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테러방지법의 제정
2. 테러의 개념
II. 본론
1. 테러의 사례와 9.11 테러
2.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법안 신설과 대응
3. 대한민국의 테러관련 대응
4.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1) 법안 분석
(2) 입법과정에서의 적법성
(3) 테러방지법 통과에 관한 국가정보원 주장의 정당성 실재 여부
(4) 세계적 공안정국에 편승하려는 태도에 대한 우려
(5) 기존의 법체계가 가지는 테러방지의 기능 유무
III. 결론
1. 쟁점의 요약과 종합
2. 테러방지법의 대안과 발전방향
3. 법철학적 사색
1. 테러방지법의 제정
2. 테러의 개념
II. 본론
1. 테러의 사례와 9.11 테러
2.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법안 신설과 대응
3. 대한민국의 테러관련 대응
4.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1) 법안 분석
(2) 입법과정에서의 적법성
(3) 테러방지법 통과에 관한 국가정보원 주장의 정당성 실재 여부
(4) 세계적 공안정국에 편승하려는 태도에 대한 우려
(5) 기존의 법체계가 가지는 테러방지의 기능 유무
III. 결론
1. 쟁점의 요약과 종합
2. 테러방지법의 대안과 발전방향
3. 법철학적 사색
본문내용
의 경찰력, 특히 정보경찰력은 대단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군대와 다름없는 '전투경찰대'가 있다. 이러한 조직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법시스템하에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상정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 및 수사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사실상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최근 서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테러법안들은 이미 한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대책들을 도입하려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경찰내부에 대테러특수부대들이 조직되어 있는 등 충분한 방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한편 현행법 하에서도 국가정보원은 광범위한 테러정보수집활동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서는 1997년 1월자로 이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 만들어져 있다. 이 법 제23조는 "국가는 월드컵대회의 시설보안과 선수·임원· 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항). 국가는 제1항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테러방지법안과 비례의 원칙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과 대처방식'으로도 이른바 '뉴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인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안이 된다. 국가행위를 통제하는 중요한 법원칙 필요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수단 중에서도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법률이 필요하다면 먼저 기존의 각종 경찰법제와 형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미 검토한 것처럼 이미 기존의 법 및 조치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정원에게 테러범죄 수사권을 주는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이상으로 제약될 것이다.
III. 결론
1. 쟁점의 요약과 종합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의 법안을 분석해 보고. 또 테러방지법의 외부적인 요인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과연 이 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조항 조항마다 모호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그 조항 하나하나가 확대해석 가능하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또 그 법이 기안되는 배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국정원이 기안을 한 것 자체가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서 몇 가지 근거를 내놓았는데, 그 주된 근거인 월드컵과 국제 정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아전인수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과 세계각국이 테러에 대비한 테러관련법들을 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시적이거나, 기존의 법체계의 보완을 통한 것들이 많고 또한 유엔안보리법이 거기에 대한 기능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법추진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물론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고 있는 인권을 다루고 또 그 인권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테러방지법은 기존의 법체계가 가지는 테러방지의 기능에 비추어도 아무런 메리트를 갖지 못한다. 반도국가이자,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대한민국은 그 경찰력과 군사력과 그에 따른 법적 제도장치의 정비는 이미 테러방지법을 초월해서 갖추어 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기존의 법체계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정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종합해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2. 테러방지법의 대안과 발전방향
전세계중에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테러발생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거기에 더해서 세계는 점점더 우경화 양상을 띄면서,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방지법이나 그와 유사한 법들을 제정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또 거기에 국정원이나 경찰청에서 테러방지법을 꼭 제정해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근거안을 제시한 것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용으로도 충분히 테러와 그에 따른 불법적인 활동과 처리가 가능하다고 지식인 대다수가 논리적으로 제시한 근거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정원이나 경찰청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테러는 분명 지구상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야만스런 행위이다. 그러나 점점 더 대규모화되고, 전문화되는 테러에 맞서는 길이 꼭 새로운 법을 제정, 입법하는 것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듯 하다. 현재의 법을 보완하고, 그에 맞는 대응태세와 협력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우리는 우리가 만든 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대규모 테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만든 우리의 법이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테러를 가하는 일이 생기는 상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한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법철학적 사색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의 입장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남의 입장에 대한 테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를 위한 소의 희생과 소를 위한 대의 양보 중 어느 것의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가?
·법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가 적당한 것인가?
여기에다 경찰내부에 대테러특수부대들이 조직되어 있는 등 충분한 방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한편 현행법 하에서도 국가정보원은 광범위한 테러정보수집활동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서는 1997년 1월자로 이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 만들어져 있다. 이 법 제23조는 "국가는 월드컵대회의 시설보안과 선수·임원· 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항). 국가는 제1항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테러방지법안과 비례의 원칙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과 대처방식'으로도 이른바 '뉴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인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안이 된다. 국가행위를 통제하는 중요한 법원칙 필요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수단 중에서도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법률이 필요하다면 먼저 기존의 각종 경찰법제와 형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미 검토한 것처럼 이미 기존의 법 및 조치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정원에게 테러범죄 수사권을 주는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이상으로 제약될 것이다.
III. 결론
1. 쟁점의 요약과 종합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의 법안을 분석해 보고. 또 테러방지법의 외부적인 요인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과연 이 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조항 조항마다 모호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그 조항 하나하나가 확대해석 가능하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또 그 법이 기안되는 배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국정원이 기안을 한 것 자체가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서 몇 가지 근거를 내놓았는데, 그 주된 근거인 월드컵과 국제 정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아전인수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과 세계각국이 테러에 대비한 테러관련법들을 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시적이거나, 기존의 법체계의 보완을 통한 것들이 많고 또한 유엔안보리법이 거기에 대한 기능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법추진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물론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고 있는 인권을 다루고 또 그 인권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테러방지법은 기존의 법체계가 가지는 테러방지의 기능에 비추어도 아무런 메리트를 갖지 못한다. 반도국가이자,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대한민국은 그 경찰력과 군사력과 그에 따른 법적 제도장치의 정비는 이미 테러방지법을 초월해서 갖추어 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기존의 법체계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정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종합해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2. 테러방지법의 대안과 발전방향
전세계중에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테러발생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거기에 더해서 세계는 점점더 우경화 양상을 띄면서,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방지법이나 그와 유사한 법들을 제정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또 거기에 국정원이나 경찰청에서 테러방지법을 꼭 제정해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근거안을 제시한 것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용으로도 충분히 테러와 그에 따른 불법적인 활동과 처리가 가능하다고 지식인 대다수가 논리적으로 제시한 근거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정원이나 경찰청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테러는 분명 지구상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야만스런 행위이다. 그러나 점점 더 대규모화되고, 전문화되는 테러에 맞서는 길이 꼭 새로운 법을 제정, 입법하는 것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듯 하다. 현재의 법을 보완하고, 그에 맞는 대응태세와 협력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우리는 우리가 만든 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대규모 테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만든 우리의 법이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테러를 가하는 일이 생기는 상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한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법철학적 사색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의 입장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남의 입장에 대한 테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를 위한 소의 희생과 소를 위한 대의 양보 중 어느 것의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가?
·법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가 적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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