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무신란의 원인 연구 - 문관과 무관의 지위와 대우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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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무관 관직 제도

Ⅲ. 문무반 관직 겸대

Ⅳ. 문무반 신분 차이

Ⅴ. 문무반 사회적 대우

Ⅵ. 결론

본문내용

종조에 문무반의 차가 있었음은
[成宗 8年 2月] 自今 內外文官五品 武官四品以上 疾病 竝令本司 具錄以聞
遺醫賁藥往治之
高麗史節要 2
라 하여, 왕이 문무관의 질병을 치료케하는 恩典을 베푸는데 있어서 문관은 5품이상에 대하여, 무관은 4품 이상에 한하게 한 것은 이를 잘 표시한다.
같은 성종 8년에 처음으로 양계에 병마사를 설치하였는데, 이것도 문관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
[成宗 8年 3月] 始置東西北面兵馬使 以門下侍中, 中書令, 尙書令 爲判事 又兵馬使 知兵馬使 各一人 竝三品 副使二人 判官三人 錄事四人 判事留京城 兵馬使赴鎭 親授 鉞
使專制 外
高麗史節要 2
라 하여, 양계의 병마사를 중앙에서 統領하는 判事는 대개 문관출신인 宰臣(門下侍中, 中書令, 尙書令)이 임명되게끔 규정되어 병마권의 總權이 결국 문반재상에게 귀속되고 있었으며, 이 밖의 兵馬使, 知兵馬使, 兵馬副使, 兵馬判官 등도 여기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지만 대개는 문관을 임명하여 赴鎭케 하고 있으니, 이것은 兵馬指揮權이 문반에게 독점되고 무반은 이에서 제외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成宗朝는 양반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문무반의 차별이 심해져서 무반은 그 세력이 약하고 지위가 낮았는데 대하여, 문반은 정치권력을 전담하고 군사지휘권을 독점하여 매우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무반의 차이는 그대로 국가의 경제적 報酬의 규정에까지 나타나게 되어 다음 穆宗朝에 제정된 田柴科給與에 있어서 문반에 후하고 무반에 박하게 차별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문반의 정 3품직인 6尙書가 第 4科를 받는 데 대하여, 무반의 같은 정 3품직인 上將軍은 第 5科를 받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 뒤, 양반제도가 성립된 成宗朝 이후에 문반의 우위와 무반의 劣位가 심하게 분화되었는데, 사실상 문무반의 이와 같은 차이는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정중부전에는 毅宗朝에 있어서 문신이 얼마나 무신을 蔑視했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다. 즉, 內侍 金敦中이 무인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운 것이나, 한뢰가 대장군 이소응의 뺨을 때리고 階下에 떨어뜨린 사실은 관제상의 관계를 초월하여 무반이 문반에게 멸시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德宗 2年 12月] 諸王立一品 文班從三品以上 與武班上將軍以上 馬上祗揖 文班四品以下 武班大將軍以下 下馬廻避...
라고 하는데, 문반과 무반이 동일하게 대우받은 계급을 찾아보면, 文官 從三品과 武班 正三品(上將軍), 文官 四品과 武班 從四品(大將軍)이 동등하게 대우받았는데 이는 무반이 문반에 비하여 一官階씩 낮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高麗史 刑法志 避馬式條
관직상으로는 그에 따른 지위가 인정된 무반도 현실적인 劣位가 그로 하여금 제도상의 권한까지도 제약받게 하였으니,
[仁宗 9年 3月] 制 文官常參以上及.........武官四品以上 各上封事 言軍國利害
高麗史 16, 世家
라 하여, 보통은 文武常參 이상 동등하게 賜物, 賜宴하고 封事의 上陳을 허용하였던 것인데, 이 때는 도리어 軍國利害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관은 常參(6品) 이상에 대하여, 武官은 4品 이상에 한하여 封事를 올리게 하는 차별을 나타내게 하였다.
또한
[毅宗 5年 7月] 詔 文班四品以上 武班三品以上 設五百羅漢 薺于普濟寺 禱雨
高麗史 3, 世家
라 하여, 문반 4품과 무반 3품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 왕조는 제도상으로 文武班을 一元的으로 官階體系 안에 편성하여 동등하게 대우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들 출신신분의 차가 실질적인 사회상의 차이를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즉, 고려 시대의 양반제도는 문무반의 지위가 공적인 법제상으로는 동등하였지만, 실질적인 사회상으로는 차별이 있는 상반되는 二面性이 병존하였으니, 이와 같은 모순된 제도가 만들어진 요인은 바로 고려의 文武班이 형식적으로는 同列的인 양반관리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신분, 문벌상의 차이가 있었던 까닭이다.
VI. 결론
이상으로, 고려 전기의 무반계층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태조때에는 문무반의 구체적인 구별이 없이 문무반 모두 지배층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광종이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문관계급이 점점 부상하게 되었고, 유교주의 군주였던 성종대에와서는 문무반의 구별이 확실하게 되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文武班 그 자체로의 차별 대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관직품계에 따라서만 차별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반 계급의 경우에는 정삼품 이상의 품계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적으로 고려 관직 제도하에서는 무관이 문관과의 동일한 대우는 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문관이 품계가 낮아도 무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문관의 보수가 무관보다 많았다.
한편, 문관과 무관은 모두 다른 계급의 장악할 수 있었지만 그 목적과 태도는 너무나 상이했다. 문관의 무관 겸직은 군사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반면에, 무관의 문관겸직은 정3품이상의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迂廻路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그렇게 겸직을 한 사람 역시 반대의 경우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려초기부터 이루어져온 문무반의 차별대우는 계속하여 무관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결국에는 정중부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무신정변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었다. 예전에는 무신정변은 무신을 차별한데서 기인한 단순한 무인들의 폭동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료를 통해서 고려 초기의 문무관을 비교해보니 그것은 필연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高麗史』
『高麗史節要』
邊太燮 「高麗朝 文班과 武班」『高麗 政治制度史 硏究』1983, 一潮閣
___ 「高麗 武班 硏究」 『高麗 政治制度史 硏究』1983, 一潮閣
李基白 「高麗 軍班制 下의 軍人」『高麗兵制史硏究』1981, 一潮閣
姜萬吉外 「高麗前期 政治體制의 成立과 構造」『韓國史5』1994, 한길사
國史編纂委員會編 「高麗前期 政治構造」『韓國史13』1993, 國史編纂委員會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 1985, 서울大學校 出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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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5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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