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의 중요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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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지의무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1. 문제제기와 경향

Ⅱ.사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의 부존재”-
1. 문제의 소재
2.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3.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4. 주운전자의 부실고지와 보험사고와의 인과 관계유무
5. 문제의 해답

Ⅲ. 고지의무의 총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근거
(가) 위험측정설(기술설)
(나) 계약법리설

Ⅳ.고지의무의 판례의 출발
1. 영국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자 고지의무
(1) Skandia판례의 본질과 중요성
(2) Skandia사건의 개요
2. 보험자의 고지의무 분석과 범위
(1) 1심 재판부의 판결
(2) 2심 재판부의 판결
(3) 비판
(4) 귀족원의 판결
3. 맺는 말

Ⅴ.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무자
3. 고지사항
(1) 중요한 사항
(2) 고지발생과 인과관계
(3)질문표
4. 시기 , 방법
(1)고지의 시기
(2)고지의 방법
5. 위반
(1)위반의 요건
(2)위반의 효과
(3) 착오, 사기와의 관계
6. 보험자의 고지의무

Ⅵ결론

본문내용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이고, 최대선의의 의무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지배를 벗어나서 보험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고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최대선의의무의 상호성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의무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례인 Carter v. Boehm((1776) 3 Burr. 1905)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특정한 장소를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하여 보험을 들면서 「전쟁위험 부담보약관」을 중요내용으로 한 경우에, 계약의 교섭단계에서는 운송의 목적지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는 않았으나, 그후 전쟁이 발발가능성이 일촉즉발의 상태로 높아졌고 이 사실을 보험자는 알았으나 보험계약자는 알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화물을 선적하여 배를 출항시켰던 바 그후 전쟁으로 인하여 그 화물이 손실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전쟁발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최대선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전쟁약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박세민, 전게논문, 373면, 391-392면
대법원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도 보험자의 선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은 신중하고 사려깊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항, 즉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박세민, 전게논문, 400면의 존시(Jauncey)판사의 견해 참조
과 보험자의 책임을 감면시키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3)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이 가지는 구제수단으로서의 ①상법 제651조를 유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상실하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앞에 예로 들은 「전쟁위험 부담부약관」의 경우에 보험자는 이 약관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등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약관의 명시의무에 관련하여 이러한 결론을 시인하고 있음은 앞에 말한 내용과 같다. ③나아가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은 간접의무에 불과하지만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은 이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세민, 전게논문, 378-383면; 또한 「보험계약의 본질과 신뢰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보험학회지 55. 115면 이하(2000. 4) 참조.
Ⅵ.결론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존재하는 相互 信賴의 原則은 보험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그들 사이에 다른 계약의 경우보다 더 높은 高度의 善意의 義務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런 상호 신뢰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존재하는 最大 善意의 原則을 말하는 것이며 이 원칙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의 각 당사자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서로가 상대방과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만한 重要한 事實을 서로에게 告知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곧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자가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자가 부담하게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고지의무의 필요성이 실제로 그리 흔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重要한 事實중 보험계약자가 모르는 것을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 드문 것으로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실은 대개가 보험계약자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 상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보험자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필요성이 드문 현 상황은 고지의무의 違反 效果로서의 損害 賠償 請求의 문제가 법원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取消(avoidance)로 보험자에게는 充分하고도 效果的인 救濟手段이 되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지의무의 중요성과 이를 위반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告知義務의 法的 性質에 관하여는 다툼이 많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곧 告知義務를 이행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고, 단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에 의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자기의무」이고, 또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지는「간접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英美法係의 保險者 告知義務에 대한 解釋은 현재 보험자 고지의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가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의 保險業界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의 保險法의 運用과 解釋에 있어서도 별 무리 없이 適用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보험자고지의무에 대한 연구" 제 4 회 Juris Forum 1998년
9월 4일·충북대학교 법학관 박세민교수(충북대 법과대학)
* 상법(下) 손주찬 -박영사- 2001. 7. 23
*상법사례연습 양승규 -삼영사- 1997
*상법개론 정찬정 -박영사- 1998
*상법학원론 최기원 -박영사- 1999
*논문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하교 대학원 법학과
김종덕 2000년 12월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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