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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편 총칙
2. 제2편 상행위
3. 제3편 회사
4. 제4편 보험
5. 제5편 해상
6. 부칙
2. 제2편 상행위
3. 제3편 회사
4. 제4편 보험
5. 제5편 해상
6. 부칙
본문내용
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 · 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⑤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 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부칙 <2001.7.2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 · 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⑤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 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부칙 <2001.7.2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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