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1)긍정설(실질설)
(2)부정설(형식설)
(3)판례의 입장
Ⅲ.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Ⅳ.사안의 해설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1)긍정설(실질설)
(2)부정설(형식설)
(3)판례의 입장
Ⅲ.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Ⅳ.사안의 해설
본문내용
연금)
[전문개정 1997. 08. 22. 法律第5359號]
第13條 (未支給의 年金) 年金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年金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受給權者의 死亡 당시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配偶者 또는 扶養義務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 年金을 지급한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미지급연금의지급순위등)
[전문개정 1998. 06. 20. 대통령령제15813호]
제17조 (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미지급 연금의 청구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 (건강진단등)
[전문개정 1998. 06. 20. 대통령령제15813호]
제20조 (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 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 08. 22. 法律第5359號]
第13條 (未支給의 年金) 年金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年金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受給權者의 死亡 당시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配偶者 또는 扶養義務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 年金을 지급한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미지급연금의지급순위등)
[전문개정 1998. 06. 20. 대통령령제15813호]
제17조 (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미지급 연금의 청구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 (건강진단등)
[전문개정 1998. 06. 20. 대통령령제15813호]
제20조 (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 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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