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기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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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중등기의 판단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

2. 판지

3. 평석

본문내용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나 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존등기의 선후가 아닌 멸실회복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절차법적 절충설인 것이다.
다만 중복된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된 보존등기에 기한 것이고 선차 회복등기가 후차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라는 점은 선차의 멸실회복등기가 절차법적 절충설에 따라 원인무효로 되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다.
2) 선, 후차의 멸실회복등기가 동일한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우
이 점에 관하여 1995년, 1996년, 1998년 대법원 판결과 2001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모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 1부동산 1용지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경우도 당연히 중복등기의 문제이고, 그 해결원리는 동일하게 멸실회복등기의 선후에 따른 절차법적 절충설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된 멸실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뿌리가 동일한 보존등기이고 선차 회복등기가 멸실전 등기부에서 후차의 회복등기보다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라는 점은 절차법적 절충설에 따라 선차의 멸실회복등기를 원인무효화시키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다.
3)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인지 밝혀지지 아니한 때
이에 관하여 1995년, 1996년 판결은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일자의 선후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이러한 경우 영원히 중복등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2001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위 1995년 및 1996년 판결 중 이와 같은 경우에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한 부분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1995년, 1996년 판결들은 중복등기에 관한 절차법적 절충설 자체가 1부동산 1용지주의의 관철을 위한 것이고,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보존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멸실회복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절차법적 절충설의 원리에 충실한 해석일 뿐 아니라 1부동산 1용지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절차법적 절충설=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로 기계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 판시내용과 같이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실체적 권리관계나 보존등기의 선후 등으로 선차 멸실회복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멸실회복등기 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잘못된 판시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001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도 위 1995년, 1996년 판결과 마찬가지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른 중복등기의 처리원리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별개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있어서 ①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고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로, ②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등기인 경우에는 멸실 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로, ③ 이와 같은 사정이 불명인 경우에는 각 멸실회복등기의 선후로 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하면서 왜 그와 같이 구별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별개의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중복등기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명쾌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별개의견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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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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