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존폐에 관한 보고서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 호주제의 정의와 의미
2) 호주제 관련 법 조항
3) 호주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

II. 본론
4) 호주제 폐지론
5) 호주제 폐지 논의에서의 쟁점
6) 호주제 존치론에 대한 반박

III. 결론
7) 호주제 폐지의 대안
8)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본문내용

34) 사망으로 기록이전
(2) 개인별 신분등록부
① 내용
말 그대로 개인별로 호적부를 편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만 호적이 편제되고, 사항별이 아닌 개인의 신분사항을 한 호적에 집중기재하여 공시하는 1인 일적제도를 채택한다. 단, 하나의 호적에 가족을 단체로 등록하고, 그 호적내에 개인별 호적란을 설치하여 각 가족원의 신분사항을 일괄하여 기재하는 가족부 대신 개인별로 호적부를 편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별 신분등록부는 출생에 의하여만 편제되고, 본인의 성명과 등록지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특정된다. 가족의 기재범위는 부모 . 배우자 . 자녀로 한정하고 형제자매는 추적이 가능하게 하고 기재하지는 않는다. 친족관계를 추적.검색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가족들의 개인특정사항이나 신분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장점
첫째,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분기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분기록의 색출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본적과 호주의 명칭이나 기준자가 필요없다. 둘째, 현행과 같은 호적사항란이 필요없다. 호적사항란이란 호적부의 편제.재제.전적.제적등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인데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전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도 검색기능을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말소, 제적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자녀의 신분기록을 부모 중 누구의 가족부에 편제할 것인가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이적.이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분가.분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인지.입양.혼인 등의 경우에도 다른 가족부로 이적하고 신분기록을 이기하는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전호적, 신호적란도 필요하지 않다.
③단점
첫째, 현행 전산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및 그 정확성 확보가 필요한데 또, 본인과 그 배우자.부모.자녀들의 호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모두 찾아내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셋째, 친족들의 구체적인 신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분등록표를 모두 열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번잡하다. 넷째, 현행 호적의 공시기능이 저하된다. 다섯째, 너무나 급격한 변화로서 국민정서에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 여섯째, 친족간의 연결을 필요이상으로 분해한다.


성명
김본인(金本人)



성 명
주 민 번 호
비고
박이남
650501-1567123
이혼
주민
번호
650101-2234567
최삼남
620601-1671234
사망
생년
월일
1965년 1월 1일 10시 30분

서울(김씨)
성별
여자


구 분
성 명
주 민 번 호


구 분
성 명
주 민 번 호

김일녀
410201-2345671
아들
박일자
901011-1781234

최이자
941112-2812345

이일남
380301-1456712
양자
정삼자
971213-1923456
양부
양모
본인의
신분사항
출생신고.
인지신고, 성과 본을 변경.
입양신고(부 이일남과 모 김일녀의 입양승낙).
국적상실 통보.
귀화신고.
혼인신고.
협의이혼 신고.
혼인신고.
남편 사망.
사망 신고
구호적
본 적
호 주
서울 구 동 번지
(3) 양자의 비교
가족부와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오로지 신분등록.공시제도 본래의 기능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부가 단연 우세인 사실은 가족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 기재가 매우 간편하고, 사생활보호라는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호적제도를 변경하는데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투자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국 호적사무의 전산화 작업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규모가 매우 적어졌고, 가족부나 개인별 신분등록부 모두 제도 변경이므로 비용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나, 개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확인작업등은 전국적으로 재신고하는 방법 등 충분히 노력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족부의 가장 큰 장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간의 친족관계를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 역시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아이를 갖기 전까지 매우 한시적인 효과일 따름이다. 이에 비하여 비록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준자와 그 외 가족간의 불평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부부간의 남녀불평등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가족의 형태가 부부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가족이외, 편부모가족, 부부가족, 일인가족, 재혼에 의한 복합가족, 부모와의 사별 또는 가출로 인한 미성년 가장가족, 모자가족(미혼모) 그리고 그 이외 이성간, 동성간의 동거가족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가족의 전형을 부부와 미혼자녀로 정해놓는 경우 그 외의 가족형태는 모두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차별을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8)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모든 법이 우리 사회의 실정을 다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 즉 완벽한 법은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라면 한 사람의 약자라도 있으면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호주제도폐지가 가족 공동체를 해체시키지 않고 여러 사례를 통해 호주제도가 남녀불평등을 조장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료출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http://root.re.kr/ho/ho-approach.htm
http://root.re.kr/ho/accuse-3.htm
http://www.root.re.kr/ho/no-hoju%20women21-6.htm
(강금실, 이석태 변호사)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channel.zubu.com/zubuculture/zubupocus_0825.htm
http://no-hoju.women21.or.kr/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3.11.19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5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