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Q1.트랜스젠더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정도와 부부간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정도는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면 그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가?
Ⅰ. 서론
Ⅱ. 성적자기결정권과 강간죄
1. 성적자기결정권
2. 강간
Ⅲ. 트랜스젠더의 성적자기결정권
1. 여성으로서의 성 - 생물학적, 사회적
2. 평석
Ⅳ. 부부관계에서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1. 의무와 권리 - 동거․정조의무와 성적자기결정권
2. 평석
Ⅴ. 결론
Q2. 간통은 허용될 수 있는 자기 결정인가?
A2.
Ⅰ.서론
Ⅱ. 간통 - 성적자기결정권
Ⅲ. 성적자기결정권 적극 해석 - 조 의견
Ⅳ. 결론
Ⅰ. 서론
Ⅱ. 성적자기결정권과 강간죄
1. 성적자기결정권
2. 강간
Ⅲ. 트랜스젠더의 성적자기결정권
1. 여성으로서의 성 - 생물학적, 사회적
2. 평석
Ⅳ. 부부관계에서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1. 의무와 권리 - 동거․정조의무와 성적자기결정권
2. 평석
Ⅴ. 결론
Q2. 간통은 허용될 수 있는 자기 결정인가?
A2.
Ⅰ.서론
Ⅱ. 간통 - 성적자기결정권
Ⅲ. 성적자기결정권 적극 해석 - 조 의견
Ⅳ. 결론
본문내용
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4. 대세적 흐름
과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가가 간통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그리스, 이슬람 국가 등에 한정된다.
노르웨이는 1972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옛 서독 1969년, 프랑스가1975년에 폐지했고, 미국도 10여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됐다.
이러한 대세적 흐름은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권리의 충돌과 법적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2001년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간통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변화는 국제적 대세적 흐름을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케 한다.
Ⅳ. 결론
위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성적자기결정권이 현재 간통죄의 범주에서 소극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고 생각한다. 다만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법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바, 이 또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4. 대세적 흐름
과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가가 간통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그리스, 이슬람 국가 등에 한정된다.
노르웨이는 1972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옛 서독 1969년, 프랑스가1975년에 폐지했고, 미국도 10여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됐다.
이러한 대세적 흐름은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권리의 충돌과 법적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2001년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간통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변화는 국제적 대세적 흐름을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케 한다.
Ⅳ. 결론
위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성적자기결정권이 현재 간통죄의 범주에서 소극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고 생각한다. 다만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법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바, 이 또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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