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화 이전 시기
2.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립기
3. 1920년대~1945년
4. 연합국 점령기와 점령기 이후 시대 : 복지3법 시대
5. 1960년~1970년대
6. 1980년대의 사회복지
7.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Ⅲ. 결론 :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
Ⅱ. 본론
1. 근대화 이전 시기
2.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립기
3. 1920년대~1945년
4. 연합국 점령기와 점령기 이후 시대 : 복지3법 시대
5. 1960년~1970년대
6. 1980년대의 사회복지
7.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Ⅲ. 결론 :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
본문내용
부담률의 삭감
②급여 수준 재검토
③이용자부담 재검토
④제도 간 재정조정방식 도입
⑤민간활력(민간참여) 활용
⑥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검토
⑦계획에 의한 정비
4)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997년 12월에 일본국회를 통과한 공적 개호보험제도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첫 단계로서, 이 제도의 도입에 연이어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필요성 또는 배경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증가·개호의 장기화·가족개호의 곤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제도 파탄을 막으려는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저상장과 맞물려서 의료보험의 재정악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정부로 하여금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사회보험방식의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도록 만든 것이다.
-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현재까지 확정된 개호보험제도이 주요 내용은
·보험자(운영주체)- 지방분권의 흐름을 따라서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으로 하고, 국가·도·도·부·현·의료보험자·연금보험자가 시·정·촌의 재정과 사무를 지원한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으로 한다. 이들 중 65세 이상의 자는 제1호 피보험자로 하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는 제2호 피보험자로 한다.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요개호자
·방문개호(홈헬프서비스)
·방문입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데이케어
·거택요양 관리지도
·데이 서비스
·단기입소 생활개호
·단기입소 요양개호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유료노인홈에서의 개호
·복지용구의 대여비와 구입비지급
·주택수리비지급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요양형병상군
-노인성치매질환병동
-개호력강화병원
요지원자
·위와같음
(단,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는제외)
·보험급여- 요개호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요개호자)와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요지원자)에 대하여 요개호인정(또는 요지원인정) 절차를 거쳐 보험급여가 제공된다.
<공적 개호보험급여의 내용>
·이용자부담- 서비스비용의 10%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다. 이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간에 부담을 공평화하고 비용부담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소득단계별로 정액보험료를 설정하는데, 시·정·촌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보험료 징수는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하며, 이것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개별 징수한다.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자가 제2호 피보험자1인당 전국균일액을 보험가입자 수와 곱한 금액을 개호납부금으로 하여 일괄하여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에 납입하도록 한다.
·재원구성- 고령자개호에 대한 공적 책임과 현행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총급여비의 1/2을 공비부담으로 한다. 공비 중에서도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부담비율은 2:1:1로 한다. 국비부담분의 5%는 시·정·촌의 재정력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첫째, 공적 개호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대상자가 매우 한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 홈리스나 외국인들은 적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용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인정 기준이나 심사방식 여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 복잡한 요개호 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도어 의료보험에 배해 이용하기가 힘들다.
셋째, 보험료미납자에 대한 벌칙이 엄격하여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견해와는 달리 보험료부담 등이 급증하여 결국 국민부담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개호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을 보면 현행의 공비부담을 보험료나 이용료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전처럼 결코 가계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개호서비스체제의 정비가 불충분하여 '보험은 있는나 개호는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섯째, 현재와 같은 사회적 입원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의료보험의 부담경감이나 의료비의 억제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곱째, 영리기업의 재가서비스 참여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개호서비스의 상품화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노인개호 문제를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굳이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여론과도 상치된다는 점이다.
아홉째, 개호보험제도는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Ⅲ. 결론 :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일본에서의 사회보장 구조개혁과정이 한국사회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일본 사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사회보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95년권고'뿐만 아니라 그에 뒤이어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관련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와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은 분립된 사회보장체제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체제도 일본만큼이나 분립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러한 제도상의 분립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을 볼 때 한국 사회도 노인의료비 증가를 포함한 고령화에의 대비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껏 제대로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한 것에 비해 일본 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쟁점화를 위한 학계전체의 반성과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급여 수준 재검토
③이용자부담 재검토
④제도 간 재정조정방식 도입
⑤민간활력(민간참여) 활용
⑥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검토
⑦계획에 의한 정비
4)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997년 12월에 일본국회를 통과한 공적 개호보험제도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첫 단계로서, 이 제도의 도입에 연이어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필요성 또는 배경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증가·개호의 장기화·가족개호의 곤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제도 파탄을 막으려는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저상장과 맞물려서 의료보험의 재정악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정부로 하여금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사회보험방식의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도록 만든 것이다.
-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현재까지 확정된 개호보험제도이 주요 내용은
·보험자(운영주체)- 지방분권의 흐름을 따라서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으로 하고, 국가·도·도·부·현·의료보험자·연금보험자가 시·정·촌의 재정과 사무를 지원한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으로 한다. 이들 중 65세 이상의 자는 제1호 피보험자로 하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는 제2호 피보험자로 한다.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요개호자
·방문개호(홈헬프서비스)
·방문입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데이케어
·거택요양 관리지도
·데이 서비스
·단기입소 생활개호
·단기입소 요양개호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유료노인홈에서의 개호
·복지용구의 대여비와 구입비지급
·주택수리비지급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요양형병상군
-노인성치매질환병동
-개호력강화병원
요지원자
·위와같음
(단,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는제외)
·보험급여- 요개호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요개호자)와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요지원자)에 대하여 요개호인정(또는 요지원인정) 절차를 거쳐 보험급여가 제공된다.
<공적 개호보험급여의 내용>
·이용자부담- 서비스비용의 10%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다. 이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간에 부담을 공평화하고 비용부담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소득단계별로 정액보험료를 설정하는데, 시·정·촌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보험료 징수는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하며, 이것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개별 징수한다.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자가 제2호 피보험자1인당 전국균일액을 보험가입자 수와 곱한 금액을 개호납부금으로 하여 일괄하여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에 납입하도록 한다.
·재원구성- 고령자개호에 대한 공적 책임과 현행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총급여비의 1/2을 공비부담으로 한다. 공비 중에서도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부담비율은 2:1:1로 한다. 국비부담분의 5%는 시·정·촌의 재정력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첫째, 공적 개호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대상자가 매우 한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 홈리스나 외국인들은 적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용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인정 기준이나 심사방식 여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 복잡한 요개호 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도어 의료보험에 배해 이용하기가 힘들다.
셋째, 보험료미납자에 대한 벌칙이 엄격하여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견해와는 달리 보험료부담 등이 급증하여 결국 국민부담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개호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을 보면 현행의 공비부담을 보험료나 이용료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전처럼 결코 가계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개호서비스체제의 정비가 불충분하여 '보험은 있는나 개호는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섯째, 현재와 같은 사회적 입원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의료보험의 부담경감이나 의료비의 억제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곱째, 영리기업의 재가서비스 참여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개호서비스의 상품화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노인개호 문제를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굳이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여론과도 상치된다는 점이다.
아홉째, 개호보험제도는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Ⅲ. 결론 :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일본에서의 사회보장 구조개혁과정이 한국사회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일본 사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사회보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95년권고'뿐만 아니라 그에 뒤이어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관련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와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은 분립된 사회보장체제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체제도 일본만큼이나 분립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러한 제도상의 분립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을 볼 때 한국 사회도 노인의료비 증가를 포함한 고령화에의 대비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껏 제대로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한 것에 비해 일본 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쟁점화를 위한 학계전체의 반성과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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