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설
1.의의
2.징계권의 법적 성질
1)사용자의 고유권설
2)법규범설
3)공동규범설
4)계약설
Ⅱ.징계의 종류
1.견책·경고
2.감급
3.출근정지
4.징계해고
Ⅲ.징계의 요건
1.징계사유
2.징계절차
1)징계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2)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Ⅳ.징계의 구제절차
1.의의
2.징계권의 법적 성질
1)사용자의 고유권설
2)법규범설
3)공동규범설
4)계약설
Ⅱ.징계의 종류
1.견책·경고
2.감급
3.출근정지
4.징계해고
Ⅲ.징계의 요건
1.징계사유
2.징계절차
1)징계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2)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Ⅳ.징계의 구제절차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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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및 신의칙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2.징계의 절차적 요건
1)징계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징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Ⅳ.징계의 구제절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외에도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및 신의칙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2.징계의 절차적 요건
1)징계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징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Ⅳ.징계의 구제절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외에도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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