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 1절.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구조개혁
1. 금융위기 이후 은행구조개혁의 필요성
2. 국가별 사례
3. 은행개혁에 대한 평가
4. 시사점
제 2절. 동아시아의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시사점
1. 배경
2. 구조조정 방식과 정부의 대응
3. 국가별 구조조정 추진 내용
4. 요약 및 시사점
제 1절.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구조개혁
1. 금융위기 이후 은행구조개혁의 필요성
2. 국가별 사례
3. 은행개혁에 대한 평가
4. 시사점
제 2절. 동아시아의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시사점
1. 배경
2. 구조조정 방식과 정부의 대응
3. 국가별 구조조정 추진 내용
4.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지급능력,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영업 구조조정, (ⅲ)단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과다차입 기업의 청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업재정 안정 등 세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의 불필요한 투자억제
ㅇ 한국에서는 채권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부실한 재벌들을 정리하여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관행을 불식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투자억제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의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ㅇ 태국은 유질처분(foreclosure) 및 파산제도가 취약하여 부실기업들의 전략적 지급불능(strategic defaulting) 선언을 부추기고 부실채권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부실채권 규모가 총대출의 최대 48%에 달함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부실기업이 12년 이내에 자산관리회사에게 채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자산관리회사는 거액의 현재가치 손실에도 불구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과거 대주주가 100% 지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기적 관점에서의 영업 구조조정
ㅇ 97년 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영업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광범위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한국에서조차 98년말과 99년말 사이에 기업의 부채는 1%밖에 감소하지 않은 반면 자산은 9%나 증가하였음
-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의 자구노력(예를 들어, 비핵심사업이나 자산매각, 신주발행, 원가절감 조치 등)으로 부채부담을 줄인 사례는 2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채권자의 손실을 동반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음
□ 단기적 관점에서의 기업재정 안정
ㅇ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가진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과다채무 기업들이 지불유예선언(moratorium)을 함으로써 채무자들은 단기적인 재무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음
ㅇ 이들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환경을 가진 한국에서는 기업의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자비용 감축, 만기연장, 출자전환, 유예기간(grace period)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으로 단기적인 재무안정을 달성했음
4. 요약 및 시사점
□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채권자들이 청산절차나 특별경영관리인 등을 통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비법정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에 동의하였으며, 기존 대주주는 그들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채의 출자전환을 받아들임
□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러한 '채찍(sticks)'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ㅇ 태국은 기업구조조정과 신규대출을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3천억 바트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으나 기존 대주주들이 경영권 약화를 우려하여 이 자금의 사용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현재 20%밖에 사용되지 못하였음
ㅇ 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유예를 허용하지 않은 대신 기업구조조정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2년 반에 걸쳐 장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이러한 손실의 이연 처리 허용은 암묵적으로 규제유예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잠재적 투자자들의 은행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켰고 결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
□ 한국의 은행 국유화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의 공적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방식도 영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
ㅇ 정부는 기업의 영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유화 은행이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손실을 보는 것을 꺼렸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손실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 국회의 추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ㅇ 정부는 또한 국유화된 은행이나 자산관리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을 폐쇄시키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노동자의 저항을 불러오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ㅇ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금융기관은 만기연장,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을 통하여 부실기업의 정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결국 효율적 기업구조조정의 달성 여부는 채무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킬 수 있는 채권자의 능력, 금융기관의 주주와 납세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킬 수 있는 정부의 의지,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신축적 고용시스템, 외국계 인수에 대한 국내 여론의 성숙도 등에 달려 있음
ㅇ 아울러 정부는 적정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채권자에 대한 적정한 법적 보호장치를 제도화하여야 함
ㅇ 최근에는 워크아웃 협상과 실행이 소액 채권자나 일반 주주의 반대로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법원 감독하의 구조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과 채권자(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현실화하기를 꺼리고, 외국계 vulture fund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러한 경향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기업과 채권자들은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 외국기관의 인수나 외국인에 대한 헐값 매각을 반대하도록 부추기기가 쉬움
ㅇ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적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금융위기시에는 감독완화 등 규제유예정책이 시행되거나 태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손실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지연이나 잠재투자자들의 투자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함
ㅇ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엄격한 감시하에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유예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투명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을 8% 이하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ㅇ 특히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호해 주는 상황에서는 은행에 의한 위험추구 행위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이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함
□ 장기적 관점에서의 불필요한 투자억제
ㅇ 한국에서는 채권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부실한 재벌들을 정리하여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관행을 불식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투자억제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의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ㅇ 태국은 유질처분(foreclosure) 및 파산제도가 취약하여 부실기업들의 전략적 지급불능(strategic defaulting) 선언을 부추기고 부실채권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부실채권 규모가 총대출의 최대 48%에 달함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부실기업이 12년 이내에 자산관리회사에게 채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자산관리회사는 거액의 현재가치 손실에도 불구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과거 대주주가 100% 지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기적 관점에서의 영업 구조조정
ㅇ 97년 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영업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광범위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한국에서조차 98년말과 99년말 사이에 기업의 부채는 1%밖에 감소하지 않은 반면 자산은 9%나 증가하였음
-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의 자구노력(예를 들어, 비핵심사업이나 자산매각, 신주발행, 원가절감 조치 등)으로 부채부담을 줄인 사례는 2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채권자의 손실을 동반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음
□ 단기적 관점에서의 기업재정 안정
ㅇ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가진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과다채무 기업들이 지불유예선언(moratorium)을 함으로써 채무자들은 단기적인 재무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음
ㅇ 이들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환경을 가진 한국에서는 기업의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자비용 감축, 만기연장, 출자전환, 유예기간(grace period)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으로 단기적인 재무안정을 달성했음
4. 요약 및 시사점
□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채권자들이 청산절차나 특별경영관리인 등을 통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비법정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에 동의하였으며, 기존 대주주는 그들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채의 출자전환을 받아들임
□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러한 '채찍(sticks)'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ㅇ 태국은 기업구조조정과 신규대출을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3천억 바트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으나 기존 대주주들이 경영권 약화를 우려하여 이 자금의 사용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현재 20%밖에 사용되지 못하였음
ㅇ 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유예를 허용하지 않은 대신 기업구조조정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2년 반에 걸쳐 장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이러한 손실의 이연 처리 허용은 암묵적으로 규제유예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잠재적 투자자들의 은행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켰고 결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
□ 한국의 은행 국유화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의 공적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방식도 영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
ㅇ 정부는 기업의 영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유화 은행이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손실을 보는 것을 꺼렸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손실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 국회의 추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ㅇ 정부는 또한 국유화된 은행이나 자산관리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을 폐쇄시키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노동자의 저항을 불러오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ㅇ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금융기관은 만기연장,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을 통하여 부실기업의 정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결국 효율적 기업구조조정의 달성 여부는 채무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킬 수 있는 채권자의 능력, 금융기관의 주주와 납세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킬 수 있는 정부의 의지,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신축적 고용시스템, 외국계 인수에 대한 국내 여론의 성숙도 등에 달려 있음
ㅇ 아울러 정부는 적정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채권자에 대한 적정한 법적 보호장치를 제도화하여야 함
ㅇ 최근에는 워크아웃 협상과 실행이 소액 채권자나 일반 주주의 반대로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법원 감독하의 구조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과 채권자(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현실화하기를 꺼리고, 외국계 vulture fund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러한 경향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기업과 채권자들은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 외국기관의 인수나 외국인에 대한 헐값 매각을 반대하도록 부추기기가 쉬움
ㅇ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적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금융위기시에는 감독완화 등 규제유예정책이 시행되거나 태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손실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지연이나 잠재투자자들의 투자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함
ㅇ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엄격한 감시하에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유예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투명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을 8% 이하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ㅇ 특히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호해 주는 상황에서는 은행에 의한 위험추구 행위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이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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