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력사용에 관한 역사적 전개과정
2.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3. 평화를 위한 단합
4. 자위권
5. 무력복구
6. 자위권의 자의적 확대
7. 인도적 간섭
8. 민족자결권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9. 침략정의결의
2.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3. 평화를 위한 단합
4. 자위권
5. 무력복구
6. 자위권의 자의적 확대
7. 인도적 간섭
8. 민족자결권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9. 침략정의결의
본문내용
에서 "침략은 위법한 무력사용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유형"임을 지적하면서, "민족자결권을 박탈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국가들의 의무"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제1조는 침략의 일반적 정의를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혹은 본 정의에 명시된 것처럼 UN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려놓고 있다. 본 정의에서 '국가'란 술어는 승인과 UN회원국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또한 적절한 경우 '국가의 집단'을 포함한다.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헌장을 위반하여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일응(prima facie) 침략행위의 증거를 구성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는 '관련 행위나 그 결과가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포함한, 관련 사정에 비추어' 어떤 무력의 선제사용이 침략이 아니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안보리에서 그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선제공격은 침략을 구성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3조는 전쟁의 선언 여부에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간주되는 예로서, 무력에 의한 타국영토의 공격·점령·병합, 타국영토에 대한 무력에 의한 폭격 또는 일체의 무기의 사용, 무력에 의한 항구 또는 연안의 봉쇄, 타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무력에 의한 공격, 조약에 의하여 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를 조약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조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타국영토에 계속 주둔시키는 것,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는데 자국영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그리고 이상 열거한 행위 또는 그 실질적인 관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무력행위를 타국에 대하여 수행하는 무장집단, 비정규군 혹은 용병을 국가에 의하여 혹은 국가를 위하여 파견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4조에 의하면, 이상 열거된 행위는 완벽한 목록이 아니며,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침략을 구성하는 기타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는 침략에 관련한 세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혹은 기타 그 어떤 성격의 고려도 침략을 위한 정당화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둘째, 침략전쟁은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이며, 국제책임을 야기한다. 셋째, 침략으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영토의 취득이나 특별한 이익도 합법으로 승인되지 않으며, 승인되어서도 안 된다.
제7조에 의하면, 이 정의의 어떤 것도, 특히 제3조는 식민체제, 인종차별체제 혹은 기타 유형의 외국지배 하에 있는 민족 자결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 ≪ 참고문헌 ≫
1. 국제법강의 - 이한기 / 박영사 / 2003년
2. 국제법 기본자료집 - 최원목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3년
3. 국제법(3정판) - 이석용 / 세창출판사 / 2003년
4. 국제법(제4개정판) - 김정균 외 / 박영사 / 2003년
5. 국제기구와 국제법(개정판)(한울아카데미 573) - 성재호 / 한울
/ 2003년
6. 국제법 - 조기성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1년
7. 현대국제법 - 오윤경 외 / 박영사 / 2000년
이어서 제1조는 침략의 일반적 정의를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혹은 본 정의에 명시된 것처럼 UN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려놓고 있다. 본 정의에서 '국가'란 술어는 승인과 UN회원국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또한 적절한 경우 '국가의 집단'을 포함한다.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헌장을 위반하여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일응(prima facie) 침략행위의 증거를 구성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는 '관련 행위나 그 결과가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포함한, 관련 사정에 비추어' 어떤 무력의 선제사용이 침략이 아니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안보리에서 그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선제공격은 침략을 구성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3조는 전쟁의 선언 여부에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간주되는 예로서, 무력에 의한 타국영토의 공격·점령·병합, 타국영토에 대한 무력에 의한 폭격 또는 일체의 무기의 사용, 무력에 의한 항구 또는 연안의 봉쇄, 타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무력에 의한 공격, 조약에 의하여 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를 조약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조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타국영토에 계속 주둔시키는 것,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는데 자국영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그리고 이상 열거한 행위 또는 그 실질적인 관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무력행위를 타국에 대하여 수행하는 무장집단, 비정규군 혹은 용병을 국가에 의하여 혹은 국가를 위하여 파견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4조에 의하면, 이상 열거된 행위는 완벽한 목록이 아니며,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침략을 구성하는 기타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는 침략에 관련한 세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혹은 기타 그 어떤 성격의 고려도 침략을 위한 정당화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둘째, 침략전쟁은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이며, 국제책임을 야기한다. 셋째, 침략으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영토의 취득이나 특별한 이익도 합법으로 승인되지 않으며, 승인되어서도 안 된다.
제7조에 의하면, 이 정의의 어떤 것도, 특히 제3조는 식민체제, 인종차별체제 혹은 기타 유형의 외국지배 하에 있는 민족 자결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 ≪ 참고문헌 ≫
1. 국제법강의 - 이한기 / 박영사 / 2003년
2. 국제법 기본자료집 - 최원목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3년
3. 국제법(3정판) - 이석용 / 세창출판사 / 2003년
4. 국제법(제4개정판) - 김정균 외 / 박영사 / 2003년
5. 국제기구와 국제법(개정판)(한울아카데미 573) - 성재호 / 한울
/ 2003년
6. 국제법 - 조기성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1년
7. 현대국제법 - 오윤경 외 / 박영사 /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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