 특별히 고용관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반영되어 있다. 법이 정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는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법 제26조의 2).
Ⅲ. 운영 및 재원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법 제3조). 따라서 우리 고용보험법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에서와 같이 고용보험에서도 보호하는 위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유도장치가 보험료책정에 반영되어 있다. 즉 지난 3년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대비 실업급여의 지출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40%의 범위내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제58조). 또한 일정한 업종의 사업주는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한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험료만늘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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