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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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1)긍정설(실질설)
(2)부정설(형식설)
(3)판례의 입장

Ⅲ.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Ⅳ.사안의 해설

본문내용

연금)
[전문개정 1997. 08. 22. 法律第5359號]
第13條 (未支給의 年金) 年金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年金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受給權者의 死亡 당시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配偶者 또는 扶養義務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 年金을 지급한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미지급연금의지급순위등)
[전문개정 1998. 06. 20. 대통령령제15813호]
제17조 (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미지급 연금의 청구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 (건강진단등)
[전문개정 1998. 06. 20. 대통령령제15813호]
제20조 (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 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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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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