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해적의 역사
Ⅲ. 해적의 전투방식
1. 포격전
2. 백병전
Ⅳ. 해적의 술(럼주)
1. 럼의 유래 및 역사
2. 럼의 제조방법
1) 원료
2) 주요산지
3) 럼의 제조 방법
3. 럼의 종류 및 특성
1) 맛에 의한 분류
2) 색깔에 의한 분류
Ⅴ. 해적의 해상테러
1. M/T. Limburg호 테러공격 관련 20명 체포
2. 해적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해적우범해역 분류. IMB PRC
3. 소말리아, 특별 경계가 요구되는 선박피랍 위험해역으로 분류
4. IMO 회의, 선박 투명성 확보를 위한 ISPS Code 보안대책 채택(‘02.12)
5. 말라카해협, 예․부선(Tug and Barge) 해적피해/피랍 주의경계 필요
6. 어선에 대한 해적공격, 치명적
7. Shipping, US terrorist warning
8. M/V. Alondra Rainbow에 대한 해적범죄자 재판, 7년 구류형
9. 한국, SUA협약(일명 로마협약) 가입
Ⅵ. 해적으로 인한 피해 사례
1. D호 해적사고(대만수역), 피해상황 없음
2. K호 해적사고(홍콩수역 주변), 피해상황 없음
3. Y호 해적사고(치타공 묘박지)
4. L호 해적사고(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 C호 해적사고(대만남단 남서방 126마일 해상)
6. P호 해적사고(인도네시아 Tg. Priok)
7. C호(Bulker, 10982톤)
8. O호(Log-Bulker, 22,313톤)
9. B호(Bulker, 6,487톤)
참고문헌
Ⅱ. 해적의 역사
Ⅲ. 해적의 전투방식
1. 포격전
2. 백병전
Ⅳ. 해적의 술(럼주)
1. 럼의 유래 및 역사
2. 럼의 제조방법
1) 원료
2) 주요산지
3) 럼의 제조 방법
3. 럼의 종류 및 특성
1) 맛에 의한 분류
2) 색깔에 의한 분류
Ⅴ. 해적의 해상테러
1. M/T. Limburg호 테러공격 관련 20명 체포
2. 해적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해적우범해역 분류. IMB PRC
3. 소말리아, 특별 경계가 요구되는 선박피랍 위험해역으로 분류
4. IMO 회의, 선박 투명성 확보를 위한 ISPS Code 보안대책 채택(‘02.12)
5. 말라카해협, 예․부선(Tug and Barge) 해적피해/피랍 주의경계 필요
6. 어선에 대한 해적공격, 치명적
7. Shipping, US terrorist warning
8. M/V. Alondra Rainbow에 대한 해적범죄자 재판, 7년 구류형
9. 한국, SUA협약(일명 로마협약) 가입
Ⅵ. 해적으로 인한 피해 사례
1. D호 해적사고(대만수역), 피해상황 없음
2. K호 해적사고(홍콩수역 주변), 피해상황 없음
3. Y호 해적사고(치타공 묘박지)
4. L호 해적사고(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 C호 해적사고(대만남단 남서방 126마일 해상)
6. P호 해적사고(인도네시아 Tg. Priok)
7. C호(Bulker, 10982톤)
8. O호(Log-Bulker, 22,313톤)
9. B호(Bulker, 6,487톤)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박을 침몰 시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된다. 4,000톤의 알루미늄괴를 되찾았으며, 나머지는 후에 필리핀에서 발견된다. Mumbai 경찰은 해적들을 인도, 형법 11조항에 따라 특별 영해범죄, 조직폭력 강도, 선박 위해/파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 재판을 통해 7년 구류형에 처함
9. 한국, SUA협약(일명 로마협약) 가입
ㅇ 9.11테러 이후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노력 동참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공동노력으로 SUA협약 가입이 추진되어,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되었으며, 한국에 대하여 SUA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가 발효된다.
- 동 협약을 수용한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된다.
* 아시아 16개 국가간 해적방지공조체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 협정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 해양수산부, 해상보안/해상안전 종합관리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해양위기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해상테러(선박/항만) 및 해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및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법적시스템적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Ⅵ. 해적으로 인한 피해 사례
▶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MB PRC)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발생한 해적피해는 대부분 선용품 도난 등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그러나 최근의 해적행위가 선박 전체를 피랍 및 선원 폭행/살해의 빈도가 높고, 선적화물 매각 및 피랍선박의 위장을 통한 상행위 활동, 해적선박의 고속 첨단화는 물론 총기무장의 증가 등 점점 더 흉포화되고 초국가적 조직범죄화 되고 있으며, 전체 해적범죄의 대부분이 한국선박의 주요 이용항로에서 자행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 해역은 또한 9.11테러 이후 해상테러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 실제로 이들 해적우범해역에 한국선박만 연간 2,000회 이상 운항되고 있고 비록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제3국의 국적선인 송출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선원들이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과해서도 안 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 더욱이 텐유호 피랍사건 및 “글로벌 마스호 피랍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적관련 문제는 특정 선박회사 단독으로, 또는 특정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처가 단독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선박(선원), 선박회사,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서에서의 민관 공동의 대응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조정협력체제의 확립 및 해적우범해역 인근 연안국가간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공조 체의 확립 등 범 국가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D호 해적사고(대만수역), 피해상황 없음
차량 100대 및 일반화물을 적재하고 요코하마 출항, 베트남으로 향하던 일반화물선 D호에 6월 9일 06:30분경 수상한 어선이 접근하더니, 07:10경 최류탄을 발사하면서 총으로 무장한 30명 이상의 해적이 승선한다. 해적들은 선장에게 갑판에 적재된 자동차를 요구했으며 선박을 점령한 후 중국 상해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상해로 향하던 중, 선원들이 EPIRB를 작동시켰고 고의로 기관을 멈췄다. 동일 17시경 VHF로 해상안전청(Marine Safety Agency)과 통화하였고 19시경 MSA의 비행기가 나타나자 해적들이 도주했다.
2. K호 해적사고(홍콩수역 주변), 피해상황 없음
홍콩을 출항, 마닐라로 향하던 컨테이너 K호가 같은 날 01:22경 중국관리에 의해 피납되었음을 보고. 평상복 차림에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2명의 해적이 국적불명의 보트를 이용하여 승선하였으며, 홍콩 VTS에서 금강호에 투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해적이 선박 점령 후 통신이 두절됨. 03:50경 금강호는 중국관리가 화물목록과 선원자격증 등을 점검한 후 풀려났음을 보고했다.
3. Y호 해적사고(치타공 묘박지)
2척의 목조 트롤어선을 이용하여 총으로 무장한 약20명의 해적이 승선하여 한 시간 동안 선박을 점령하고 계류삭, 식량, 현금, TV, VTR 등을 강탈했다. 본선은 해적 승선 전에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항만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4. L호 해적사고(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벌크케리어 L(총톤수 9,125)호가 묘박 중 큰칼로 무장한 4명의 해적이 승선, 조타수를 인질로 잡고 기관 예비품을 갈취했다.
5. C호 해적사고(대만남단 남서방 126마일 해상)
당밀 6,000톤을 적재하고 인도네시아 벨라완항을 출항, 군산항으로 향하던 제품유 운반선 C호에 해군정과 중국 군복으로 위장하고 무장한 약 15명의 해상강도가 난입, 승조원을 집결시키고 수갑을 채운 후 현금 130만원, 410$, 망원경, 무전기 등 본선 및 승조원의 재산을 강탈하였으며, 선원 1명이 부상당했다.
6. P호 해적사고(인도네시아 Tg. Priok)
접안대기 정박 중 5-6명의 해적이 잠입하여 구명뗏목 및 선용품 강탈당했다.
7. C호(Bulker, 10982톤)
방글라데시 치타공 부두에 접안 중 불명의 Boat가 선체외판에 접안하여 본선의 방식 아연판을 절취하고 있는 것을 당직타수가 발견하고 Alarm 및 Searchlight로 경고하자 도주했다.
8. O호(Log-Bulker, 22,313톤)
말라카해협(04.45N, 098.15E)에서 항해 중 불명의 Boat가 총기 사격을 하면서 승선시도하였으나, 지그재그 항해 및 로켓 신호탄 발사 등의 본선 저항으로 승선 실패. 선체 총기피격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9. B호(Bulker, 6,487톤)
방글라데시 Mongla항을 출항하여 도선사 하선 후 22명의 해상강도가 승선하여 계류삭 등을 강탈하고 도주. VHF로 Harbor Control에 연락하였으나 현장출동은 없었다.
참고문헌
김응서·장순근, 바다는 왜
김호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小考)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 삼영사, 2006
변광수, 북유럽사, 1997
원융희, 술 : 음료의 세계
차병직, 긴 여행 짧은 생각, 2000
9. 한국, SUA협약(일명 로마협약) 가입
ㅇ 9.11테러 이후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노력 동참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공동노력으로 SUA협약 가입이 추진되어,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되었으며, 한국에 대하여 SUA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가 발효된다.
- 동 협약을 수용한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된다.
* 아시아 16개 국가간 해적방지공조체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 협정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 해양수산부, 해상보안/해상안전 종합관리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해양위기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해상테러(선박/항만) 및 해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및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법적시스템적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Ⅵ. 해적으로 인한 피해 사례
▶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MB PRC)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발생한 해적피해는 대부분 선용품 도난 등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그러나 최근의 해적행위가 선박 전체를 피랍 및 선원 폭행/살해의 빈도가 높고, 선적화물 매각 및 피랍선박의 위장을 통한 상행위 활동, 해적선박의 고속 첨단화는 물론 총기무장의 증가 등 점점 더 흉포화되고 초국가적 조직범죄화 되고 있으며, 전체 해적범죄의 대부분이 한국선박의 주요 이용항로에서 자행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 해역은 또한 9.11테러 이후 해상테러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 실제로 이들 해적우범해역에 한국선박만 연간 2,000회 이상 운항되고 있고 비록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제3국의 국적선인 송출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선원들이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과해서도 안 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 더욱이 텐유호 피랍사건 및 “글로벌 마스호 피랍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적관련 문제는 특정 선박회사 단독으로, 또는 특정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처가 단독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선박(선원), 선박회사,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서에서의 민관 공동의 대응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조정협력체제의 확립 및 해적우범해역 인근 연안국가간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공조 체의 확립 등 범 국가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D호 해적사고(대만수역), 피해상황 없음
차량 100대 및 일반화물을 적재하고 요코하마 출항, 베트남으로 향하던 일반화물선 D호에 6월 9일 06:30분경 수상한 어선이 접근하더니, 07:10경 최류탄을 발사하면서 총으로 무장한 30명 이상의 해적이 승선한다. 해적들은 선장에게 갑판에 적재된 자동차를 요구했으며 선박을 점령한 후 중국 상해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상해로 향하던 중, 선원들이 EPIRB를 작동시켰고 고의로 기관을 멈췄다. 동일 17시경 VHF로 해상안전청(Marine Safety Agency)과 통화하였고 19시경 MSA의 비행기가 나타나자 해적들이 도주했다.
2. K호 해적사고(홍콩수역 주변), 피해상황 없음
홍콩을 출항, 마닐라로 향하던 컨테이너 K호가 같은 날 01:22경 중국관리에 의해 피납되었음을 보고. 평상복 차림에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2명의 해적이 국적불명의 보트를 이용하여 승선하였으며, 홍콩 VTS에서 금강호에 투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해적이 선박 점령 후 통신이 두절됨. 03:50경 금강호는 중국관리가 화물목록과 선원자격증 등을 점검한 후 풀려났음을 보고했다.
3. Y호 해적사고(치타공 묘박지)
2척의 목조 트롤어선을 이용하여 총으로 무장한 약20명의 해적이 승선하여 한 시간 동안 선박을 점령하고 계류삭, 식량, 현금, TV, VTR 등을 강탈했다. 본선은 해적 승선 전에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항만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4. L호 해적사고(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벌크케리어 L(총톤수 9,125)호가 묘박 중 큰칼로 무장한 4명의 해적이 승선, 조타수를 인질로 잡고 기관 예비품을 갈취했다.
5. C호 해적사고(대만남단 남서방 126마일 해상)
당밀 6,000톤을 적재하고 인도네시아 벨라완항을 출항, 군산항으로 향하던 제품유 운반선 C호에 해군정과 중국 군복으로 위장하고 무장한 약 15명의 해상강도가 난입, 승조원을 집결시키고 수갑을 채운 후 현금 130만원, 410$, 망원경, 무전기 등 본선 및 승조원의 재산을 강탈하였으며, 선원 1명이 부상당했다.
6. P호 해적사고(인도네시아 Tg. Priok)
접안대기 정박 중 5-6명의 해적이 잠입하여 구명뗏목 및 선용품 강탈당했다.
7. C호(Bulker, 10982톤)
방글라데시 치타공 부두에 접안 중 불명의 Boat가 선체외판에 접안하여 본선의 방식 아연판을 절취하고 있는 것을 당직타수가 발견하고 Alarm 및 Searchlight로 경고하자 도주했다.
8. O호(Log-Bulker, 22,313톤)
말라카해협(04.45N, 098.15E)에서 항해 중 불명의 Boat가 총기 사격을 하면서 승선시도하였으나, 지그재그 항해 및 로켓 신호탄 발사 등의 본선 저항으로 승선 실패. 선체 총기피격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9. B호(Bulker, 6,487톤)
방글라데시 Mongla항을 출항하여 도선사 하선 후 22명의 해상강도가 승선하여 계류삭 등을 강탈하고 도주. VHF로 Harbor Control에 연락하였으나 현장출동은 없었다.
참고문헌
김응서·장순근, 바다는 왜
김호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小考)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 삼영사, 2006
변광수, 북유럽사, 1997
원융희, 술 : 음료의 세계
차병직, 긴 여행 짧은 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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