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트랜스 젠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배경
Ⅱ. 트랜스 젠더의 정의와 그 밖의 개념들
●트랜스 젠더란?
●트랜스 젠더와 동성애 차이
●트랜스 젠더와 여장남자의 차이
●사회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sex)
●성정체성과 혼란
Ⅲ.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
(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
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
③ 반론 및 여성이라고 인정해야 할 사유
(2)현행 법에서 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
Ⅳ. 변화되는 성 개념 (사회통념)
(1) 트랜스 젠더들의 입장
(2) 외국의 사례와 전체적인 여론
(3) 우리나라 입법안 발의
Ⅱ. 트랜스 젠더의 정의와 그 밖의 개념들
●트랜스 젠더란?
●트랜스 젠더와 동성애 차이
●트랜스 젠더와 여장남자의 차이
●사회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sex)
●성정체성과 혼란
Ⅲ.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
(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
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
③ 반론 및 여성이라고 인정해야 할 사유
(2)현행 법에서 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
Ⅳ. 변화되는 성 개념 (사회통념)
(1) 트랜스 젠더들의 입장
(2) 외국의 사례와 전체적인 여론
(3) 우리나라 입법안 발의
본문내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성적 역할의 수행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전환자"라 함은 출생 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강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를 말한다.
② "성전환수술"이라 함은 성전환자가 지닌 전항과 같은 고통의 경감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정한 의사가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 등을 제거·변형하여 반대되는 성으로 전환할 의도로 외과적 침습을 가하는 의학상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성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인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별변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일 것
2. 성전환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되었을 것
3. 장래 성 인식의 재 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5.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전환 현상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명하거나 수술을 한 의사 등에게 사실조사와 관련자료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성별변경을 확인하는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에서 호적상 성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개명) ① 제3조 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이와 함께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개명을 허가하는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 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호적에 그 내용이 기재된 날부터 변경된 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공무원에 대한 신청을 이를 호적법상의 신고로 본다.
Ⅴ. 결 론 ( 바람직한 방향 )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의 역량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성의 불일치로 성전환을 선택한 이들은 현실에서 사회 다수의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비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다수인의 잣대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도 그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사회인식의 변화속에서 법의 개념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법이 담보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정의실현의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이다. 성전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거론하기 이전에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전환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헌법상 성전환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성을 전환하는 것, 즉 성선택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행위 자유권을 의미하여 성선택결정권을 포함한다. 또한 성선택결정권은 성전환자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성선택결정권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성을 전환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허용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여 누구에게나 허용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한적 성선택결정권을 통해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전환자에게 성선택결정권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현실에서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성전환자가 받는 법적 제한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 흠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입법의 부존재는 특히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호적법상 문제가 된다. 현 호적법을 제정할 당시만 해도 성전환자와 같은 소수자의 권익을 고려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오늘날 성전환자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혼인, 직업, 강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구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트랜스 젠더에게 사회적 한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호적법의 입법개선은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발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더불어 성전환자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한층 고양할 수 있다.
성전환자는 사회의 소수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내면적 성 정체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현실을 고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입법이 제정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성전환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격 존중 원리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전환자"라 함은 출생 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강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를 말한다.
② "성전환수술"이라 함은 성전환자가 지닌 전항과 같은 고통의 경감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정한 의사가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 등을 제거·변형하여 반대되는 성으로 전환할 의도로 외과적 침습을 가하는 의학상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성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인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별변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일 것
2. 성전환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되었을 것
3. 장래 성 인식의 재 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5.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전환 현상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명하거나 수술을 한 의사 등에게 사실조사와 관련자료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성별변경을 확인하는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에서 호적상 성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개명) ① 제3조 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이와 함께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개명을 허가하는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 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호적에 그 내용이 기재된 날부터 변경된 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공무원에 대한 신청을 이를 호적법상의 신고로 본다.
Ⅴ. 결 론 ( 바람직한 방향 )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의 역량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성의 불일치로 성전환을 선택한 이들은 현실에서 사회 다수의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비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다수인의 잣대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도 그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사회인식의 변화속에서 법의 개념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법이 담보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정의실현의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이다. 성전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거론하기 이전에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전환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헌법상 성전환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성을 전환하는 것, 즉 성선택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행위 자유권을 의미하여 성선택결정권을 포함한다. 또한 성선택결정권은 성전환자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성선택결정권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성을 전환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허용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여 누구에게나 허용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한적 성선택결정권을 통해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전환자에게 성선택결정권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현실에서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성전환자가 받는 법적 제한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 흠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입법의 부존재는 특히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호적법상 문제가 된다. 현 호적법을 제정할 당시만 해도 성전환자와 같은 소수자의 권익을 고려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오늘날 성전환자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혼인, 직업, 강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구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트랜스 젠더에게 사회적 한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호적법의 입법개선은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발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더불어 성전환자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한층 고양할 수 있다.
성전환자는 사회의 소수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내면적 성 정체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현실을 고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입법이 제정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성전환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격 존중 원리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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