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는글
Ⅱ.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일반
1. 사립학교법 제정
2. 사립학교법의 개관
3. 학교법인
Ⅲ. 사립학교법 개정 논쟁
1. 특수성
2. 자주성
3. 공공성
Ⅳ.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국 사학의 발달과 사학정책 고찰
1. 사학의 발달 및 현황
2. 한국의 사학정책 변천 과정
Ⅴ. 진정한 자주성의 의미
1. 학교법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학의 자주성의 의미
2. 이사회의 성격
3. 현 이사회의 권한에서 본 사학의 자주성
Ⅵ. 일본과의 비교
1. 학교법인의 자주성 보장과 공공성 앙양에 관한 규정
2. 사립학교 교원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
3. 일본과 한국의 차이
Ⅶ. 닫는글 (우리의 견해)
1.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문제들과 개정 방향
가. 공익이사제도 도입
나. 사학비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다.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라.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정화
2. 우리의 견해
Ⅱ.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일반
1. 사립학교법 제정
2. 사립학교법의 개관
3. 학교법인
Ⅲ. 사립학교법 개정 논쟁
1. 특수성
2. 자주성
3. 공공성
Ⅳ.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국 사학의 발달과 사학정책 고찰
1. 사학의 발달 및 현황
2. 한국의 사학정책 변천 과정
Ⅴ. 진정한 자주성의 의미
1. 학교법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학의 자주성의 의미
2. 이사회의 성격
3. 현 이사회의 권한에서 본 사학의 자주성
Ⅵ. 일본과의 비교
1. 학교법인의 자주성 보장과 공공성 앙양에 관한 규정
2. 사립학교 교원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
3. 일본과 한국의 차이
Ⅶ. 닫는글 (우리의 견해)
1.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문제들과 개정 방향
가. 공익이사제도 도입
나. 사학비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다.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라.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정화
2.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강하지만 이사회 이외에 평의원회를 두어 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원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교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총무, 회계, 인사직 담당을 금지토록 한 규정이 있다. 사학 경영의 투명성을 잃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일본의 경우는 사학에 대하여 시설, 설비와 수업에 대해 변경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 역시 사학 자체에서 결정 징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의 투명성과 독주 방지를 위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공공성적인 측면이 확립되어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Ⅶ. 닫는 글 (우리의 견해)
이상해서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우리 교육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였고 그 특수성의 실현을 위해 공공성과 자주성 개념이 거론되었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자주성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며 그 둘이 조화를 이이루는 것이다. 즉, 공공성이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공공성을 교육기본이 공공성이 아닌 국가의 간섭으로 자주성을 타의 간섭없는 교육의 자율성이 아닌 이사회의 독주가 되지 않음을 전제한 후 가능한 것이다.
1.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문제들과 개정 방향
(1) 공익이사제도 도입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는 사적 출연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재산으로, 일반공익법인처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사회의 공적 자산이고 국민의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장과 그의 친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이사회가 아니라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통한 족벌 운영에 의한 학교의 사유화, 학교운영의 부패를 막아야하겠다.
따라서, 국가 지원을 받는 전체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공익단체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선임,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정수도 과반수 싸움은 가능하도록 반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해당학교 학부모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사립학교 공익이사제도 도입은 1999년 8월 임시국회 때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제출 개정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으나, 배제되었던 적도 있다.
(2) 사학비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후 다시 복귀하여 비리가 재발되는 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법으로는 처벌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복귀할 수가 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돋등한 지위로 복귀가 가능하다면 직위 해제 기간 본래의 영향력 행사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복귀하며 비리의 재발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복귀 금지 조치와 함께 사학의 공공성에 크게 저해되는 잘못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함께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될 것이다.
(3)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물론 주요 보직을 맡은 자가 상당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비민주적 요소일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공적 성격이 약화되고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은폐 또한 더욱 가능한 상황이다. 재벌기업의 친족 상속과 족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존재하고 있고,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1/5 범위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오히려 학교법인의 경우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재산이 아니다)인 학교의 사적 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공익법인의 수준인 1/5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함이 옳을 것이다.
(4)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정화
대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시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서조차 사립학교 교사 교수 직원의 임용제도와 임용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오직 교직원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간단한 조항만 있는 정도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학교법인 관계자의 인맥과 기부금 채용 등 음성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문제점은 우선 공개적 임용과정이 생략된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 둘째로 기부금 채용 등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부패 양산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셋째로는 이사장 중심의 일방적 인적구조 형성으로 부패 사실과 재단전횡에 대한 외부 폭로 등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립교원 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립교원 임용시 기부금, 인맥이나 지연에 의한 임용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의 견해
위에 열거한 개정 사항을 보면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이 다원적 참여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을 주장하였다. 사인이 제한없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자는 직접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장이 된다. 관계자들은 자질과 능력보다는 이사장과 개인적 관계가 이사 임명의 기준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런 이사회가 이사장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이사제도 도입은 공익성 고양이란 점과 이사회의 개입으로부터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원임면에 대한 규정도 교육권의 제1차적인 주체인 학교의 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좋다 하겠다. 교원을 교육 공동체가 아닌 경영자가 임면하는 것은 교육 자주성을 규정한 헌법이념과도 상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개정 방안의 방향은 학교 비리의 제발 방지를 위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제안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즉 이사회의 권한 침해라는 반박을 듣기 십상이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이사회의 독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학교재단측 역시 반박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는 사학에 대하여 시설, 설비와 수업에 대해 변경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 역시 사학 자체에서 결정 징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의 투명성과 독주 방지를 위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공공성적인 측면이 확립되어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Ⅶ. 닫는 글 (우리의 견해)
이상해서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우리 교육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였고 그 특수성의 실현을 위해 공공성과 자주성 개념이 거론되었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자주성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며 그 둘이 조화를 이이루는 것이다. 즉, 공공성이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공공성을 교육기본이 공공성이 아닌 국가의 간섭으로 자주성을 타의 간섭없는 교육의 자율성이 아닌 이사회의 독주가 되지 않음을 전제한 후 가능한 것이다.
1.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문제들과 개정 방향
(1) 공익이사제도 도입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는 사적 출연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재산으로, 일반공익법인처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사회의 공적 자산이고 국민의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장과 그의 친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이사회가 아니라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통한 족벌 운영에 의한 학교의 사유화, 학교운영의 부패를 막아야하겠다.
따라서, 국가 지원을 받는 전체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공익단체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선임,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정수도 과반수 싸움은 가능하도록 반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해당학교 학부모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사립학교 공익이사제도 도입은 1999년 8월 임시국회 때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제출 개정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으나, 배제되었던 적도 있다.
(2) 사학비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후 다시 복귀하여 비리가 재발되는 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법으로는 처벌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복귀할 수가 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돋등한 지위로 복귀가 가능하다면 직위 해제 기간 본래의 영향력 행사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복귀하며 비리의 재발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복귀 금지 조치와 함께 사학의 공공성에 크게 저해되는 잘못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함께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될 것이다.
(3)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물론 주요 보직을 맡은 자가 상당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비민주적 요소일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공적 성격이 약화되고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은폐 또한 더욱 가능한 상황이다. 재벌기업의 친족 상속과 족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존재하고 있고,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1/5 범위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오히려 학교법인의 경우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재산이 아니다)인 학교의 사적 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공익법인의 수준인 1/5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함이 옳을 것이다.
(4)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정화
대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시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서조차 사립학교 교사 교수 직원의 임용제도와 임용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오직 교직원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간단한 조항만 있는 정도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학교법인 관계자의 인맥과 기부금 채용 등 음성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문제점은 우선 공개적 임용과정이 생략된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 둘째로 기부금 채용 등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부패 양산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셋째로는 이사장 중심의 일방적 인적구조 형성으로 부패 사실과 재단전횡에 대한 외부 폭로 등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립교원 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립교원 임용시 기부금, 인맥이나 지연에 의한 임용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의 견해
위에 열거한 개정 사항을 보면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이 다원적 참여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을 주장하였다. 사인이 제한없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자는 직접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장이 된다. 관계자들은 자질과 능력보다는 이사장과 개인적 관계가 이사 임명의 기준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런 이사회가 이사장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이사제도 도입은 공익성 고양이란 점과 이사회의 개입으로부터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원임면에 대한 규정도 교육권의 제1차적인 주체인 학교의 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좋다 하겠다. 교원을 교육 공동체가 아닌 경영자가 임면하는 것은 교육 자주성을 규정한 헌법이념과도 상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개정 방안의 방향은 학교 비리의 제발 방지를 위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제안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즉 이사회의 권한 침해라는 반박을 듣기 십상이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이사회의 독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학교재단측 역시 반박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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