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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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부조 재도입

2.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폐지

3. 의료재정 확대방안

4. 주치의제 도입

본문내용

정액으로 선납하고, 보호의뢰를 받은 의료 기관이 의료급여 대상자을의 건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의료기관은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의료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의료 기관 간에 체결되는 건강관리비의 총합은 기존 의료급여 대상자 구성, 대상자 특성별 질병 이환 상태, 질병별 의료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의료급여 의료 기관은 계약을 맺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에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의료 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서비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게 함으로써, 포괄수가제보다도 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불 보상 방식은 최근 미국 메디케이드등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인두제 방식의 지불 보상 제도의 전면적인 실시가 어려울 경우, 정신질환자 등 특정군에 대해서 우선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1~2년의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선택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진료비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의 총체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인두제 방식은 주치의제도가 정착될 경우 손쉽게 이와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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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30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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