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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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특별법 제정의 전제조건

3. 5월 광주항쟁의 역사적 성격

4. 과거 청산의 과제

본문내용

치러 왔습니다. 역사계승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희생을 되풀이하였고 파행의 역사를 이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우리 역사의 잘못을 일거에 청산할 수 있는 아주 드물고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역으로 또 하나의 악순환을 우리 손으로 하나 더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흔히 후세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고 하는데 이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얕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심판이란 뒷날에 평가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다가올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여 처벌하는 일은 현재에 부여된 임무이며 이는 또 다른 잘못을 예방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입니다. 79년에서 80년으로 이어진 반란과 내란으로 야기된 우리 역사의 엄청난 파멸을 두고서도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으며 뒷날의 심판은 또 별개의 일입니다.
5.17 내란과 시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5.18항쟁의 의미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그 위원회에 특별위원과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어떠한 제약과 한계도 없이 조사와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그 맡은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마지막 한사람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고 최후의 숨겨진 진실이라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독일에서 명령에 따라 발포한 것에 불과한 구 동독의 경비병까지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막상 독일에서는 3년 6월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 철저함을 기본정신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나치전범을 반세기가 넘게 추적처벌하는 것에서 보듯 활동 기간에 제한을 두어서도 안됩니다. 또 독일 콜수상이 칠레를 방문하였을 때 발언했던 바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일어난 범죄 책임자들은 기소되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희생된 자들은 정의의 힘을 행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5.18 관련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손에게 왜곡된 유산을 물려주면서 우리가 미루어 논 일의 뒷치닥거리나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멍에로 다시 후손들을 속박해서는 안됩니다. 후대에서는 오늘 우리가 명백한 범죄를 용인하고 눈감아주었던 무기력까지를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생각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되뇌이고, 때로는 스스로 역사의 주역이며, 역사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드물 것입니다. 이런 오늘을 뒷날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역사를 생각해보는 것은 또다시 우리 손으로 잘못을 범함으로써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들의 이런 기대가 또다시 무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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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5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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