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구조의 변화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일본 무역구조의 변화

Ⅱ.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국제비교

Ⅲ. 일본시장 내 경쟁제한적 행위
1. 계열거래의 경쟁제한성
2.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표3>은 일본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3년에서 99년까지 심사건수 중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총 922건의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판단되어 제재를 가해진 건수는 전체의 20.8%인 192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형사고발의 건수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법률적으로는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나 증거부족으로 단지 '警告' 또는 '注意'를 받은 경우가 68.4%, 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어 심사가 종결된 경우가 10.8%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 >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사건 처리건수
연도
실효적인 제제건수
警告
注意
廢棄
1993
31
25
79
14
1994
24
12
86
18
1995
31
13
60
26
1996
21
17
61
11
1997
31
19
123
7
1998
27
17
62
14
1999
27
20
36
10
총계
192
123
507
100
注 : 1. 위에서 '실효적인 제제건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후 '勸告'과정을 거쳐 과징금을 납부시키거나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를 계산한 것이다. 재판까지 갈 경우 거의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실효적인 제제건수'로 계상해도 무난할 것이다. '警告'란 법위반의 증거가 부족하지만 법 위반의 의심이 농후한 경우. '注意'란 법위반의 증거는 없지만 장차 법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廢棄'란 법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심사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자료> 日本公正取引委員會, 『平成9年度の審査事件の狀況について』(1988), 『平成11年度の審査事件の狀況について』(2000)
위의 자료 자체는 일본의 독금법 운용이 소극적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미국과 같이 當然違法主義에 입각해 있으며, 법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警告' 또는 '注意'를 받은 많은 건수들이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일본 독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경쟁정책은 그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 및 사회 문화적 풍토를 반영한 것이며, 미국식의 독금법의 철저한 운용만이 唯一無二하게 꼭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단지 일본의 수직적, 수평적 계열과 유통계열은 실질적으로 외국제품의 시장진입을 불가능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봉쇄 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에는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운용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수입제품을 막기 위해 일본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해 2∼3건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매년 단지 2∼3건밖에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2∼3건밖에 파악할 능력이 없는 일본 독점금지정책당국의 문제점인가. 경쟁법의 논리와 판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더욱 더 요구되어 지는 때이다.
  • 가격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3.11.1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24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