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조속아문
2. 호조속아문
3. 예조속아문
4. 병조속아문
5. 형조속아문
6. 공조속아문
2. 호조속아문
3. 예조속아문
4. 병조속아문
5. 형조속아문
6. 공조속아문
본문내용
試才·무예 의 연습·병서와 진법의 강습 등을 관장하였다.
5. 刑曹屬衙門
掌隷院 : 처음에는 刑曹都宮·分都宮·辨定院 등으로 불려졌으나 世祖 13년(1467)에 掌隷 院으로 개칭되었고, 노예의 호적과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典獄暑 : 高麗 때의 유제를 계승하였는데 구속된 죄수의 行刑을 관장하였다.
6. 工曹屬衙門
尙衣院 : 왕의 의복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일용품 및 금, 은, 보화 등을 공급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繕工監 : 土木과 建築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修城禁火司 : 世宗 때 修城禁火都監을 설치했다가 뒤에 수성금화사로 개칭하였고, 궁성과 도성의 성곽수리 및 궁궐, 관청의 청사, 서울 각동 민가의 소방 등의 일을 관 장하였다.
典涓司 : 궁궐을 청결하게 하는 임무를 관장하였다.
掌苑暑 : 국초에 있었던 上林園을 世祖 때 개칭하였고, 궁중 정원의 꽃나무와 과일나무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造紙署 : 太宗 말년에 造紙所로 출발하여 世祖 때 조지서로 개칭하였다. 국가의 공문서인 表·箋·咨文에 필요한 종이와 여러 가지 일에 필요한 종이를 만드는 일을 관장하 였다.
瓦署 : 太宗 때 설치되었던 別瓦窯의 후신으로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일을 관장하였다.
5. 刑曹屬衙門
掌隷院 : 처음에는 刑曹都宮·分都宮·辨定院 등으로 불려졌으나 世祖 13년(1467)에 掌隷 院으로 개칭되었고, 노예의 호적과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典獄暑 : 高麗 때의 유제를 계승하였는데 구속된 죄수의 行刑을 관장하였다.
6. 工曹屬衙門
尙衣院 : 왕의 의복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일용품 및 금, 은, 보화 등을 공급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繕工監 : 土木과 建築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修城禁火司 : 世宗 때 修城禁火都監을 설치했다가 뒤에 수성금화사로 개칭하였고, 궁성과 도성의 성곽수리 및 궁궐, 관청의 청사, 서울 각동 민가의 소방 등의 일을 관 장하였다.
典涓司 : 궁궐을 청결하게 하는 임무를 관장하였다.
掌苑暑 : 국초에 있었던 上林園을 世祖 때 개칭하였고, 궁중 정원의 꽃나무와 과일나무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造紙署 : 太宗 말년에 造紙所로 출발하여 世祖 때 조지서로 개칭하였다. 국가의 공문서인 表·箋·咨文에 필요한 종이와 여러 가지 일에 필요한 종이를 만드는 일을 관장하 였다.
瓦署 : 太宗 때 설치되었던 別瓦窯의 후신으로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일을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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