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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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익집단과 정당과의 구별

2. 이익집단 참여의 효과

3. 집단이론

4. 이익집단의 유형

5. 이익집단의 정치

본문내용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 자율성과 자립성의 결여가 문제 되는가?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될 수 있는 이익이란 행위자가 자기자신의 주관과 자율적 판단하에 추구하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익대변interest representation에 있어 타율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인 정치비전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물론 본연구에서는 루소J. J. Rousseau의 주장처럼 "나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은 결코 대변할 수 없다"고 표현될 정도의 극단적으로 자율적인 정치비전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상, 일정수준의 이익대변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원주의 민주사회의 개인이나 이익집단이라면 자기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후견인'이나 '보호자'로 삼거나 정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실상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의 관변단체들이 '자기본위적 이익self-regarding interests'이라기보다는 '타인본위적 이익other-regarding intetests'을 추구하는 단체라는 함의를 갖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자기본위적 행동'이나 '자기본위적 선호'보다 '타인본위적 행동'이나 '타인본위적 선호'의 추구가 공공복리 극대화에 역행한다는 사실은 센(A. K. Sen 1970)이 이른바 '파레토 자유주의자의 역설Paretian Liberal's paradox'에 관한 명제를 정립한 이래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의 관변 이익단체들이 본의적 의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복리를 극대화하자면, 때로는 정부의 선호나 정책과는 상반되는 선호를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관변단체들도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서 정부의 정책에만 추종하지 말고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강조하자면 관변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는 나머지 이른바 '어용단체御用團體'로 냉소적으로 지칭되는 한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축소되고 민주정치 과정은 그만큼 왜곡되는 셈이다.
물론 관변단체들은 정부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속성상, 쉽게 '특혜적 집단'이나 '중간적 집단'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 즉 자체 내에 직면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할 만큼 이들의 활동은 매우 조직적이고 역동적이며 체계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 관변단체들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자신들의 선호를 표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공표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이들의 활동이 민주정치 과정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 있다.
일단 본연구의 관심은 무슨 이유로 이처럼 공공이익에 천착하는 단체들이 출현하는가에 있다. 물론 이러한 단체들의 출현이유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 적어도 현행 정치권이나 이익단체들로는 사회나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시민단체들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가 절대적이다. 또한 이들은 일반시민들의 지원이나 성금에서 재정적 필요를 충당하고 있다. 이들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올슨M. Olson이 제시한 '선별적 유인책selective incentive'의 개념이 일단 유용할 수 있다. 즉 이들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에게는 문제의 단체에 참여하는 데 있어 이른바 '부가급여fringe benefit'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선별적 유인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다.
즉 시민단체의 참여자들은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명도도 높아지고 도덕적으로 양질의 참신한 이미지가 창출되어 국회나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명망을 비롯하여 더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태여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르면서 이들 사회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행동동기에 대한 설명은 결코 충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봉사적·희생적 행동과 활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타주의적 선호와 도덕성, 혹은 공익에 대한 투철한 의식 등 이기주의적 행위자의 일반적 행태를 설명할 때의 상정과는 상이한 동기적 유인들, 예를 들면 마르골리스(J. Margolis 1982)가 전제한 이타주의 성향의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시민단체들과 공공이익단체들의 출현과 활동은 본연구에서 상정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한계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 사례인 셈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공공이익집단의 로비력은 어떠한가? 물론 이들은 '분리될 수 있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혜택이 '분리 불가능한'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로비성과가 크게 가시화되리라고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그러므로 문제의 공공이익단체들이 '잠재적 집단'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마다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나의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등 여론의 향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부는 물론 여·야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이들 시민단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이들의 위상과 요구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는 세 가지 이익집단들 가운데 특히 문제의 공공이익집단의 특성과 요구를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또한 이들이 민주정치 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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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1.02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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